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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본법시행령

[시행 1998. 1. 1.][대통령령 제15598호, 1997. 12. 31. 타법개정]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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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청소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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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 청소년육성 또는 청소년수련활동(이하 "수련활동"이라 한다)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문화체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전문개정 1996·6·29]

제2장 청소년육성정책의 총괄


제3조(수련활동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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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활동영역은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위하여 청소년의 능동적 참여에 기초를 두고 생활권 또는 자연권에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체험활동영역으로서 다음의 수련활동을 그 주요한 내용으로 한다.

1. 체력단련·응급처치등 건강증진 및 관리를 위한 수련활동

2. 예술감상·독서활동등 정서함양을 위한 수련활동

3. 야영·해양탐험등 용기배양을 위한 수련활동

4. 생활예절익히기·전통예절문화활동등 예절수양을 위한 수련활동

5. 사회봉사·인간관계개발등 협동심 증진을 위한 수련활동

6. 역사연극·문화권탐방등 긍지함양을 위한 수련활동

7. 제1호 내지 제6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합적으로 함양하기 위한 수련활동


제4조(수련활동영역의 활성화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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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수련활동영역의 활성화를 보장하기 위한 다음의 시책을 개발하여야 한다.<개정 1996·6·29>

1. 균형있고 다양한 수련활동의 운영

2. 수련활동 참여시간의 확보

3. 수련활동실적의 진학 및 취업에의 반영

4. 수련활동기록의 유지·관리

5. 수련활동 안전보험제 실시

6. 청소년단체의 회원 확대

7. 시상등을 통한 수련활동의 동기부여

8. 청소년수련거리(이하 "수련거리"라 한다) 운영에 대한 지원

9. 수련활동에 대한 정보의 제공

10. 청소년자원봉사센터의 설치·운영


제5조(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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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육성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3인을 포함한 위원 30인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정경제원장관, 통일원장관과 문화체육부장관이 된다.<개정 1993·3·6, 1994·12·23>

③위원은 외무부장관·내무부장관·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교육부장관·농림수산부장관·정보통신부장관·환경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노동부장관·과학기술처장관·공보처장관·정무장관(제2)과 교육·노동·법조·경제·체육·청소년·사회복지 및 문화등의 분야에서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개정 1993·3·6, 1994·12·23, 1996·6·29>


제6조(청소년육성실무위원회의 구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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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육성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30인이내로 구성한다.<개정 1996·6·29>

②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문화체육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체육부청소년정책실장이 된다.<개정 1993·3·6>

③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개정 1993·3·6, 1994·12·23, 1996·6·29>

1. 재정경제원·통일원·외무부·내무부·법무부·국방부·교육부·정보통신부·환경부·보건복지부·노동부·과학기술처·공보처·정무장관(제2)·행정조정실·경찰청 및 농촌진흥청소속 2급·3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특정직공무원중에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인

2. 교육·노동·법조·경제·체육·청소년·사회복지 및 문화등의 분야에서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학식 또는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문화체육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④실무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검토·조정 또는 심의한다.

1.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관계부처 협의등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는 사항

2. 청소년육성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3. 기타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⑤실무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검토·조정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실무위원회에서 청소년육성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 때에는 이를 청소년육성위원회가 심의한 것으로 본다.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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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6·6·29>


제8조(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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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육성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중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1996·6·29>


제9조(위원장의 직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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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각각 그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부위원장이 2인이상인 위원회의 경우에는 부위원장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및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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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 위원회의 회의는 당해 위원회의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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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육성등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청소년육성위원회에 5인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12조(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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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위원회에 간사 2인을 둔다.<개정 1996·6·29>

②청소년육성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간사는 문화체육부 및 행정조정실소속직원중에서 당해 위원회의 위원장이 각각 지명한다.<개정 1993·3·6, 1996·6·29>

③삭제<1996·6·29>


제13조(수당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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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전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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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각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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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청소년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다음 연도의 소관 청소년관련업무에 관한 시행계획안을 수립하여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문화체육부장관은 이 시행계획안을 총괄·조정하며, 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확정한다.<개정 1993·3·6, 1996·6·29>

②문화체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시행계획을 지체없이 청소년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소관 청소년관련업무에 관한 시행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③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2월말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청소년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3월 31일까지 문화체육부장관에게 각각 전년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제16조(청소년의 달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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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의 달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청소년단체 및 직장등에서는 각각 그 실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행사를 실시한다.

1. 청소년의 체육·문화에 관한 행사

2. 청소년육성에 관한 연구발표 행사

3. 모범청소년·청소년지도자 및 우수청소년단체등에 대한 포상

4. 대중매체를 통한 계몽 및 홍보행사

5. 기타 청소년육성에 관한 국민적 기풍을 조성하기 위한 행사

제3장 청소년수련활동의 지원등


제17조(기본형 청소년 수련거리의 개발·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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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기본형 청소년 수련거리를 한국청소년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등을 통하여 제3조 각호의 수련활동영역별로 균형있게 개발하고, 이를 청소년단체 및 수련시설등에 보급하여야 한다.


제17조의2(우수수련거리의 선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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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문화체육부장관은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운영하는 수련거리중 그 내용이 우수한 수련거리에 대하여는 우수수련거리로 선정하여 청소년의 참여를 권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개발원등에 선정하도록 할 수 있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우수수련거리를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그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수련거리의 선정기준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1996·6·29]


제17조의3(청소년지도사의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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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의 등급은 1급·2급 및 3급으로 구분한다.

[본조신설 1996·6·29]


제17조의4(청소년지도사의 이수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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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의 이수과정(이하 "지도사이수과정"이라 한다)은 청소년지도사의 등급구분에 따라 1급·2급 및 3급으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각 지도사이수과정별 등록요건은 별표1과<%생략:별표1%> 같다.

③제1항의 각 지도사이수과정별 이수과목·이수시간 기타 지도사이수과정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6·6·29]


제17조의5(자격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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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의 자격검정은 문화체육부장관이 실시한다. 다만, 문화체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자격검정을 개발원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청소년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검정의 방법, 검정과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6·6·29]


제17조의6(자격증 교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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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문화체육부장관은 제17조의5의 규정에 의한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그 등급별로 청소년지도사자격증등록부에 등재하고 자격증을 교부한다.

②기타 청소년지도사자격증의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6·6·29]


제18조(청소년지도사양성기관의 지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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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양성기관(이하 "지도사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지정신청서를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1996·6·29>

1. 연수계획 및 연수실적

2. 교과과정의 편성 및 강사요원에 관한 사항

3. 시설 및 설비에 관한 사항

4. 연수경비의 조달계획

5. 기타 문화체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문화체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도사양성기관으로 지정한다.<개정 1993·3·6, 1996·6·29>

③문화체육부장관은 청소년지도사의 양성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소년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계 소속직원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사양성기관에 파견하여 소속기관의 비용으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93·3·6, 1996·6·29>


제19조(경비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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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지도사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담하여야 할 경비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6·6·29>

1. 강사료 및 제수당

2. 연수교재 및 실습기자재비

3. 인쇄 및 사무용품비등 행정비

4. 숙박비등 합숙연수에 따른 경비

②문화체육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경비 일부를 지도사양성기관 또는 연수생 본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3·3·6, 1996·6·29>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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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6·6·29>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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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6·6·29>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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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6·6·29>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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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6·6·29>


제24조(청소년지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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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삭제<1996·6·29>

②삭제<1996·6·29>

③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6·6·29>

1. 청소년의 보호·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

2. 수련활동의 여건조성·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활동지원

4.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의 유익한 환경의 조성 및 유해환경의 정화활동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지도위원에게 청소년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청소년지도위원이 제3항 각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여비·교육기회의 제공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1996·6·29>

⑤청소년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청소년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등을 위하여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읍·면·동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청소년지도협의회는 청소년지도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개정 1996·6·29>


제25조(청소년단체의 지원 및 보조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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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단체에 지원 및 보조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6·6·29>

1. 청소년단체 조직의 유지·발전을 위한 지원 및 운영경비 보조

2. 수련활동사업에 관한 지원 및 사업비 보조

3. 국내·외 행사에 필요한 시설·설비등의 지원 및 행사비 보조

4.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수련시설의 설치등에 필요한 국·공유 재산의 대부·사용 및 수익을 위한 지원

5. 수련거리의 개발·보급등에 관한 지원 및 보조

6. 청소년지도자 연수 및 국제교류등에 관한 지원 및 보조

7. 기타 청소년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소년단체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한 지원 및 보조


제26조(수익사업의 범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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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단체가 할 수 있는 수익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건물·토지 및 시설장비등의 임대

2. 청소년관련정보 및 각종 간행물의 출판·판매

3. 수련활동장비·기자재 및 기타 수련활동관련물품의 제작·판매

4. 기타 인가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의 수익금은 목적사업수행경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는 청소년단체의 일반회계와 구분·계리하여야 한다.

제4장 청소년수련시설


제27조(수련시설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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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련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3·3·6, 1996·6·29>

1. 생활권수련시설 : 주로 일상생활권안에서 행하는 수련활동을 실시하는 시설로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청소년수련원 : 실내 및 옥외에서 행하는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종합적인 수련거리를 실시하는 종합수련시설

나. 청소년수련관 : 실내활동 위주의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수련거리를 실시하는 수련시설

다. 청소년수련실 : 간단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소규모 수련시설

2. 자연권수련시설 : 주로 자연과 더불어 행하는 체험활동 위주의 수련활동을 실시하는 시설로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청소년수련마을 : 다양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생활관(숙박기능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야영시설등의 시설·설비를 갖추고 종합적인 수련거리를 실시하는 종합수련시설

나. 청소년수련의 집 : 생활관등의 시설·설비를 갖추고 수련거리를 실시하는 수련시설

다. 청소년야영장 :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수련거리를 실시하거나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수련시설

3. 유스호스텔 : 청소년의 숙박 및 체재에 적합한 시설·설비와 부대·편익시설을 갖추고 숙식편의 제공, 여행청소년의 수련활동지원등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시설로서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종·제2종 및 제3종 유스호스텔로 구분한다.

4. 기타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시설

②삭제<1996·6·29>


제28조(국·공립수련시설의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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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여야 할 수련시설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6·6·29>

1. 국가는 2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전국의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국립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시·도 및 시·군·구는 각각 제2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권수련시설중 청소년수련원 또는 청소년수련관을 1개소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수련시설중에서 각각 당해 지역을 대표하는 수련시설(이하 "대표수련시설"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가. 개발원등에서 개발하여 보급하는 수련거리의 상설 운영·보급 및 운영지도

나. 개발원과 수련시설간을 연결하는 협력·지원체계의 구축 및 수련활동관련 정보의 교환

다. 관할지역안에서 행하여지는 수련활동에 관한 기록의 유지·관리 및 개발원에의 통보

라.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연수(법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도사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제29조(수련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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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삭제<1996·6·29>

②삭제<1996·6·29>

③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 설치·운영의 허가(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사항 변경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설치하고자 하는 수련시설이 2이상의 시·군·구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시·군·구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제33조에서 같다)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1996·6·29>


제30조(수련시설의 배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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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도지사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 설치·운영의 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련시설이 그 종류별·지역별로 균형있게 배치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청소년인구·자연경관·수련소재·교통여건·행정구역 및 당해지역의 수련시설수요등을 참작하여 수련시설의 지역별 배치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1996·6·29>

②문화체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정한 수련시설의 지역별 배치기준이 당해지역 실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당해 시·도지사에게 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신설 1996·6·29>


제31조(수련시설의 중요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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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부지면적중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면적의 증감

2. 건축면적의 합계중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면적의 증감

3.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 의한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내용의 변경

4. 수련시설안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허가등을 받아 운영하는 업소의 신설 또는 폐지

5. 기타 수련시설의 시설기준중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의 변경

[전문개정 1996·6·29]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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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6·6·29>


제33조(수련시설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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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을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1996·6·29>

②제1항의 등록신청서를 받은 시·도지사는 허가된 내용과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여 그 내용을 등록대장에 기록한 후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교부한 날부터 15일이내에 시·도교육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1996·6·29>


제33조의2(수련시설 운영책임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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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1급청소년지도사자격증 소지자.

2. 2급청소년지도사자격증 소지자로서 청소년육성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자

3. 3급청소년지도사자격증 소지자로서 청소년육성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자

4.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정교사자격증 소지자중 교직 또는 청소년육성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자

5.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 또는 사회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교육전문요원자격증 소지자로서 청소년육성업무에 6년이상 종사한 자

6. 청소년육성업무에 8년이상 종사한 자

7. 7급이상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서 청소년육성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자(8급 이하의 공무원으로서 종사한 기간을 포함한다)

8. 제7호외의 공무원으로서 청소년육성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자

②제1항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에 관하여는 문화체육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6·6·29]


제33조의3(비영리단체가 운영하는 수련시설의 운영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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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2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운영하는 수련시설에는 수련시설의 운영에 관한 학식이나 경력이 있다고 문화체육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자를 그 운영책임자로 선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6·6·29]


제34조(시범수련시설의 지정 및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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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문화체육부장관은 수련시설 설치·운영의 활성화 및 수련거리의 보급·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수련시설중에서 시범수련시설을 지정하여 육성할 수 있다.<개정 1993·3·6>

1. 시설·설비내용이 우수하고 수련거리의 운영에 모범이 되는 수련시설

2. 개발원등에서 보급하는 수련거리의 시범적용을 담당할 수련시설

3. 기타 특별히 육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수련시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시범수련시설에 대하여는 다른 수련시설에 우선하여 수련시설의 설치·운영경비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시범수련시설의 지정 및 육성·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부장관이 정한다.<개정 1993·3·6>


제35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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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을 청소년단체등에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수련시설의 관리방법, 위탁기간등을 정하여 이를 위탁하여야 한다.

②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청소년단체등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3·3·6, 1996·6·29>

1. 법 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

2. 국민체육진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3. 기타 수련시설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수련시설에 한하며, 법인이 아닌 단체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소규모의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련시설의 운영을 청소년단체등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그 수련시설이 제2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표수련시설인 경우에는 문화체육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④지방자치단체가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2이상의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위탁운영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수련시설 운영능력을 비교하여 선정하되, 수련시설 운영능력에 현저한 차이가 없는 한 제2항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선정하여야 한다.<신설 1996·6·29>


제36조(수련시설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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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0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이용하는 경우"라 함은 청소년외의 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로 수련시설을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1993·3·6>

1. 법인·단체 또는 직장등에서 실시하는 단체연수활동등에 제공하는 경우

2. 사회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3. 유스호스텔 및 청소년야영장에서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개별적인 숙박·야영편의등을 제공하는 경우

4. 당해 수련시설에 설치된 관리실, 사무실등을 청소년단체의 활동실등으로 제공하는 경우

5. 기타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은 수련활동 실시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하여야 하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이용은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이용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96·6·29>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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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7·12·31>


제38조(수련시설 폐지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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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4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련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수련시설을 말한다.<개정 1996·6·29>

1. 법 제2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경비의 지원을 받아 설치한 수련시설

2.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청소년육성기금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아 설치한 수련시설


제38조의2(청소년이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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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이용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 및 문고

2.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3. 과학관육성법의 규정에 의한 과학관

4.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

5. 사회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교육시설

6.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관

7. 남녀고용평등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청소년회관

8.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자연휴양림 및 수목원

9. 문화예술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문화예술회관

10. 지방문화원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지방문화원

11. 시민회관·어린이회관·공원·광장·고수부지 기타 이와 유사한 공공용시설로서 수련활동 또는 청소년 여가선용을 위한 이용에 적합한 시설

12.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청소년 활동과 관련되어 설치된 시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이용시설중 상시 또는 정기적으로 청소년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로서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한 시설에 대하여는 그 설치·운영자의 신청을 받아 청소년이용권장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청소년이용권장시설에 대하여는 다른 청소년이용시설에 우선하여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이용권장시설의 지정신청·지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6·6·29]


제39조(협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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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8조제3항 및 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요청을 받은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제5장 청소년수련지구의 지정등


제40조(수련지구 지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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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문화체육부장관은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수련지구(이하 "수련지구"라 한다)를 지정하는 때에는 전국적으로 균형있게 지정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소년인구·자연경관·수련소재·교통여건 및 행정구역등을 참작하여 수련지구지정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개정 1993·3·6>

②문화체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지구지정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그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에 따라 수련지구를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제41조(수련지구지정절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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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문화체육부장관은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서류를 송부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1. 수련지구지정사유 설명서

2. 수련지구로 지정할 구역의 지번 및 지적조서

3. 수련지구로 지정할 지역의 도면(2만5천분의 1이상)

②문화체육부장관이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의요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협의요청서를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서를 받은 날부터 40일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1. 제1항 각호의 서류

2. 시·도지사의 의견서

3. 국토이용관리법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지구등으로 지정된 지역에 수련지구를 지정할 경우 그 법률에서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는 그 협의에 필요한 서류


제42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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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1. 지적조사 또는 지적측량의 결과에 의한 면적의 정정등으로 인한 면적의 변경

2. 수련지구 지정면적의 100분의 10이내의 면적의 변경. 다만, 제4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43조(수련지구지정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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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지구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신청서에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제44조(수련지구내 필수시설 및 금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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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수련지구안에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범위 및 면적은 별표2와<%생략:별표2%> 같다.<개정 1996·6·29>

②수련지구안에 설치할 수 없는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6·6·29>

1. 제57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제4호의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을 제외한다)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2.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다만,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다만,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기타 수련지구조성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시설로서 시·도 조례가 정하는 것

③수련지구안에서의 시설의 설치는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수련지구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6·6·29>

④삭제<1996·6·29>


제45조(시·도지사의 조성계획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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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지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련지구지정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2년이내에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조성계획승인신청서를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법인·단체가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신청한 수련지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3·3·6>


제46조(조성계획의 중요사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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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1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시설면적중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면적의 증감

2. 건축면적의 합계중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면적의 증감

3. 별표2의<%생략:별표2%> 규정에 의한 필수시설의 수량의 감소

4.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 의한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내용의 변경

5. 녹지면적중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면적의 감소

[전문개정 1996·6·29]


제47조(법인·단체의 조성계획 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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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 또는 단체가 수립·시행할 수 있는 조성계획은 수련지구의 면적이 3백만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②조성계획의 승인신청을 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조성계획승인신청서 및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운영의 허가신청서류를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제48조(조성계획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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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고시하는 조성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련지구의 명칭

2. 수련지구의 위치·범위 및 면적

3. 수련지구의 조성목적과 그 개요

4. 조성계획의 시행자(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5. 시행기간(착공 및 준공 예정일을 포함한다)

6. 조성계획의 시행으로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이 필요한 경우,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에 대한 소재지·지번·지적·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7. 조성계획 및 도면의 비치장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는 이를 관보에 하여야 하며, 법 제4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조성계획 및 도면을 1월이상 비치하여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9조(조성계획시행자가 아닌 자의 시설설치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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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성계획시행자가 아닌 자가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지구안에서의 시설설치 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수련지구시설설치허가신청서에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②조성계획시행자는 문화체육부장관으로부터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지구안에서의 시설설치허가를 위한 의견을 요구받은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제50조(수련지구안에서의 토지의 이용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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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4조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이용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행위를 말한다.<개정 1993·3·6, 1996·6·29>

1.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과 협의하여 행하는 행위

2. 관상용 식물의 한때심기

3. 산림자원의 보호·관리를 위한 행위

4. 농림수산물의 생산 및 그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5. 경기·집회·전시회 또는 박람회등을 위한 단기가설 공작물의 설치를 위하여 토지를 이용하는 행위

6. 수련지구 지정당시 이미 있던 주택용 건축물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7. 수련지구 지정당시 이미 관계법령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석·자갈·모래의 채취 또는 죽목의 벌채등에 관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그 행위

8. 제44조제1항에서 정한 수련지구안의 필수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조성계획의 승인전에 설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시설의 설치


제51조(수련지구안에서의 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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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4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청소년에게 해로운 행위"라 함은 제5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6장 청소년복지등


제52조(청소년관련 기초자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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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관련 기초자료조사는 다음의 사항을 총괄적으로 조사하는 종합조사와 선별적으로 조사하는 개별조사로 구분한다.<개정 1993·3·6>

1. 청소년 인구·환경·의식 및 생활실태

2. 청소년에 대한 국민의식 실태

3. 청소년의 수련활동 실태

4. 시설보호청소년·소년소녀가장·결손가정청소년 및 무직청소년등의 생활실태

5. 청소년의 유해환경 접촉실태

6. 청소년비행현황

7. 기타 문화체육부장관이 청소년복지증진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소년실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는 다음과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1. 개별조사 : 매년 실시

2. 종합조사 : 매 5년 실시

③문화체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93·3·6>


제53조(청소년유해요인정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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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문화체육부장관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을 정비하고 유익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한 요인을 조사·분석하여 이를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개정 1993·3·6>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유해요인 정비를 위한 신고체제를 수립·유지하여야 하며, 민간인의 자율적인 정화노력을 조장하기 위하여 지역별 또는 업종별 정화기구를 구성·운영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54조(청소년시설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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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8조제1항에서 "주로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 및 장소"라 함은 다음의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개정 1993·3·6>

1. 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련시설 및 수련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이내의 장소

2. 법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청소년전용활동지역

3. 기타 문화체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고시하는 시설 또는 장소


제55조(청소년전용활동지역 지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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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이 청소년전용활동지역(이하 "전용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용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문화체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②문화체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지역을 지정한 때에는 명칭·위치·면적·지정연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하며, 전용지역도면·시설배치계획 기타 필요한 서류를 비치하여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③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자는 법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체육부장관의 전용지역 지정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그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개정 1993·3·6>

④도시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자는 도시계획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적용대상구역안에 전용지역이 지정된 경우 청소년활동에 필요한 시설이 우선하여 설치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 수립시 이를 반영하고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6조(청소년활동에 필요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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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제4항 및 법 제48조제3항에서 "청소년활동에 필요한 시설"이라 함은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1993·3·6>

1. 생활권수련시설

2. 체육시설(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골프장 및 스키장 시설을 제외한다)

3. 기타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시설


제57조(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소 및 유해한 행위의 종류·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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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8조제4항에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소"라 함은 다음의 영업을 행하는 업소를 말한다.<개정 1996·6·29, 1997·2·24>

1.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2. 공중위생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목욕장업중 증기탕법

3. 사행행위등규제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행행위영업

4.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무도학원업·무도장업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노래연습장업

5. 담배사업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담배의 소매업

6.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0조제1항에 의한 유독물제조업·유독물판매업 및 유독물취급업

7. 기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영업

②법 제48조제4항에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행위"라 함은 다음의 행위를 말한다.<개정 1993·3·6>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업소에 청소년의 출입 또는 이용을 용인하는 행위

2. 청소년에게 해로운 물품·영상물 또는 인쇄물등을 제공·판매하거나 이용등을 용인하는 행위

3. 청소년의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4. 기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문화체육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제7장 한국청소년개발원·한국청소년상담원등


제58조(출연금의 교부·사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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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개발원은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1.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2. 다음 연도의 추정대차대조표 및 추정손익계산서

3. 기타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 데 필요한 서류

②정부가 개발원에 출연금을 교부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 교부하되, 출연금예산이 결정된 때에는 문화체육부장관은 이를 개발원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③개발원은 출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그 교부신청서에 분기별 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제59조(잉여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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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원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결과 잉여금이 발생한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는 다음 연도에 이월한다.


제60조(사업계획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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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개요(목표·방침·주요사업·소요예산등)

2. 교부받고자 하는 출연금액의 산출기초

3. 사업의 효과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변경할 내용과 사유를 명시한 사업계획서를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제61조(세입·세출결산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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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당해 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2. 당해 연도의 사업계획과 집행실적대비표

3. 검사를 한 공인회계사의 의견서와 감사의 의견서

4. 기타 결산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참고서류


제62조(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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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내지 제61조의 규정은 한국청소년상담원에 이를 준용한다.


제63조(지방청소년상담실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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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지방청소년상담실에 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운영협의회 및 전문적인 자문을 위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청소년상담실의 상담인력을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상담원자격증을 가진 자로 충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4조(청소년상담원 양성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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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문화체육부장관은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상담원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소년단체·대학 또는 기타 단체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이를 청소년상담원양성기관(이하 "상담원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1993·3·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담원양성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청소년단체등은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상담원양성기관지정신청서를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문화체육부장관은 이를 심사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담원양성기관으로 지정한다.<개정 1993·3·6>


제65조(청소년상담원의 등급 및 이수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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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상담원의 등급은 1급청소년상담원, 2급청소년상담원 및 3급청소년상담원으로 구분한다.

②청소년상담원의 이수과정은 제1항의 청소년상담원의 등급구분에 따라 1급청소년상담원과정, 2급청소년상담원과정 및 3급청소년상담원과정으로 한다.

③제2항의 청소년상담원 이수과정의 운영을 위한 이수과목·이수시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3·3·6>


제66조(청소년상담원의 등급별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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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1급청소년상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1급청소년상담원과정을 이수하고 검정에 합격한 자로 한다.<개정 1993·3·6>

1. 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청소년(지도)학·교육학·심리학·사회사업(복지)학·정신의학·아동(복지)학 분야 또는 기타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상담관련분야(이하 "상담관련분야"라 한다)를 전공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및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관련 실무경력이 4년이상인 자

2. 2급청소년상담원으로서 상담관련 실무경력이 3년이상인 자

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문화체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②2급청소년상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2급청소년상담원 과정을 이수하고 검정에 합격한 자로 한다.<개정 1993·3·6>

1. 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상담관련분야를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2. 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상담관련분야를 전공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관련 실무경력이 3년이상인 자

3. 3급청소년상담원으로서 상담관련 실무경력이 2년이상인 자

4.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문화체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③3급청소년상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3급청소년상담원과정을 이수하고 검정에 합격한 자로 한다.<개정 1993·3·6>

1. 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상담관련분야를 전공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2. 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의 상담관련분야 졸업자로서 상담관련 실무경력이 2년이상인 자

3. 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상담관련분야가 아닌 분야를 전공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관련 실무경력이 2년이상인 자

4.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문화체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제67조(청소년상담원의 자격검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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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상담원의 자격검정은 문화체육부장관이 이를 실시한다. 다만, 문화체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자격검정을 한국청소년상담원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1993·3·6>

②청소년상담원의 등급별 자격검정의 방법, 검정과목, 자격증의 교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6·6·29>

제8장 청소년육성기금


제68조(기타수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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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4조제1항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이라 함은 다음의 수입금을 말한다.<개정 1993·3·6>

1.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2. 경륜·경정법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

3. 기타 문화체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수입금


제69조(기금의 관리·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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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청소년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의 방법으로 관리·운용한다.<개정 1993·3·6>

1.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 및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의 매입

3. 청소년육성등을 위한 사업에의 투자 및 융자

4. 기타 기금조성을 위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의 투자

②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의하여 계리한다.

③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④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청소년육성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70조(기금운용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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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부에 청소년육성기금운용심의회(이하 "기금심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1993·3·6>

②기금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이내로 구성한다.

③기금심의회의 위원장은 문화체육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청소년정책실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개정 1993·3·6, 1996·6·29>

1. 재정경제원·문화체육부 소속 3급이상의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중에서 문화체육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

2.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개발원·한국청소년상담원 및 수련시설 설치·운영자협회의 소속임·직원중에서 문화체육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각 1인

3. 청소년육성 및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중에서 문화체육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④기금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금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체육부장관이 정한다.<개정 1993·3·6>


제71조(기금의 회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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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문화체육부장관은 소속직원중에서 기금의 지출원인행위와 징수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의 지출 및 수입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②문화체육부장관은 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기금관리기관의 이사중에서 기금출납담당이사를, 그 직원중에서 기금출납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출납담당이사는 기금출납명령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행한다.<개정 1993·3·6>


제72조(기금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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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부장관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탁기관, 위탁사무의 범위등에 관하여 미리 기금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1993·3·6>


제73조(기금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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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6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의 사업을 말한다.<개정 1993·3·6>

1.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

2. 청소년의 복지·보호·선도 및 상담

3. 청소년의 체육 및 문화 진흥

4. 청소년의 포상 및 격려

5.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

6. 기타 문화체육부장관이 청소년육성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3조의2(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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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청소년지도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수련시설의 관리 또는 운영책임을 담당하는 공무원

2. 법 제2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수련시설의 운영책임자

[본조신설 1996·6·29]

제9장 보칙


제74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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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문화체육부장관은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개정 1993·9·21, 1996·6·29>

1. 법 제4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련지구의 면적변경을 위한 변경지정 및 이에 따른 변경고시(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청에 의하여 지정된 것에 한한다)

2.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수련지구 조성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3.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련지구안에서의 수련시설 또는 기타 시설의 설치허가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그 처리사항을 매 분기별로 종합하여 당해분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문화체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제75조(과태료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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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의 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1996·6·29>

②문화체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1993·3·6, 1996·6·29>

③문화체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를 참작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1996·6·29>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문화체육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3·3·6>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3811호, 1992.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3869호, 1993. 3. 6.>
부 칙<대통령령 제13979호, 1993. 9. 21.>
부 칙<대통령령 제14339호, 1994. 7. 23.>
부 칙<대통령령 제14438호, 1994. 12. 23.>
부 칙<대통령령 제14446호, 1994. 12. 23.>
부 칙<대통령령 제14447호, 1994. 12. 23.>
부 칙<대통령령 제14450호, 1994. 12. 23.>
부 칙<대통령령 제15086호, 1996. 6. 29.>
부 칙<대통령령 제15284호, 1997. 2. 24.>
부 칙<대통령령 제15598호, 1997. 12. 31.>

별표/서식

[별표 1] 청소년지도자이수과정등록요건[제17조의4제2항관련]

[별표 2] 수련지구안에설치하여야하는시설의 종류·범위및면적[제44조제1항관련]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