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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08. 7. 1.][노동부령 제00304호, 2008. 7. 1. 타법개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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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진폐의 예방


제2조(합병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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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합병증은 진폐의 소견이 있는 자가 진폐의 진행과 관련하여 걸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한다.

1. 활동성 폐결핵

2. 흉막염(胸膜炎)

3. 기관지염

4. 기관지확장증

5. 기흉(氣胸)

6. 폐기종

7. 폐성심

8. 원발성(原發性) 폐암[별표 5에 따른 진폐증 병형(病型)(이하 "진폐증 병형"이라 한다)이 제1형 이상인 자만 해당한다]

9. 비정형(非定型) 미코박테리아 감염


제3조(분진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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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분진작업은 다음의 작업을 말한다.

1.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채굴하는 작업

2.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절단·가공하는 작업

3.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부스러뜨리거나 가려내는 작업

4.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차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

5.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갱내에서 실어 나르는 작업

6. 그 밖에 광물성 분진이 날리는 장소에서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채굴, 반출, 가공하거나 그 밖에 이들을 취급하는 작업


제4조(작업환경 측정 대행자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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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조에 따른 작업환경 측정 대행자는 별표 1의 기준을 갖춘 법인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작업환경 측정 대행자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작업환경 측정 대행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1부

2. 시설 및 장비 명세서 1부

3. 별표 1의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자의 자격 및 채용을 증명하는 서류

4. 별표 1의 장비기준 중 자목 및 차목의 장비 명세서 각 1부(「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라 지정받은 측정기관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정 여부를 결정한 후 지정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1일 이내에 신청이 거부되었음을 알리거나 별지 제2호서식의 작업환경측정 대행자 지정서를 신청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5조(측정기관의 변경사항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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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 측정 대행자의 지정을 받은 자(이하 "측정기관"이라 한다)는 지정받은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작업환경 측정 대행자 변경사항 신고서에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측정기관의 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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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측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별표 1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적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작업환경 측정 대행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측정방법이 부적정하거나 그 밖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측정기관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7조(작업환경 측정의 대행 지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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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작업환경 측정을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측정기관을 선정하여 측정일 20일 전까지 해당 사업주에게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작업환경 측정 대행 결정통지서를 송부하고, 선정된 측정기관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작업환경 측정 대행 지시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측정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의3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방법에 따라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고 그 측정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측정 결과 보고서를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작업환경 측정 대행 지시서를 송부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작업환경 측정 대행 지시서 발부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측정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작업환경 측정의 능력, 시설·장비의 성능 및 보유인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측정기관을 선정하는 세부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8조(작업환경 측정 대행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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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작업환경 측정 대행 비용의 산정에 필요한 측정 항목별 소요비용 기준은 측정기관이 매년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② 측정기관은 매년 1월 말일까지 측정 항목별 소요비용 기준에 관한 자료를 갖추어 제1항에 따른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진폐의 예방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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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와 근로자는 법 제8조에 따른 진폐의 예방조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정에 합격한 방진마스크(「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제품을 포함한다)를 갖추어 두고, 여과제를 수시로 교체하는 등 그 성능이 항상 유지되도록 관리하여,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분진작업 중에 이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분진작업 중에 있는 근로자는 방진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3. 사업주는 채굴작업 등 분진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습식착암(濕式鑿巖) 등의 습식작업 방법을 선택하거나 물을 뿌리는 등의 방법으로 분진이 공기 중에 날리는 것을 억제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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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9조에 따른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진폐의 개요와 발생 과정

2. 진폐의 발생 원인과 대응방법

3. 작업환경의 관리와 개선방법

4. 진폐건강진단의 개요와 예방관리

5. 방진마스크 등 보호구 착용과 관리 요령

6. 그 밖에 진폐의 예방과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1년에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장 건강진단


제11조(채용 시 건강진단의 검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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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에 따른 채용 시 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거 병력, 작업 경력 및 자각·타각증상(시진·촉진·청진 및 문진)

2. 혈압·요당·요단백 및 빈혈검사

3. 청력 및 색신

4. 흉부 방사선 직접 촬영

5. 혈청 지오티 및 혈청 지피티, 총 콜레스테롤

6. 호흡기의 자각증상 및 타각증상이 있는 경우 진폐 등의 유무에 관한 흉부임상검사(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검사 결과 진폐 등 호흡기 질환의 소견이 있는 자만 해당한다)


제12조(임시 건강진단 실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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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임시 건강진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해당 분야 전문의가 요양이나 법 제18조에 따른 진폐관리구분판정(이하 "진폐관리구분판정"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 실시한다.

1. 진폐가 의심되거나 진폐근로자의 질병이 진폐관리구분판정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

2. 제2조에 따른 합병증이 발생하거나 의심되는 경우


제13조(정기·임시 및 이직자 건강진단의 검사항목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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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기·임시 및 이직자 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차 검사항목과 제2차 정밀검사항목으로 구분한다.

1. 제1차 검사항목 : 제11조 각 호에 따른 검사항목

2. 제2차 정밀검사항목 : 폐기능검사, 폐결핵검사, 폐결핵 외의 합병증에 관한 검사 및 그 밖에 진폐관리구분판정을 위하여 필요한 검사항목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제2차 정밀검사항목별 검사대상 및 세부 검사항목은 별표 2와 같다.


제14조(정기·임시 및 이직자 건강진단의 절차·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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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기·임시 및 이직자 건강진단은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제1차 검사항목에 대한 검사(이하 "제1차건강진단"이라 한다)를 실시하되, 실시 결과 건강진단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제2차 정밀검사항목에 대한 검사(이하 "제2차건강진단"이라 한다)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차건강진단을 실시한다.

1. 진폐의 소견이 있거나 진폐가 의심되는 경우

2. 진폐증 병형에 변화가 있는 경우

3. 제2조에 따른 합병증이 의심되는 경우

4. 진폐관리구분판정이 필요한 경우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은 제1차건강진단을 실시하면 건강진단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제1차건강진단 결과 및 제2차건강진단 대상자 통보서에 제1차건강진단을 받은 자에 대한 진폐판독 소견 및 제2차건강진단 대상 여부를 적어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건강진단기관이 제2차건강진단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제22조에 따라 건강진단기관이 위촉한 3명 이상의 진폐판독위원의 진단 소견을 들어야 하며, 필요하면 제1차건강진단을 받은 자의 분진작업 경력이나 과거 병력 등을 공단에 조회할 수 있다.

④ 공단은 제2항에 따라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제1차건강진단 결과를 통보받으면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제2차건강진단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한 제2차건강진단 대상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여 제1차건강진단을 받은 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제2차건강진단 결정 통지서에 따라 알려야 하고, 제2차건강진단을 하여야 할 건강진단기관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제2차건강진단 결정 통지서에 따라 이를 알려야 하며, 그 통지내용을 별지 제9호서식의 건강진단 결정통지서 발급대장에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15조(이직자 건강진단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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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이직자 건강진단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제3조에 따른 분진작업에 1년 이상 종사한 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이직자 건강진단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의 휴업·폐업 등으로 신청서의 내용 중 사업주로부터 확인받을 사항에 대하여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면 공단이 기재 사실을 확인하고 "기재 사실 확인" 도장을 찍음으로써 사업주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제2항의 신청을 받으면 해당 근로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건강진단기관을 결정하고 그 건강진단기관의 명칭·소재지 등을 별지 제7호서식의 이직자 건강진단 결정 통지서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건강진단기관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이직자 건강진단 결정 통지서에 따라 알리고 그 통지 내용을 별지 제9호서식의 이직자 건강진단 결정 통지서 발급대장에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16조(건강관리수첩 소지자의 이직자 건강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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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0조에 따라 건강관리수첩을 발급받은 자는 공단에 제15조제2항에 따른 이직자 건강진단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건강진단기관에 건강관리수첩을 제시함으로써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다.

② 건강진단기관이 건강진단을 한 경우에는 이직자의 건강관리수첩에 건강진단 실시 결과 등을 기록·날인하여야 한다.


제17조(이직자 건강진단의 주기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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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분진작업에 1년 이상 종사한 후 이직한 자에 대하여는 매년 1회의 이직자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건강진단을 받을 의무의 면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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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조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희망하지 아니하여 다른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제11조 또는 제13조의 검사항목을 포함한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한 경우

2. 그 밖에 근로자가 법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을 수 없다고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19조(건강진단기관의 지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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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건강진단기관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으로서 별표 3에 따른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건강진단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간 건강진단기관으로 다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제20조(건강진단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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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진폐 제1차·제2차 건강진단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강진단을 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표 3에 따른 시설 및 장비 명세서 1부

2. 별표 3의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자의 자격 및 채용을 증명하는 서류

②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지정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1일 이내에 신청이 거부되었음을 알리거나 별지 제12호서식의 진폐 건강진단기관 지정서를 신청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서를 내줄 때에는 별표 3에 따른 제1차건강진단기관 또는 제2차건강진단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제21조(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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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기관은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정확한 진폐건강진단 실시능력을 검증받기 위한 정도관리를 받아야 한다.


제22조(건강진단기관의 진폐판독위원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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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건강진단기관이 건강진단 대상자의 진폐 여부와 그 진행 정도를 진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강진단기관 소속 전문의 중에서 3명 이상의 진폐판독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 1명은 외부에서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진폐판독위원은 진단방사선과 전문의 2명 이상과 산업의학과·예방의학과·내과 또는 결핵과 전문의 중 1명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진단방사선과 전문의 1명은 외부에서 위촉할 수 있다.


제23조(건강진단기관의 변경사항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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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5조에 따라 건강진단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는 지정받은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의 진폐 제1차·제2차 건강진단기관변경신고서에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건강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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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5조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건강진단 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진단 실시 지시를 3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건강진단 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경우

4. 제21조에 따른 정도관리를 2회 이상 받지 아니하거나 정도관리 실시 결과 불합격한 경우

5. 건강진단 실시방법이 부적정하거나 그 밖에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건강진단기관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법 제15조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25조(건강진단 결과의 송부·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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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6조에 따라 건강진단기관과 사업주가 하는 건강진단 결과표 등의 송부 및 제출은 건강진단을 마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법 제1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개인별 건강진단 결과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③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집계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④ 건강진단기관은 제2차건강진단을 마치면 5일 이내에 별지 제16호 서식의 진폐건강관리구분소견서에 흉부 엑스선 사진과 개인별 건강진단 결과표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건강진단 비용의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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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에 드는 비용의 산정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08.7.1>


제27조(건강진단 비용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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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건강진단기관은 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소요비용을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건강진단 비용 청구서에 별지 제18호서식의 건강진단 실시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강관리수첩 소지자에 대한 건강진단비용을 청구할 때에는 건강진단 실시를 증명할 수 있는 건강관리수첩의 기재 내용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4장 진폐근로자의 보호


제28조(진폐관리구분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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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노동부장관은 제2차건강진단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진폐관리구분판정을 하려면 흉부 엑스선 사진에 나타난 진폐증 병형과 폐기능검사 결과 나타난 장해 정도를 종합하여 결정하되, 진폐심사의 4명(진단방사선과 전문의 2명과 산업의학과·예방의학과·내과 또는 결핵과 전문의 중 2명) 이상에게 자문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폐관리구분판정의 세부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③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진폐심사의에게 자문을 한 결과 진폐관리구분판정에 추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검사를 실시한 후 진폐관리구분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컴퓨터단층촬영검사

2. 그 밖에 진폐심사의가 진폐관리구분판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

④ 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추가검사를 실시하려면 해당 근로자·공단과 건강진단기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건강진단기관은 그에 따라 추가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요양 대상자에 대한 진폐관리구분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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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노동부장관은 제1차건강진단 결과 제2조에 따른 합병증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요양기준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 합병증의 요양이 끝난 후에 제2차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진폐관리구분판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7.1>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양이 끝난 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에 따라 장해정도의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2차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그 장해 정도의 판정 결과에 따라 진폐관리구분판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7.1>


제30조(진폐관리구분의 판정 및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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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진폐관리구분판정 통지서에 따른다.

②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진폐관리구분판정 통지서(근로자용)에 따른다.


제31조(진폐관리구분판정에 대한 재심사 청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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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재심사 청구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재심사 청구서에 진폐관리구분판정에 사용한 흉부 엑스선 사진 2장과 건강진단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을 경유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재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면 해당 청구인에게 별지 제22호서식의 진폐관리구분판정 재심사 결정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초의 진폐관리구분판정을 변경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에게도 그 내용을 별지 제19호서식의 진폐관리구분판정 재심사 결과 통지서에 따라 알려야 한다.

③ 노동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진폐심사의에게 자문을 하려면 제28조제1항에 따라 그 근로자에 대한 진폐관리구분판정의 자문에 참여한 자가 아닌 진폐심사의에게 자문을 하여야 한다.


제32조(건강관리수첩의 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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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0조에 따른 건강관리수첩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건강관리수첩 발급신청서에 사진 2장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건강관리수첩의 발급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청이 거부되었음을 알리거나 별지 제24호서식의 건강관리수첩을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건강관리수첩을 발급받은 자가 건강관리수첩을 잃어버리거나 건강관리수첩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

④ 공단은 건강관리수첩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진폐근로자 건강관리수첩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33조(작업전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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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작업전환조치를 할 것을 사업주에게 권고할 수 있는 진폐근로자는 진폐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제11급의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자로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다.

②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작업전환조치를 할 것을 사업주에게 지시할 수 있는 진폐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흉부 엑스선 사진의 상이 진폐증 병형 제1형 또는 제2형이고 진폐관리구분이 제4종에 해당되는 자

2. 흉부 엑스선 사진의 상이 진폐증 병형 제3형 이상에 해당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로서 진폐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9급 이상의 장해등급 판정을 받거나 받기로 결정된 자

③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작업전환조치의 권고 또는 지시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3항에 따른 작업전환조치의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의견을 고려하여 작업전환조치를 하여야 하며, 작업전환조치의 지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작업전환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는 제4항에 따른 권고 또는 지시에 따라 작업전환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건강관리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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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단은 법 제20조에 따른 건강관리수첩의 발급을 위하여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상태 등을 별지 제26호서식의 진폐근로자 건강관리카드에 개인별로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정기 및 임시 건강진단 결과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과 근로자의 인적사항을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강관리카드는 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기·임시 또는 이직자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작성한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른 건강관리카드의 내용이 변동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동 내용을 건강관리카드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35조(진폐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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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진폐근로자의 진폐관리구분이 제1종 또는 제2종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분진의 발생정도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미만인 작업장소 또는 작업의 강도가 비교적 낮은 작업장소로 작업장소를 변경하거나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시간을 단축시키는 등 해당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6조(작업전환조치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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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의 지급 사유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작업전환조치가 된 날에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②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의 지급 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5장 진폐위로금의 지급 등


제37조(진폐전문기관의 지정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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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진폐전문기관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0조제2항에 따른 제2차건강진단기관일 것

2. 진폐 관련 연구실적이 지정신청 전 3년간 연평균 10건 이상일 것


제38조(진폐전문기관의 지정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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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15조에 따른 진폐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진폐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차건강진단기관 지정서 사본 1부

2. 지정신청 전 최근 3년간의 진폐 관련 연구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21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8호서식의 진폐전문기관 지정서를 내주거나 거부되었음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거부되었음을 알릴 때에는 거부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제39조(작업전환수당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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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작업전환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작업전환수당 지급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0조(장해위로금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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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장해위로금 지급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손해배상 미청구·미수령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행방불명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손해배상을 받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공단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조(유족위로금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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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유족위로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유족위로금 지급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손해배상 미청구·미수령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행방불명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손해배상을 받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공단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미지급 위로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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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로금을 받을 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가 지급받아야 할 위로금으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위로금을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유족이 지급받으려면 별지 제33호서식의 미지급 위로금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31호서식의 손해배상 미청구·미수령 확인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작업전환수당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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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5조제1항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권고에 따른 작업전환조치의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35일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지시에 따른 작업전환조치의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

제6장 보칙


제44조(사업주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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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7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 측정 대행 결정통지서를 받은 사업주는 측정기관이 측정작업을 대행할 때 도움을 요청하면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진폐근로자 또는 그 유족이 진폐위로금의 청구와 관련하여 사업주의 확인 등 도움을 요청하면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5조(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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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6조에 따라 측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건강진단기관의 지정취소를 하거나 업무정지를 하려는 경우

제7장 벌칙


제46조(과태료의 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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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8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 제기 방법 및 기간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부칙

부 칙<노동부령 제291호, 2008. 1. 3.>
부 칙<노동부령 제304호, 2008. 7. 1.>

별표/서식

[별표 1] 작업환경 측정 대행자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제4조제1항 관련)

[별표 2] 제2차 정밀검사항목별 검사대상 및 세부 검사항목(제13조제2항 관련)

[별표 3] 건강진단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제19조 관련)

[별표 4] 행정처분기준(제24조제2항 관련)

[별표 5] 진폐관리구분판정의 세부 기준(제28조제2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작업환경 측정 대행자(□지정신청서 □변경사항 신고서)

[별지 제2호서식] 작업환경 측정 대행자 지정서

[별지 제3호서식] 작업환경 측정 대행 결정통지서

[별지 제4호서식] 작업환경 측정 대행 지시서

[별지 제5호서식] 작업환경 측정 대행 지시서 발부대장

[별지 제6호서식] 제1차건강진단 결과 및 제2차건강진단 대상자 통보서

[별지 제7호서식] (□제2차 □이직자)건강진단결정통지서(근로자 및 이직자 통보용)

[별지 제8호서식] (□제2차 □이직자)건강진단 결정 통지서(의료기관 통보용)

[별지 제9호서식] (제2차 이직자)건강진단 결정 통지서 발급대장

[별지 제10호서식] 이직자 건강진단 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진폐(□제1차 □제2차)건강진단기관 지정신청서

[별지 제12호서식] 진폐 건강진단기관 지정서

[별지 제13호서식] 진폐(□제1차 □제2차)건강진단기관 변경신고서

[별지 제14호서식] 개인별 건강진단 결과표

[별지 제15호서식] 건강진단 실시 집계표

[별지 제16호서식] 진폐건강관리구분 소견서

[별지 제17호서식] 건강진단비용 청구서

[별지 제18호서식] 건강진단 실시 명세서

[별지 제19호서식] 진폐관리구분판정(□통지서 □재심사 결과 통지서)

[별지 제20호서식] 진폐관리구분판정 통지서(근로자용)

[별지 제21호서식] 재심사 청구서

[별지 제22호서식] 진폐관리구분판정 재심사 결정서

[별지 제23호서식] 건강관리수첩발급 신청서

[별지 제24호서식] 건강관리수첩

[별지 제25호서식] 진폐근로자 건강관리수첩 발급대장

[별지 제26호서식] 진폐근로자 건강관리카드

[별지 제27호서식] 진폐전문기관 지정신청서

[별지 제28호서식] 진폐전문기관 지정서

[별지 제29호서식] 작업전환수당 지급 신청서

[별지 제30호서식] 장해위로금 지급 신청서

[별지 제31호서식] 손해배상 미청구ㆍ미수령 확인서

[별지 제32호서식] 유족위로금 지급 신청서

[별지 제33호서식] 미지급 위로금 지급 신청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