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케이스Plus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행 1999. 10. 14.][노동부령 제00158호, 1999. 10. 14. 일부개정]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규칙은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진폐의 예방


제2조(합병증의 범위)

조문 연혁보기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증은 진폐의 소견이 있는 자가 진폐의 진행과 관련하여 걸리는 다음의 질병을 말한다.<개정 1989.10.12, 1999.10.14>

1. 활동성 폐결핵

2. 흉막염(胸膜炎)

3. 기관지염

4. 기관지확장증

5. 기흉(氣胸)

6. 폐기종

7. 폐성심

8. 원발성(原發性) 폐암(진폐증 병형이 제1형이상인 자에 한한다)


제3조(분진작업)

조문 연혁보기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분진작업은 다음의 작업을 말한다.

1.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채굴하는 작업

2.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절단·가공하는 작업

3.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부스러뜨리거나 가려내는 작업

4.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차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

5.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갱내에서 실어나르는 작업

6. 기타 광물성분진이 날리는 장소에서 토석·암석 또는 광물의 채굴·반출·가공 기타 이들을 취급하는 작업


제4조(작업환경측정대행자의 지정)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대행자의 지정은 별표 1의<%생략:별표1%> 기준을 갖춘 법인중에서 하여야 한다.

②작업환경측정대행자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생략:서식1%>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측정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6.3.19, 1999.10.14>

1. 정관 1부

2. 법인의 등기부등본 1부

3.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4. 별표 1의<%생략:별표1%>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자의 자격 및 채용을 증명하는 서류

5. 별표 1의<%생략:별표1%> 장비기준중 자목 및 차목의 장비명세서 각1부(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측정기관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지정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1일이내에 신청이 거부되었음을 통지하거나 제2호서식의<%생략:서식2%> 지정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당해관할지역의 일부를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개정 1996.3.19, 1999.10.14>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자가 대행할 수 있는 지역은 당해관할지방노동관서의 관할지역으로 하되, 당해관할지역을 구분하여 지정받은 경우에는 구분하여 지정받은 지역에 한한다.<신설 1999.10.14>


제5조(측정기관의 변경사항신고)

조문 연혁보기



작업환경측정대행자의 지정을 받은 자(이하 "측정기관"이라 한다)는 지정받은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20일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생략:서식1%> 변경사항신고서에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6.3.19, 1999.10.14>


제6조(측정기관의 지정취소)

조문 연혁보기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측정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96.3.19>

1. 별표 1의<%생략:별표1%>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측정결과를 허위기재 또는 허위보고한 때

3. 정당한 사유없이 작업환경측정대행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측정방법이 부적정하거나 기타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측정기관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


제7조(작업환경측정의 대행지시등)

조문 연혁보기




①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환경측정을 대행하게 하고자 하는 때에는 측정일 20일전까지 당해사업주에게는 별지 제3호서식의<%생략:서식3%> 작업환경측정대행결정통지서를, 측정기관에게는 별지 제4호서식의<%생략:서식4%> 작업환경측정대행지시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6.3.19>

②삭제<1999.10.14>

③측정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작업환경측정방법에 따라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고 그 측정완료일로부터 15일이내에 측정결과보고서를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6.3.19, 1999.10.14>

④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환경측정대행지시서를 송부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생략:서식5%> 작업환경측정대행지시서발부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개정 1996.3.19>


제8조(작업환경측정대행비용)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대행비용의 산정에 필요한 측정항목별 소요비용 기준은 측정기관이 매년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②측정기관은 매년 1월말일까지 측정항목별 소요경비기준에 관한 자료를 갖추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진폐의 예방조치

조문 연혁보기




)
사업주와 근로자는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진폐의 예방조치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1999.10.14>

1.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정에 합격한 방진마스크(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제품을 포함한다)를 비치하고, 여과제를 수시로 교체하는 등 그 성능이 항상 유지되도록 관리하여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분진작업중에 이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분진작업중에 있는 근로자는 방진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3. 사업주는 채굴작업등 분진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습식착암등 습식작업방법을 선택하거나 물을 뿌리는 등의 방법으로 분진이 공기중에 날리는 것을 억제하여야 한다.


제9조의2(교육의 범위등)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1999.10.14>

1. 진폐의 개요와 발생과정

2. 진폐의 발생원인과 대응책

3. 작업환경의 관리와 개선방법

4. 진폐건강진단의 개요와 예방관리

5. 방진마스크등 보호구착용과 관리요령

6. 기타 진폐의예방과 건강관리에 관한사항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1년에 2시간이상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1999.10.14>

[본조신설 1989.10.12]

제3장 건강진단


제10조(채용시 건강진단의 검사항목

조문 연혁보기




)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채용시 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은 다음과 같다.<개정 1989.10.12, 1992.3.21, 1999.10.14>

1.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항목

2. 호흡기의 자각 및 타각증상이 있는 경우 진폐등 유무에 관한 흉부임상검사(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진폐등 호흡기질환의 소견이 있는 자에 한한다)

3. 삭제<1992.3.21>


제10조의2(임시건강진단 실시사유)

조문 연혁보기



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시건강진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 해당분야 전문의에 의하여 요양 또는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진폐관리구분판정(이하 "진폐관리구분판정"이라 한다)의 필요성이 있다고 진단된 경우에 실시한다.<개정 1999.10.14>

1. 진폐가 의심되거나 진폐근로자의 질병이 진폐관리구분판정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

2.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합병증이 발생하거나 의심되는 경우

[본조신설 1986.8.27]


제11조(정기·임시 및 이직자 건강진단의 검사 항목 및 대상

조문 연혁보기




)

①법 제10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임시 및 이직자 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1차검사항목과 2차정밀검사항목으로 구분한다.<개정 1999.10.14>

1. 1차검사항목 : 제10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항목

2. 2차정밀검사항목 : 폐기능검사 ·폐결핵검사 ·폐결핵외의 합병증에 관한 검사 기타 진폐관리구분판정을 위하여 필요한 검사항목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2차정밀검사항목별 검사대상 및 세부검사항목은 별표 1의2와<%생략:별표1의2%> 같다.<개정 1999.10.14>

③삭제<1999.10.14>

④삭제<1999.10.14>

⑤삭제<1999.10.14>


제11조의2(정기 ·임시 및 이직자 건강진단의 절차 ·방법등)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10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 ·임시 및 이직자 건강진단은 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1차검사항목에 대한 검사(이하 "1차건강진단"이라 한다)를 실시하여 행하되, 실시결과 건강진단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제1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2차정밀검사항목에 대한 검사(이하 "정밀건강진단"이라 한다)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밀건강진단을 실시한다.

1. 진폐의 소견이 있거나 진폐가 의심되는 경우

2. 진폐근로자의 진폐병형에 변화가 있는 경우

3.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합병증이 의심되는 경우

4. 진폐관리구분판정이 필요한 경우

②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은 1차건강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건강진단 종료후 20일이내에 별지 제5호의2서식의<%생략:서식5의2%> 통보서에 1차건강진단을 받는 자에 대한 진폐판독소견 및 정밀건강진단대상 여부를 기재하여 1차건강진단을 받은 자가 소속한 사업장(이직자의 경우에는 이직 당시 소속한 사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기관이 정밀건강진단 대상자를 선정하는 때에는 제1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기관이 위촉한 3인이상의 진폐판독위원의 진단소견을 들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1차건강진단을 받은 자의 분진작업 경력이나 과거 병력등을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조회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1차건강진단결과를 통보받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정밀건강진단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한 정밀건강진단 대상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여 1차건강진단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생략:서식5의3%> 통지서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하고, 정밀건강진단을 하여야 할 건강진단기관에 대하여는 별지 제5호의4서식의<%생략:서식5의4%> 통지서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하며, 그 통지내용을 별지 제5호의5서식의<%생략:서식5의5%> 통지서발급대장에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10.14]


제12조(이직자건강진단의 신청등

조문 연혁보기




)

①법 제1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이직자건강진단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분진작업에 1년이상 종사한 자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직자건강진단신청은 이직자가 이직 당시 소속한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하되, 별지 제6호서식에<%생략:서식6%> 의한다. 이 경우 사업의 휴업·폐업등으로 인하여 동 서식중 사업주의 기재사실 확인·증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이 기재사실을 확인하고 "기재사실확인필"을 날인함으로써 사업주의 확인 증명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1986.8.27, 1996.3.19, 1999.10.14>

③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근로자의 편의등을 고려하여 건강진단기관을 결정하고 그 건강진단기관의 명칭·소재지등을 별지 제5호의3서식에<%생략:서식5의3%> 의하여 당해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6.3.19, 1999.10.14>

④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5호의4서식에<%생략:서식5의4%> 의하여 당해건강진단기관에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내용은 별지 제5호의5서식에<%생략:서식5의5%>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한다.<개정 1996.3.19, 1999.10.14>


제12조의2(건강관리수첩 소지자의 이직자건강진단)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관리수첩을 발급받은 자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직자건강진단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건강진단기관에 건강관리수첩을 제시함으로써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다.

②건강진단기관이 건강진단을 한 때에는 이직자의 건강관리수첩에 건강진단 실시결과등을 기록 ·날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10.14]


제12조의3(이직자건강진단의 주기적 실시)

조문 연혁보기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분진작업에 1년이상 종사한 후 이직한 자에 대하여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9.10.14]


제13조(건강진단기관의 지정기준)

조문 연혁보기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기관의 지정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으로서 별표 2의<%생략:별표2%> 규정에 의한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중에서 하여야 한다.<개정 1996.3.19, 1999.10.14>


제14조(건강진단기관의 지정등)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기관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생략:서식10%>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강진단을 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6.3.19, 1999.10.14>

1. 별표 2의<%생략:별표2%>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2. 별표 2의<%생략:별표2%>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자의 자격 및 채용을 증명하는 서류

②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지정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1일이내에 신청이 거부되었음을 통지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의<%생략:서식11%> 지정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별표 2의<%생략:별표2%> 규정에 의한 1차건강진단기관 또는 정밀건강진단기관으로 구분하여야 하며, 당해 관할지역의 일부를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개정 1996.3.19, 1999.10.14>

③건강진단기관이 건강진단을 할 수 있는 지역은 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을 한 지방노동관서의 관할지역으로 하되, 당해관할지역을 구분하여 지정받은 경우에는 구분하여 지정받은 지역에 한한다.<신설 1999.10.14>


제14조의2(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

조문 연혁보기



건강진단기관은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의하여 정도관리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1996.3.19]


제14조의3(건강진단기관의 진폐판독위원 위촉)

조문 연혁보기




①건강진단기관이 건강진단대상자의 진폐여부 및 그 진행정도를 진단하는 경우에는 당해건강진단기관 소속 전문의중에서 3인이상의 진폐판독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 1인은 외부에서 위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폐판독위원은 진단방사선과 전문의 2인이상과 산업의학과 ·예방의학과 ·내과 또는 결핵과 전문의중 1인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진단방사선과 전문의 1인은 외부에서 위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9.10.14]


제15조(건강진단기관의 변경사항신고)

조문 연혁보기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는 지정받은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20일이내에 별지 제10호의2서식의<%생략:서식10의2%>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6.3.19, 1999.10.14>


제16조(건강진단기관의 지정취소등

조문 연혁보기




)
법 제14조제2항제4호에서 "기타 노동부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를 말한다.<개정 1996.3.19, 1999.10.14>

1. 삭제<1999.10.14>

2. 건강진단결과표를 허위로 작성 제출한 때

3. 정당한 사유없이 건강진단실시지시를 3회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건강진단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때

5.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도관리를 2회이상 받지 아니하거나 정도관리 실시결과 불합격한 때

6. 건강진단실시방법이 부적정하거나 기타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건강진단기관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


제17조(건강진단결과의 송부 ·제출등

조문 연혁보기




)

①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기관 및 사업주가 행하는 건강진단결과표등의 송부 및 제출은 건강진단을 마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법 제15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별 건강진단결과표는 별지 제12호서식과<%생략:서식12%> 같다. 다만, 노동부장관이 건강진단기관으로 하여금 개인별 건강진단결과를 전산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에 적합한 개인별 건강진단결과표의 서식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한 서식에 의한다.<개정 1999.10.14>

③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실시집계표는 별지 제13호서식과<%생략:서식13%> 같다.

④건강진단기관은 정밀건강진단을 마친 때에는 5일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생략:서식14%> 소견서 ·흉부엑스선사진 및 개인별 건강진단결과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6.3.19, 1999.10.14>


제18조(건강진단비용의 결정·고시)

조문 연혁보기



법 제10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에 적용하는 건강진단 검사항목별 소요비용기준은 의료보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의한다. 다만, 의료보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항목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비산정기준에 의한다.

[전문개정 1996.3.19]


제19조(건강진단비용의 청구)

조문 연혁보기




①건강진단기관은 법 제10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그 소요비용을 건강진단을 받은 자가 소속한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건강관리수첩 소지자의 건강진단비용의 경우에는 당해건강진단기관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1999.10.1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별지 제15호서식에<%생략:서식15%> 의한다.

③제2항의 청구서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생략:서식16%> 건강진단실시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강관리수첩 소지자에 대한 건강진단비용을 청구하는 때에는 건강진단실시를 증명할 수 있는 건강관리수첩의 기재내용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10.14>

제4장 진폐관리구분의 판정등


제19조의2(진폐관리구분판정)

조문 연혁보기




①노동부장관은 정밀건강진단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진폐관리구분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흉부엑스선사진에 나타난 진폐병형과 폐기능검사결과 나타난 장해정도를 종합하여 결정하되, 진폐심사의 4인(진단방사선과 전문의 2인과 산업의학과 ·예방의학과 ·내과 또는 결핵과 전문의중 2인)이상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폐관리구분판정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생략:별표3%> 같다.

[본조신설 1999.10.14]


제19조의3(요양대상자에 대한 진폐관리구분판정)

조문 연혁보기




①노동부장관은 1차건강진단결과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합병증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기준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합병증의 요양이 종료된 후에 정밀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진폐관리구분판정을 할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이 종료된 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해정도의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정밀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그 장해정도의 판정결과에 따라 진폐관리구분판정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9.10.14]


제20조(진폐관리구분의 판정 및 통지)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17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별지 제17호서식에<%생략:서식17%> 의한다.

②법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별지 제18호서식에<%생략:서식18%> 의한다.


제21조(진폐관리구분 판정에 대한 재심사청구등)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에<%생략:서식19%> 진폐관리구분판정에 사용한 흉부엑스선사진 3매와 건강진단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한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재심사청구서를 접수받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지체없이 노동부장관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6.3.19, 1999.10.14>

②노동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결정을 한 때에는 당해청구인에게 별지 제20호서식의<%생략:서식20%> 결정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초의 진폐관리구분판정을 변경한 때에는 당해사업주에게도 그 내용을 별지 제17호서식에<%생략:서식17%>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건강관리수첩의 발급등)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관리수첩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생략:서식21%> 신청서에 사진 2매를 첨부하여 이직 당시 소속한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6.3.19, 1999.10.14>

②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건강관리수첩의 발급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5일이내에 신청이 거부되었음을 통지하거나 별지 제22호서식의<%생략:서식22%> 건강관리수첩을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1999.10.14>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관리수첩을 발급받은 자가 건강관리수첩을 잃어버리거나 건강관리수첩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이를 재교부 받을 수 있다.<신설 1999.10.14>

④지방노동관서의 장은 건강관리수첩을 발급한 때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23호서식의<%생략:서식23%> 발급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개정 1996.3.19>


제23조(작업전환조치)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작업전환조치를 할 것을 사업주에게 권고할 수 있는 진폐근로자는 진폐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헙법에 의한 11급의 장해등급판정을 받은 자로서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다.<개정 1996.3.19>

②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작업전환조치를 할 것을 사업주에게 지시할 수 있는 진폐근로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1996.3.19, 1999.10.14>

1. 흉부엑스선사진의 상이 제1형 또는 제2형이고 진폐관리구분이 제4종에 해당되는 자

2. 흉부엑스선사진의 상이 제3형이상인 자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로서 진폐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9급이상의 장해등급판정을 받거나 받기로 결정된 자

③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 또는 지시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④사업주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전환조치의 권고를 받은 때에는 당해근로자의 의견을 참작하여 작업전환조치를 하여야 하며, 작업전환조치의 지시를 받은 때에는 7일이내에 당해근로자의 작업전환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사업주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 또는 지시에 따라 작업전환조치를 한 때에는 10일이내에 그 사실을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6.3.19>


제24조(건강관리카아드)

조문 연혁보기




①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관리수첩의 발급 및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작업전환조치의 권고 또는 지시를 위하여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상태등을 별지 제24호서식의<%생략:서식24%> 건강관리카아드에 개인별로 기록·유지하여야 한다.<개정 1996.3.1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관리카드는 건강진단실시결과 근로자에게 진폐의 소견이 있다고 최초로 확정되는 경우에 작성한다. 다만, 이직자에 대하여는 최초의 이직자건강진단을 실시하는 때에 작성한다.<신설 1996.3.19, 1999.10.14>

③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관리카드의 내용에 변동이 있을 때는 즉시 그 변동 내용을 건강관리카드에 기록하여야 한다.<신설 1996.3.19>


제25조(진폐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조치)

조문 연혁보기



사업주는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폐근로자의 진폐관리구분이 제1종 또는 제2종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분진의 발생정도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미만인 작업장소 또는 작업의 강도가 비교적 낮은 작업장소로 변경하거나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시간을 단축시키는 등 당해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6조(작업전환조치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사유)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의 지급사유는 당해근로자가 작업전환조치된 날에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②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의 지급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5장 진폐기금등


제27조(기금의 용도)

조문 연혁보기




①영 제1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비용을 기금에서 지급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9.10.14>

1. 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의 실시등 직업안정에 필요한 사업

2. 정밀건강진단기간중의 휴업급여 및 의료기관에의 이송료 지급등 진폐근로자에 대한 지원사업

3. 진폐의 예방을 위한 교육 ·연구사업

②제1항 각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기준 및 지급절차는 진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휴업급여 및 이송료는 당해진폐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청한 경우에 지급하되, 그 지급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 및 제40조제3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업급여 및 이송료의 지급기준에 의한다.<개정 1995.4.29, 1999.10.14>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휴업급여 또는 이송료의 지급신청은 별지 제24호의2서식의<%생략:서식24의2%> 휴업급여지급신청서 또는 별지 제24호의3서식의<%생략:서식24의3%> 이송료지급 신청서에 의한다.

[본조신설 1986.8.27] [종전 제27조는 제27조의2로 이동<1986.8.27>]


제27조의2(적립금 및 여유금의 출납기관)

조문 연혁보기



영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진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적립금 및 여유금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기금출납공무원이 담당한다.

[제27조에서 이동<1986.8.27>]


제28조(적립금 및 여유금의 운영 및 출납지시등)

조문 연혁보기




①영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여유금은 국채 또는 공채의 매입이나 은행법 기타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에의 예입에 의한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적립금 및 여유금을 출납하고자 할 때에는 출납지시서에 다음의 사항을 명시하여 기금출납공무원에게 지시하여야 한다.

1. 운용하고자 하는 적립금 및 여유금의 금액과 그 근거

2. 매입할 국채 또는 공채의 발행기한과 그 종류

3. 예입할 금융기관과 예금의 종류

4. 거치 또는 예입기간

5. 기타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기금출납공무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납지시서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적립금 및 여유금을 출납할 수 없다.

④기금출납공무원은 적립금 및 여유금에 속하는 현금을 직접 보관할 수 없다.

⑤기금출납공무원은 현금출납부를 비치하여 그 취급하는 적립금 및 여유금의 출납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29조(예탁금 계좌의 설치)

조문 연혁보기



기금출납공무원은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금 및 여유금을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입하고자 할 때에는 출납공무원예입금 계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30조(수입의 처리)

조문 연혁보기



기금출납공무원은 적립금 및 여유금의 운용으로 인하여 수입이 발생한 때에는 이를 기금출납명령관에게 통지하여 수입계정에 편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1조(서식)

조문 연혁보기



노동부장관은 기금운용에 관하여 예산회계법령에 의한 서식을 사용할 수 없거나 사용하기 곤란한 때에는 이를 따로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2조(부담금의 분할납부신청서등)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32조제2항 및 영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분할납부신청은 별지 제25호서식에<%생략:서식25%> 의한다.

②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분할납부할 금액등 분할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내용을 별지 제26호서식에<%생략:서식26%>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6.3.19>


제33조(독촉장)

조문 연혁보기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은 별지 제27호서식에<%생략:서식27%> 의한다.


제34조(작업전환수당의 신청)

조문 연혁보기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전환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생략:서식28%> 작업전환수당지급신청서를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6.3.19>


제35조(장해위로금의 신청)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해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생략:서식29%> 장해위로금지급신청서를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6.3.1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을 받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는 별지 제30호서식의<%생략:서식30%>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의 행방불명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손해배상을 받지 아니한 사실의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6.3.19>


제36조(유족위로금의 신청)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생략:서식31%> 유족위로금지급신청서를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6.3.1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을 받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는 별지 제30호서식의<%생략:서식30%>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의 행방불명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손해배상을 받지 아니한 사실의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6.3.19>


제36조의2(미지급 위로금의 지급)

조문 연혁보기



법 제37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로금을 받을 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가 지급받아야 할 위로금으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위로금을 법 제3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이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생략:서식32%> 미지급위로금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30호서식의<%생략:서식30%> 확인서를 첨부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6.3.19>

[본조신설 1986.8.27]


제37조(작업전환수당지급기준)

조문 연혁보기



법 제38조제1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의 금액을 말한다.<개정 1989.10.12>

1. 권고에 의한 작업전환의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35일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지시에 의한 작업전환의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


제38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1986.8.27>

제6장 보칙


제39조(사업주의 조력)

조문 연혁보기




①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대행결정통지서를 송부받은 사업주는 측정기관이 측정작업을 행함에 있어서 도움을 요청하는 때에는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1999.10.14>

②사업주는 진폐근로자 또는 그 유족이 진폐위로금의 청구와 관련하여 사업주의 확인등 도움을 요청하는 때에는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0조(청문)

조문 연혁보기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6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10.14]

부칙

부 칙<노동부령 제31호, 1985. 6. 20.>
부 칙<노동부령 제35호, 1986. 8. 27.>
부 칙<노동부령 제55호, 1989. 10. 12.>
부 칙<노동부령 제74호, 1992. 3. 21.>
부 칙<노동부령 제97호, 1995. 4. 29.>
부 칙<노동부령 제108호, 1996. 3. 19.>
부 칙<노동부령 제158호, 1999. 10. 14.>

별표/서식

[별지 제2호서식] 작업환경측정대행자지정서

[별지 제17호서식] 진폐관리구분판정통지서·재심사결과통지서]

[별지 제24호서식] 진폐근로자건강관리카드

[별지 제28호서식] 작업전환수당지급신청서

[별지 제29호서식] 장해위로금지급신청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