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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0. 1. 16.][고용노동부령 제00272호, 2019. 12. 26. 타법개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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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진폐의 예방


제2조(합병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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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합병증은 진폐의 소견이 있는 자가 진폐의 진행과 관련하여 걸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한다. <개정 2019.10.15>

1. 활동성 폐결핵

2. 흉막염(가슴막염)

3. 기관지염

4. 기관지확장증

5. 기흉(공기가슴증)

6. 폐기종(폐공기증)

7. 폐성심

8. 원발성(原發性) 폐암[별표 5에 따른 진폐증 병형(病型)(이하 "진폐증 병형"이라 한다)이 제1형 이상인 자만 해당한다]

9. 비정형(非定型) 미코박테리아 감염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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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8.9.25>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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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7.28>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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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7.28>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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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8.9.25>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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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7.28>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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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7.28>


제9조(진폐의 예방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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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와 근로자는 법 제8조에 따른 진폐의 예방조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9.18, 2019.10.15, 2019.12.26>

1.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방진마스크(「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제품을 포함한다)를 갖추어 두고, 여과제를 수시로 교체하는 등 그 성능이 항상 유지되도록 관리하여,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분진작업 중에 이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분진작업 중에 있는 근로자는 방진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3. 사업주는 채굴작업 등 분진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습식착암(濕式鑿巖: 액체를 써서 바위 뚫기) 등의 습식작업 방법을 선택하거나 물을 뿌리는 등의 방법으로 분진이 공기 중에 날리는 것을 억제하여야 한다.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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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8.9.25>

제3장 건강관리 <개정 2008.9.25>

제1절 건강진단 <신설 2008.9.25>


제11조(채용 시 건강진단의 검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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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에 따른 채용 시 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1.24>

1. 과거 병력, 작업 경력 및 자각·타각증상(시진·촉진·청진 및 문진)

2. 혈압·요당·요단백 및 빈혈검사

3. 청력 및 색신

4. 흉부 방사선 직접 촬영(후전면 및 측면)

5. 혈청 지오티 및 혈청 지피티, 총 콜레스테롤

6. 호흡기의 자각증상 및 타각증상이 있는 경우 진폐 등의 유무에 관한 흉부임상검사(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검사 결과 진폐 등 호흡기 질환의 소견이 있는 자만 해당한다)


제12조(임시 건강진단 실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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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임시 건강진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해당 분야 전문의가 요양이나 법 제18조에 따른 진폐관리구분판정(이하 "진폐관리구분판정"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 실시한다.

1. 진폐가 의심되거나 진폐근로자의 질병이 진폐관리구분판정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

2. 제2조에 따른 합병증이 발생하거나 의심되는 경우


제13조(정기·임시 및 이직자 건강진단의 검사항목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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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기·임시 및 이직자 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차 검사항목과 제2차 정밀검사항목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0.11.24>

1. 제1차 검사항목 : 제11조 각 호에 따른 검사항목

2. 제2차 정밀검사항목: 폐기능검사 및 제2조에 따른 합병증별 검사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제2차 정밀검사항목별 검사대상 및 세부 검사항목은 별표 2와 같다.


제14조(정기·임시 및 이직자 건강진단의 절차·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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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기·임시 및 이직자 건강진단은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제1차 검사항목에 대한 검사(이하 "제1차건강진단"이라 한다)를 실시하되, 실시 결과 건강진단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제2차 정밀검사항목에 대한 검사(이하 "제2차건강진단"이라 한다)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이 판단하는 경우에 제2차건강진단을 실시한다. <개정 2010.11.24>

1. 진폐의 소견이 있거나 진폐가 의심되는 경우

2. 진폐병형에 변화가 있는 경우

3. 제2조에 따른 합병증이 의심되는 경우

4.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한 경우

② 삭제 <2010.11.24>

③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기관이 제2차건강진단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제22조에 따라 건강진단기관이 위촉한 2명 이상의 진폐판독위원의 진단 소견을 들어야 하며, 필요하면 제1차건강진단을 받은 자의 분진작업 경력이나 과거 병력 등을 공단에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10.11.24>

④ 건강진단기관이 제2차건강진단 대상자를 선정한 때에는 대상자에게 제2차건강진단 대상임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정기 또는 임시 건강진단을 실시한 대상자에게는 사업주에게 알려주는 것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11.24>


제15조(이직자 건강진단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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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이직자 건강진단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분진작업에 1년 이상 종사한 자로 한다. <개정 2010.11.24, 2016.7.28>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이직자 건강진단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의 휴업·폐업 등으로 신청서의 내용 중 사업주로부터 확인받을 사항에 대하여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면 공단이 기재 사실을 확인하고 "기재 사실 확인" 도장을 찍음으로써 사업주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11.24>

③ 공단은 제2항의 신청을 받으면 해당 근로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건강진단기관을 결정하고 그 건강진단기관의 명칭·소재지 등을 별지 제8호서식의 이직자 건강진단 결정 통지서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건강진단기관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이직자 건강진단 결정 통지서에 따라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0.11.24>


제16조(건강관리수첩 소지자의 이직자 건강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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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0조에 따라 건강관리수첩을 발급받은 자는 공단에 제15조제2항에 따른 이직자 건강진단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건강진단기관에 건강관리수첩을 제시함으로써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다.

② 건강진단기관이 건강진단을 한 경우에는 이직자의 건강관리수첩에 건강진단일자 등을 기록하고, 기록한 사람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4>


제17조(이직자 건강진단의 주기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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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분진작업에 1년 이상 종사한 후 이직한 자에 대하여는 매년 1회의 이직자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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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8.9.25>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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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8.9.25>


제20조(건강진단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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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진폐 건강진단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강진단을 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9.25, 2010.7.12, 2010.11.24>

1. 영 별표 1의3에 따른 시설 및 장비 명세서 1부

2. 영 별표 1의3의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자의 자격 및 채용을 증명하는 서류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정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9.25, 2010.7.12, 2010.11.24, 2016.7.28>

1. 지정신청한 자를 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진폐 건강진단기관 지정서를 지정신청한 자에게 내줄 것

2. 지정신청한 자의 지정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그 거부 사실 및 사유를 알릴 것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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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8.9.25>


제22조(건강진단기관의 진폐판독위원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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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건강진단기관이 건강진단 대상자의 진폐 여부와 그 진행 정도를 진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강진단기관 소속 전문의 중에서 2명 이상의 진폐판독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4>

② 제1항에 따른 진폐판독위원은 영상의학과 전문의 1명 이상과 산업의학과·내과 또는 결핵과 전문의 중 1명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4>


제23조(건강진단기관의 변경사항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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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5조에 따라 건강진단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는 지정받은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의 진폐 건강진단기관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0.11.24>


제24조(건강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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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전문개정 2008.9.25]


제24조의2(건강진단기관에 대한 평가 및 지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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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의 평가 방법은 방문평가 및 자료평가로 하고,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별표 1의3에 따른 인력과 시설 기준의 충족 여부

2. 흉부 엑스선 사진의 화질 및 판독의 정확성

3. 폐기능검사 및 판정의 정확성

4. 진폐판독 및 합병증 진단의 정확성

②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건강진단기관이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15조의2제2항 및 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그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식 및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지도·교육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3.10>

1. 흉부 엑스선 사진의 촬영 및 판독

2. 폐기능검사 및 판정

3. 진폐판독 및 합병증 진단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및 지도·교육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7.12>

[본조신설 2008.9.25]


제25조(건강진단 결과의 송부·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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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6조에 따라 건강진단기관과 사업주가 하는 건강진단 결과표 등의 송부 및 제출은 건강진단을 마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법 제1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개인별 건강진단 결과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③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집계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④ 건강진단기관은 제2차건강진단을 마치면 5일 이내에 별지 제16호 서식의 진폐건강진단 소견서에 흉부 엑스선 사진과 개인별 건강진단 결과표와 그 밖의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지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0.11.24>


제26조(건강진단 비용의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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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에 드는 비용의 산정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다. <개정 2008.7.1, 2010.11.24>


제27조(건강진단 비용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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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건강진단기관은 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소요비용을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건강진단 비용 청구서에 별지 제18호서식의 건강진단 실시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4>

제2절 진폐근로자의 보호 <개정 2008.9.25>


제28조(진폐관리구분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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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단은 제2차건강진단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진폐관리구분판정을 하려면 흉부 엑스선 사진에 나타난 진폐병형과 폐기능검사 결과 나타난 장해 정도를 종합하여 결정하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7에 따른 진폐심사회의의 자문을 거쳐 진폐관리구분판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9.25, 2009.8.3, 2010.11.24>

② 제1항에 따른 진폐관리구분판정의 세부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진폐심사회의에 자문을 한 결과 진폐관리구분판정에 추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필요한 추가검사를 실시한 후 진폐관리구분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9.25, 2009.8.3, 2010.11.24>

1. 삭제 <2010.11.24>

2. 삭제 <2010.11.24>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른 추가검사를 실시하려면 해당 근로자와 건강진단기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건강진단기관은 그에 따라 추가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8.3>

⑤ 공단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진폐관리구분판정 결과 제33조제1항 및 제2항의 작업전환조치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판정 결과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9.8.3, 2010.7.12>


제29조(요양 대상자에 대한 진폐관리구분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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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단은 제1차건강진단 결과 제2조에 따른 합병증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제1항에 따른 요양대상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합병증의 요양이 끝난 후에 제2차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진폐관리구분판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7.1, 2009.8.3, 2010.11.24>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요양이 끝난 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제3항에 따라 장해정도의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2차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그 장해 정도의 판정 결과에 따라 진폐관리구분판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7.1, 2009.8.3, 2010.11.24>


제30조(진폐관리구분의 판정 및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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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진폐관리구분판정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10.11.24>

② 삭제 <2010.11.24>


제31조(진폐관리구분판정에 대한 심사 청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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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진폐관리구분판정 심사 청구서에 진폐관리구분판정에 사용한 흉부 엑스선 사진 2장과 건강진단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를 경유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9.25, 2009.8.3>

② 공단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면 해당 청구인에게 별지 제22호서식의 진폐관리구분판정 심사 결정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초의 진폐관리구분판정을 변경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에게도 그 내용을 별지 제19호서식의 진폐관리구분판정 심사결정 통지서에 따라 알려야 한다. <개정 2008.9.25, 2009.8.3, 2010.11.24>

③ 공단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진폐심사의사에게 자문을 하려면 진폐심사회의에 참여하지 않은 진폐심사의사에게 자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9.25, 2009.8.3>

[제목개정 2008.9.25]


제32조(건강관리수첩의 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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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0조에 따른 건강관리수첩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건강관리수첩 발급신청서에 사진 1장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4>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건강관리수첩의 발급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청이 거부되었음을 알리거나 별지 제24호서식의 건강관리수첩을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건강관리수첩을 발급받은 자가 건강관리수첩을 잃어버리거나 건강관리수첩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

④ 공단은 건강관리수첩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진폐근로자 건강관리수첩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33조(작업전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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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작업전환조치를 할 것을 사업주에게 권고할 수 있는 진폐근로자는 진폐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제11급의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자로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0.7.12>

②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작업전환조치를 할 것을 사업주에게 지시할 수 있는 진폐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7.12, 2010.11.24>

1. 흉부 엑스선 사진의 상이 진폐병형 제1형 또는 제2형이고 진폐관리구분이 제4종에 해당되는 사람

2. 흉부 엑스선 사진의 상이 진폐병형 제3형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로서 진폐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9급 이상의 장해등급 판정을 받거나 받기로 결정된 자

③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작업전환조치의 권고 또는 지시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3항에 따른 작업전환조치의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의견을 고려하여 작업전환조치를 하여야 하며, 작업전환조치의 지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작업전환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는 제4항에 따른 권고 또는 지시에 따라 작업전환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제34조(건강관리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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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단은 법 제20조에 따른 건강관리수첩의 발급을 위하여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상태 등을 별지 제26호서식의 진폐근로자 건강관리카드에 개인별로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정기 및 임시 건강진단 결과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과 근로자의 인적사항을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② 제1항에 따른 건강관리카드는 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기·임시 또는 이직자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작성한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른 건강관리카드의 내용이 변동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동 내용을 건강관리카드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35조(진폐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조치)

조문 연혁보기



사업주는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진폐근로자의 진폐관리구분이 제1종 또는 제2종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분진의 발생정도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미만인 작업장소 또는 작업의 강도가 비교적 낮은 작업장소로 작업장소를 변경하거나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시간을 단축시키는 등 해당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제36조(작업전환조치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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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의 지급 사유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작업전환조치가 된 날에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②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의 지급 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4장 진폐근로자 보호 사업 등 <개정 2008.9.25>


제37조(진폐전문기관의 지정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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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5조에 따른 진폐전문기관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9.25, 2010.11.24>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일 것

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기관

나.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다. 가목에 따른 건강진단기관, 나목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공단 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부속 연구기관

2. 진폐 관련 연구실적이 지정신청 전 3년간 연평균 10건 이상일 것


제38조(진폐전문기관의 지정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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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15조에 따른 진폐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진폐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0.11.24>

1. 제37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지정신청 전 최근 3년간의 진폐 관련 연구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8호서식의 진폐전문기관 지정서를 내주거나 거부되었음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거부되었음을 알릴 때에는 거부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개정 2010.7.12, 2016.7.28>

③ 영 제15조제3항에 따라 변경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알리려는 자의 신고 방법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0.11.24>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영 제15조제4항에 따라 지정받은 진폐전문기관이 제37조제1호에 따른 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또는 최근 3년간 진폐 관련 연구실적이 연평균 5건 미만인 경우에 그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신설 2010.11.24>


제39조(작업전환수당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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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작업전환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작업전환수당 지급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0조(진폐재해위로금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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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0호서식의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4, 2016.7.28>

1. 가족관계증명서 1부(주민등록표 등본만으로 수급권자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② 제1항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0.11.24>

③ 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서 및 첨부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행방불명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손해배상을 받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공단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를 통한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11.24>

[제목개정 2010.11.24]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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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11.24>


제42조(미지급 위로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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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로금을 받을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그가 지급받아야 할 위로금으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위로금을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유족이 지급받으려면 별지 제33호서식의 미지급 위로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8>

1. 가족관계증명서 1부(주민등록표 등본만으로 수급권자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3. 사망진단서 또는 검시조서 1부(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다른 제출 서류로 진폐근로자의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미지급 위로금 지급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24]


제43조(작업전환수당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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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5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0.7.12>

1. 권고에 따른 작업전환조치의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35일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지시에 따른 작업전환조치의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

제5장 보칙 <개정 2008.9.25>


제44조(사업주의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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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삭제 <2016.7.28>

② 사업주는 진폐근로자 또는 그 유족이 진폐위로금의 청구와 관련하여 사업주의 확인 등 도움을 요청하면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9.10.15]


제45조(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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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4조에 따른 정기·임시 및 이직자 건강진단의 절차·방법 등: 2017년 1월 1일

2. 제24조 및 별표 4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기준: 2017년 1월 1일

3. 제37조에 따른 진폐전문기관의 지정요건: 2017년 1월 1일

4. 제38조에 따른 진폐전문기관의 지정절차 등: 2017년 1월 1일

[전문개정 2017.2.3]

제6장 삭제 <2008.9.25>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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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8.9.25>

부칙

부 칙<노동부령 제291호, 2008. 1. 3.>
부 칙<노동부령 제304호, 2008. 7. 1.>
부 칙<노동부령 제308호, 2008. 9. 18.>
부 칙<노동부령 제310호, 2008. 9. 25.>
부 칙<노동부령 제317호, 2009. 3. 10.>
부 칙<노동부령 제328호, 2009. 8. 3.>
부 칙<노동부령 제333호, 2009. 12. 4.>
부 칙<고용노동부령 제1호, 2010. 7. 12.>
부 칙<고용노동부령 제7호, 2010. 11. 24.>
부 칙<고용노동부령 제72호, 2012. 12. 27.>
부 칙<고용노동부령 제117호, 2014. 12. 31.>
부 칙<고용노동부령 제164호, 2016. 7. 28.>
부 칙<고용노동부령 제179호, 2017. 2. 3.>
부 칙<고용노동부령 제193호, 2017. 8. 1.>
부 칙<고용노동부령 제263호, 2019. 10. 15.>
부 칙<고용노동부령 제272호, 2019. 12. 26.>

별표/서식

[별표 2] 제2차 정밀검사항목별 검사대상 및 세부 검사항목(제13조 관련)

[별표 4] 건강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기준(제24조 관련)

[별표 5] 진폐관리구분판정의 세부 기준(제28조제2항 관련)

[별지 제7호서식] 이직자 건강진단 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이직자 건강진단 결정 통지서(근로자 통보용)

[별지 제9호서식] 이직자 건강진단 결정 통지서(건강진단기관 통보용)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으로 이동 <2010. 11. 24.>

[별지 제11호서식] 진폐 건강진단기관 지정신청서

[별지 제12호서식] 진폐 건강진단기관 지정서

[별지 제13호서식] 진폐(건강진단기관 전문기관)변경신고서

[별지 제14호서식] 개인별 건강진단 결과표

[별지 제15호서식] 진폐건강진단 실시 집계표

[별지 제16호서식] 진폐건강진단 소견서(정기 임시 이직자)

[별지 제17호서식] 건강진단 비용 청구서

[별지 제18호서식] 건강진단 실시 명세서

[별지 제19호서식] 진폐관리구분판정(통지서 심사결정 통지서)

[별지 제21호서식] 진폐관리구분판정 심사 청구서

[별지 제22호서식] 진폐관리구분판정 심사결정서

[별지 제23호서식] 건강관리수첩 발급 신청서

[별지 제24호서식] 진폐근로자 건강관리수첩

[별지 제25호서식] 진폐근로자 건강관리수첩 발급대장

[별지 제26호서식] 진폐근로자 건강관리카드

[별지 제27호서식] 진폐전문기관 지정신청서

[별지 제28호서식] 진폐전문기관 지정서

[별지 제29호서식] 작업전환수당 지급 신청서

[별지 제30호서식]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신청서

[별지 제33호서식] 미지급 위로금 지급신청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