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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행 1989. 10. 12.][노동부령 제00055호, 1989. 10. 12. 일부개정]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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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진폐의 예방


제2조(합병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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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증은 진폐의 소견이 있는 자가 진폐의 진행과 관련하여 걸리는 다음의 질병을 말한다.<개정 1989.10.12>

1. 폐결핵

2. 결핵성 흉막염

3. 속발성 기관지염

4. 속발성 기관지확장증

5. 속발성 기흉

6. 폐기종

7. 폐성심


제3조(분진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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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분진작업은 다음의 작업을 말한다.

1.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채굴하는 작업

2.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절단·가공하는 작업

3.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부스러뜨리거나 가려내는 작업

4.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차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

5.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갱내에서 실어나르는 작업

6. 기타 광물성분진이 날리는 장소에서 토석·암석 또는 광물의 채굴·반출·가공 기타 이들을 취급하는 작업


제4조(작업환경측정대행자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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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대행자의 지정은 별표 1의<%생략:별표1%> 기준을 갖춘 법인중에서 하여야 한다.

②작업환경측정대행자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생략:서식1%>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1부

2. 법인의 등기부등본 및 대표자의 신원증명서 각 1부

3. 시설 및 기계기구명세서 1부

4. 별표 1의<%생략:별표1%>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자의 보유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③ 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지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생략:서식2%>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측정기관의 변경사항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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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측정대행자의 지정을 받은 자(이하 "측정기관"이라 한다)는 제4조제2항 각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20일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생략:서식1%> 변경사항신고서에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측정기관의 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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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장관은 측정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별표 1의<%생략:별표1%>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측정결과를 허위기재 또는 허위보고한 때

3. 정당한 사유없이 작업환경측정대행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측정방법이 부적정하거나 기타 노동부장관이 측정기관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


제7조(작업환경측정의 대행지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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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노동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환경측정을 대행하게 하고자 하는 때에는 측정일 20일전까지 당해사업주에게는 별지 제3호서식의<%생략:서식3%> 작업환경측정대행결정통지서를, 측정기관에게는 별지 제4호서식의<%생략:서식4%> 작업환경측정대행지시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측정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대행지시서를 받은 때에는 작업환경측정계획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측정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작업환경측정방법에 따라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고 그 측정완료일로부터 15일이내에 측정결과보고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환경측정대행지시서를 송부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생략:서식5%> 작업환경측정대행지시서발부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작업환경측정대행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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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대행비용의 산정에 필요한 측정항목별 소요비용 기준은 측정기관이 매년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②측정기관은 매년 1월말일까지 측정항목별 소요경비기준에 관한 자료를 갖추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진폐의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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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와 근로자는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진폐의 예방조치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정에 합격한 방진마스크(공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공업규격제품을 포함한다)를 비치하고, 여과제를 수시로 교체하는 등 그 성능이 항상 유지되도록 관리하여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분진작업중에 이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분진작업중에 있는 근로자는 방진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3. 사업주는 채굴작업등 분진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습식착암등 습식작업방법을 선택하거나 물을 뿌리는 등의 방법으로 분진이 공기중에 날리는 것을 억제하여야 한다.


제9조의2(교육의 범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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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진폐의 개요와 발생과정

2. 진폐의 발생원인과 대응책

3. 분진환경의 관리와 개선방법

4. 진폐건강진단의 개요와 예방관리

5. 방진마스크등 보호구착용과 관리요령

6. 기타 진폐의예방과 건강관리에 관한사항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1년에 2회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매회의 교육시간은 2시간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9.10.12]

제3장 건강진단


제10조(채용시 건강진단의 검사항목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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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채용시 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은 다음과 같다.<개정 1989.10.12>

1.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항목

2. 흉부엑스선사진(흉부 전부를 직접 촬영한 엑스선사진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검사

3. 기왕력, 흉부의 자각증상 및 타각소견의 유무등에 관한 흉부임상검사.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검사결과 진폐의 소견이 없다고 인정된 자 외의 자에 한하여 실시한다.


제10조의2(임시건강진단 실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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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시건강진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 해당분야 전문의에 의하여 요양의 필요성이 있다고 진단된 경우에 실시한다.

1. 진폐근로자의 질병이 판정당시보다 악화된 경우

2.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

[본조신설 1986.8.27]


제11조(정기·임시 및 이직자 건강진단의 검사 항목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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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0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임시 및 이직자 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제10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

2. 스파이로메트리 및 프로볼륨곡선에 의한 검사와 동맥혈가스를 분석하는 등의 방법에 의한 심폐기능검사

3. 결핵균검사, 엑스선특수촬영에 의한 검사, 적혈구침강속도검사 및 투베르쿨린반응검사등의 방법에 의한 결핵정밀검사

4. 담에 관한 검사, 결핵균검사 및 엑스선특수촬영에 의한 검사

5. 폐기량측정검사, 환기역학검사, 가스교환기능검사, 부하에 의한 폐기능검사 및 심전도검사

②제1항제2호의 심폐기능검사는 제10조제3호의 검사결과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기관의 진폐건강진단 담당의사(이하 "진폐담당의"로 한다)가 필요하다고 진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한다. 다만, 제10조제3호의 검사결과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합병증에 걸린 자에 대하여는 심폐기능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89.10.12>

③제1항제3호의 결핵정밀검사는 제10조제3호의 검사결과 진폐의 소견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중 폐결핵에 걸려 있거나 걸려있을 의심이 있다고 진폐담당의가 진단하는 자에 한하여 실시한다.<개정 1989.10.12>

④제1항제4호의 검사는 제10조제3호의 검사결과 진폐의 소견이 있다고 진단된 자중 폐결핵외의 질병이 합병되거나 합병의 의심이 있다고 진폐담당의가 진단하는 자에 한하여 실시한다.<개정 1989.10.12>

⑤제1항제5호의 검사는 제10조제3호 또는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검사가 끝난 자중 진폐관리구분판정을 위하여 진폐담당의가 필요하다고 진단하는 자에 한하여 실시한다.<개정 1989.10.12>


제12조(이직자건강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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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이직자건강진단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분진작업에 1년이상 종사한 자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직자건강진단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생략:서식6%> 의한다. 이 경우 사업의 휴업·폐업등으로 인하여 동 서식중 사업주의 기재사실 확인·증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기재사실을 확인하고 "기재사실확인필"을 날인함으로써 사업주의 확인 증명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1986.8.27>

③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근로자의 편의등을 고려하여 건강진단기관을 결정하고 그 건강진단기관의 명칭·소재지등을 별지 제7호서식에<%생략:서식7%> 의하여 당해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노동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8호서식에<%생략:서식8%> 의하여 당해건강진단기관에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내용은 별지 제9호서식에<%생략:서식9%>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건강진단기관의 지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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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기관의 지정은 별표 2의<%생략:별표2%> 기준을 갖춘 의료기관중에서 하여야 한다.


제14조(건강진단기관의 지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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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기관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생략:서식10%>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 및 기계기구명세서 1부

2. 별표 2의<%생략:별표2%>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자의 보유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지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생략:서식11%>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5조(건강진단기관의 변경사항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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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는 제14조제1항 각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20일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생략:서식10%> 변경사항신고서에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건강진단기관의 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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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장관은 건강진단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별표 2의<%생략:별표2%>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건강진단결과표를 허위로 작성 제출한 때

3. 정당한 사유없이 건강진단실시지시를 3회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건강진단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때

5. 건강진단실시방법이 부적정하거나 기타 노동부장관이 건강진단기관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


제17조(건강진단결과의 제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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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기관 및 사업주가 행하는 건강진단결과표등의 송부 및 제출은 건강진단을 마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법 제15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별 건강진단결과표는 별지 제12호서식과<%생략:서식12%> 같다.

③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실시집계표는 별지 제13호서식과<%생략:서식13%> 같다.

④건강진단기관은 제11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검사를 마친 때에는 20일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생략:서식14%> 소견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건강진단비용의 결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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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0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에 적용하는 건강진단 검사항목별 소요비용기준은 노동부장관이 매년 1월말일까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고시하여야 한다.

1. 의료보험수가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비산정기준

3. 물가상승률

4. 기타 일반의료수가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결정·고시를 함에 있어서는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진폐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건강진단비용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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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건강진단기관은 법 제10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그 소요비용을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별지 제15호서식에<%생략:서식15%> 의한다.

③제2항의 청구서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생략:서식16%> 건강진단실시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장 진폐관리구분의 판정등


제20조(진폐관리구분의 판정 및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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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7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별지 제17호서식에<%생략:서식17%> 의한다.

②법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별지 제18호서식에<%생략:서식18%> 의한다.


제21조(진폐관리구분 판정에 대한 재심사청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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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에<%생략:서식19%> 진폐관리구분판정에 사용한 흉부엑스선 사진 1매와 건강진단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결정을 한 때에는 당해청구인에게 별지 제20호서식의<%생략:서식20%> 결정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초의 진폐관리구분판정을 변경한 때에는 당해사업주에게도 그 내용을 별지 제17호서식에<%생략:서식17%>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건강관리수첩의 발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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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관리수첩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생략:서식21%> 신청서에 사진 2매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관리수첩은 별지 제22호서식과<%생략:서식22%> 같다.

③노동부장관은 건강관리수첩을 발급한 때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23호서식의<%생략:서식23%> 발급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23조(작업전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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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작업전환조치를 할 것을 사업주에게 권고할 수 있는 진폐근로자는 다음의 자로 한다.<개정 1986.8.27>

1. 진폐관리구분이 제3종에 해당하는 자로서 흉부엑스선사진의 상이 제3형인 자

2. 기타 진폐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11급이상의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자로서 제2항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②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작업전환조치를 할 것을 사업주에게 지시할 수 있는 진폐근로자는 영 제12조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③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 또는 지시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④사업주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전환조치의 권고를 받은 때에는 당해근로자의 의견을 참작하여 작업전환조치를 하여야 하며, 작업전환조치의 지시를 받은 때에는 7일이내에 당해근로자의 작업전환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사업주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 또는 지시에 따라 작업전환조치를 한 때에는 10일이내에 그 사실을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건강관리카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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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장관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관리수첩의 발급 및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작업전환조치의 권고 또는 지시를 위하여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상태등을 별지 제24호서식의<%생략:서식24%> 건강관리카아드에 개인별로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25조(진폐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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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폐근로자의 진폐관리구분이 제1종 또는 제2종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분진의 발생정도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미만인 작업장소 또는 작업의 강도가 비교적 낮은 작업장소로 변경하거나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시간을 단축시키는 등 당해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6조(작업전환조치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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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의 지급사유는 당해근로자가 작업전환조치된 날에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②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의 지급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5장 진폐기금등


제27조(기금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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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비용을 기금에서 지급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의 실시등 직업안정에 필요한 사업

2. 제11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기간중의 휴업급여 및 의료기관에의 이송료 지급등 진폐근로자에 대한 지원사업

3. 진폐의 예방을 위한 연구사업

②제1항 각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기준 및 지급절차는 진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휴업급여 및 이송료는 당해진폐근로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그 지급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4 및 제9조의3제3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업급여 및 이송료의 지급기준에 의한다.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휴업급여 또는 이송료의 지급신청은 별지 제24호의2서식의<%생략:서식24의2%> 휴업급여지급신청서 또는 별지 제24호의3서식의<%생략:서식24의3%> 이송료지급 신청서에 의한다.

[본조신설 1986.8.27] [종전 제27조는 제27조의2로 이동<1986.8.27>]


제27조의2(적립금 및 여유금의 출납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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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진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적립금 및 여유금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기금출납공무원이 담당한다.

[제27조에서 이동<1986.8.27>]


제28조(적립금 및 여유금의 운영 및 출납지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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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여유금은 국채 또는 공채의 매입이나 은행법 기타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에의 예입에 의한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적립금 및 여유금을 출납하고자 할 때에는 출납지시서에 다음의 사항을 명시하여 기금출납공무원에게 지시하여야 한다.

1. 운용하고자 하는 적립금 및 여유금의 금액과 그 근거

2. 매입할 국채 또는 공채의 발행기한과 그 종류

3. 예입할 금융기관과 예금의 종류

4. 거치 또는 예입기간

5. 기타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기금출납공무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납지시서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적립금 및 여유금을 출납할 수 없다.

④기금출납공무원은 적립금 및 여유금에 속하는 현금을 직접 보관할 수 없다.

⑤기금출납공무원은 현금출납부를 비치하여 그 취급하는 적립금 및 여유금의 출납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29조(예탁금 계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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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출납공무원은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금 및 여유금을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입하고자 할 때에는 출납공무원예입금 계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30조(수입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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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출납공무원은 적립금 및 여유금의 운용으로 인하여 수입이 발생한 때에는 이를 기금출납명령관에게 통지하여 수입계정에 편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1조(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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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장관은 기금운용에 관하여 예산회계법령에 의한 서식을 사용할 수 없거나 사용하기 곤란한 때에는 이를 따로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2조(부담금의 분할납부신청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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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2조제2항 및 영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분할납부신청은 별지 제25호서식에<%생략:서식25%> 의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분할납부할 금액등 분할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내용을 별지 제26호서식에<%생략:서식26%>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3조(독촉장)

조문 연혁보기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은 별지 제27호서식에<%생략:서식27%> 의한다.


제34조(작업전환수당의 신청)

조문 연혁보기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전환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생략:서식28%> 작업전환수당지급신청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장해위로금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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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해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생략:서식29%> 장해위로금지급신청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을 받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는 별지 제30호서식의<%생략:서식30%>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의 행방불명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손해배상을 받지 아니한 사실의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유족위로금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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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생략:서식31%> 유족위로금지급신청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을 받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는 별지 제30호서식의<%생략:서식30%>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의 행방불명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손해배상을 받지 아니한 사실의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의2(미지급 위로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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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7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로금을 받을 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가 지급받아야 할 위로금으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위로금을 법 제3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이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생략:서식32%> 미지급위로금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30호서식의<%생략:서식30%> 확인서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6.8.27]


제37조(작업전환수당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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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8조제1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의 금액을 말한다.<개정 1989.10.12>

1. 권고에 의한 작업전환의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35일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지시에 의한 작업전환의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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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86.8.27>

제6장 보칙


제39조(사업주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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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대행결정통지서를 송부받은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대행기관이 측정계획서의 작성을 위하여 예비조사를 하거나 측정작업을 행함에 있어서 도움을 요청하는 때에는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진폐근로자 또는 그 유족이 진폐위로금의 청구와 관련하여 사업주의 확인등 도움을 요청하는 때에는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노동부령 제31호, 1985. 6. 20.>
부 칙<노동부령 제35호, 1986. 8. 27.>
부 칙<노동부령 제55호, 1989. 10. 12.>

별표/서식

[별표 1] 작업환경측정대행기관의인력.시설및기계기구기준[제4조관련]

[별표 2] 건강진단기관의인력.시설및기계기준[제13조관련]

[별지 제1호서식] 작업환경측정대행자

[별지 제2호서식] 작업환경측정대행자지정서

[별지 제3호서식] 작업환경측정대행결정통지서

[별지 제4호서식] 작업환경측정대행지시서

[별지 제5호서식] 작업환경측정대행지시서발부대장

[별지 제6호서식] 이직자건강진단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이직자건강진단수검통지서

[별지 제8호서식] 이직자건강진단결정통지서

[별지 제9호서식] 이직자건강진단결정통지서발부대장

[별지 제10호서식] 근로자건강진단기관

[별지 제11호서식] 근로자건강진단기관지정서

[별지 제13호서식] 건강진단집계표

[별지 제14호서식] 진폐관리구분소견서

[별지 제15호서식] 건강진단비용청구서

[별지 제16호서식] 건강진단실시내역서

[별지 제17호서식] 진폐관리구분[판정통지서·재심사결과통지서]

[별지 제18호서식] 진폐관리구분판정통지서

[별지 제19호서식] 재심사청구서

[별지 제20호서식] 진폐관리구분재심사결정서

[별지 제21호서식] 건강관리수첩발급신청서

[별지 제22호서식] 근로자건강관리수첩

[별지 제23호서식] 진폐근로자건강관리수첩발급대장

[별지 제24호서식] 진폐근로자건강관리카아드

[별지 제24호의2서식] 휴업급여지급신청서

[별지 제24호의3서식] 이송료지급신청서

[별지 제25호서식] 진폐기금부담금분할납부신청서

[별지 제26호서식] 진폐기금부담금분할납부[승인불승인]통지서

[별지 제27호서식] 부담금납부독촉장

[별지 제28호서식] 작업전환수당지급신청서

[별지 제29호서식] 장해위로금지급신청서

[별지 제30호서식] 손해배상미청구.미수령확인서

[별지 제31호서식] 유족위로금지급신청서

[별지 제32호서식] 미지급위로금지급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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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