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시행령

[시행 2012. 1. 6.][대통령령 제23488호, 2012. 1. 6. 타법개정]


지역보건법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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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지역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설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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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등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한다.

1. 지역주민

2. 보건의료관련기관ㆍ단체의 임직원

3. 보건의료관련전문가

4. 관계공무원

④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기타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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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ㆍ군ㆍ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표

2. 지역현황과 전망

3.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간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

4. 법 제9조의규정에 의한 보건소업무의 추진현황과 추진계획

5.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

6. 지역보건의료와 사회복지사업간의 연계성확보계획

②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ㆍ도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에는 제1항 각호에 규정된 내용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의료기관의 병상수급에 관한 사항

2. 정신질환등의 치료를 위한 전문치료시설의 수급에 관한 사항

3. 시ㆍ군ㆍ구의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시ㆍ군ㆍ구의 지역보건의료기관인력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제4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방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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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지역내 보건의료실태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의식ㆍ행태등에 대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이에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내 보건의료실태조사결과에 따라 당해 지역에 필요한 사업내용을 종합적으로 수립하되 국가 또는 시ㆍ도의 보건의료시책과 부합되게 수립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그 주요내용을 2주이상 공고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시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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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다만, 그 연차별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지역보건의료계획 및 그 연차별 시행계획의 제출시기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경우에는 계획시행 전년도 6월말까지로 하고, 시ㆍ도지사의 경우에는 계획시행 전년도 11월말까지로 한다. <개정 1999.8.7>

③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내 인구의 급격한 변화등 예측하지 못한 보건의료환경의 변화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기관ㆍ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변경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없이 이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제6조(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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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당해 시ㆍ군ㆍ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 또는 그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를 매 시행연도 다음해 2월말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지사는 당해 시ㆍ도의 지역보건의료계획 또는 그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를 매 시행연도 다음해 3월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②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지역보건의료계획 또는 그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를 평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③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계획 또는 그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를 평가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15>


제7조(보건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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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ㆍ군ㆍ구별로 1개소씩 설치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역에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른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보건복지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8, 2007.10.4, 2008.2.29, 2008.12.31, 2010.3.15>


제8조(보건지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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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지소를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은 읍ㆍ면(보건소가 설치된 읍ㆍ면을 제외한다)마다 1개소씩으로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역에 보건지소를 설치ㆍ운영 하거나 수개의 보건지소를 통합하여 1개의 통합보건지소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제9조(보건소의 조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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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의 조직기준을 정할 때 행정안전부장관은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8, 2008.2.29, 2008.12.31, 2010.3.15>

②보건소의 조직은 당해 시ㆍ군ㆍ구의 인구규모, 지역특성, 보건의료수요등을 감안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을 유지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보건소의 기능과 업무량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에 따라 보건소의 조직과 정원도 조정하여야 한다.


제10조(전문인력등의 배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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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는 의무ㆍ치무ㆍ약무ㆍ보건ㆍ간호ㆍ의료기술ㆍ식품위생ㆍ영양ㆍ보건통계ㆍ전산등 보건의료에 관한 업무를 전담할 전문인력등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인력등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별에 따른 최소 배치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제11조(보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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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건소에 보건소장(보건의료원의 경우에는 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인을 두되, 보건소장은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용한다. 다만,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로써 보건소장을 충원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별표 1에 의한 보건의무직군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의무직군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건소에서 실제로 행하는 업무의 직렬의 공무원으로서 보건소장에 임용되기 이전 최근 5년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③보건소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보건소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며 관할 보건지소와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진료소(이하 "보건진료소"라 한다)의 직원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제12조(보건지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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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건지소에 보건지소장 1인을 두되, 보건지소장은 지방의무직 또는 전문직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②보건지소장은 보건소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보건지소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보건진료소의 직원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제13조(전문인력등의 임용자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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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인력등의 배치를 위한 임용자격기준은 해당 분야의 면허 또는 자격을 소지한 자로 하되, 당해 분야의 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자를 우선임용 하여야 한다.


제14조(전문인력등에 대한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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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인력등의 신규임용을 위한 기본교육훈련과 직무분야별 전문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②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소속 교육훈련기관에서 받게 하거나 다른 행정기관 소속의 교육훈련기관 또는 민간교육기관에 위탁하여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15>


제15조(전문인력등의 배치 및 운영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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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인력등의 배치 및 운영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대하여 수시로 그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15>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결과 전문인력등의 적절한 배치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전문인력등의 교류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15>


제16조(전문인력등의 결원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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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건소에 전문인력등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인력등의 결원보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배치받기를 희망하는 전문인력등(이하 이 조에서 "임용희망자"라 한다)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15>

③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문인력등의 결원보충을 위하여 임용희망자의 명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희망자의 추천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임용희망자의 명부에 등재된 자중에서 임용희망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제17조(교육훈련의 대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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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 과정별 교육훈련의 대상 및 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본교육훈련은 당해 직급의 공무원으로서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배양할 수 있도록 신규로 임용되는 전문인력등을 대상으로 하되, 교육훈련기간은 3주이상으로 한다.

2. 전문교육훈련은 보건소에서 현재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할 직무분야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재직중인 전문인력등을 대상으로 하되, 교육훈련기간은 1주이상으로 한다.


제18조(시설이용의 편의제공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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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의 시설이용, 실험 또는 검사의 의뢰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보건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의뢰를 받아 실험 또는 검사를 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의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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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8.7>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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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8.7>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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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8.7>


제22조(업무의 위탁 및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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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의료기관 기타 보건의료관련기관ㆍ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0.12.29>

1. 법 제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염병의 진료

2. 법 제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염병의 예방업무중 방역소독 업무

3. 법 제9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가정ㆍ사회복지시설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

4. 법 제9조제13호 및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진료, 실험 또는 검사업무

5. 법 제9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의 향상ㆍ증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②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의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9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진료업무

2. 법 제9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의 향상ㆍ증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③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보조, 실비변상 기타 업무의 위탁 또는 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3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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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법 제24조에 따라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법 제9조에 따른 보건소의 업무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보건소는 법 제18조에 따른 건강진단등의 신고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법 제2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20조에 따른 보고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1.6]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5119호, 1996. 7. 13.>
부 칙<대통령령 제15732호, 1998. 2. 28.>
부 칙<대통령령 제16526호, 1999. 8. 7.>
부 칙<대통령령 제20306호, 2007. 10. 4.>
부 칙<대통령령 제20679호, 2008. 2. 29.>
부 칙<대통령령 제21214호, 2008.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22075호, 2010. 3. 15.>
부 칙<대통령령 제22564호, 2010. 12. 29.>
부 칙<대통령령 제23488호, 2012. 1. 6.>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