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법시행령

[시행 1994. 12. 23.][대통령령 제14446호, 1994. 12. 23. 타법개정]


보건소법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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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보건소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건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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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는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군·구별로 1개소씩 설치한다.


제3조(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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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건소에 소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의료원의 경우에는 원장이라 한다. 이하 같다) 1인을 두되, 소장은 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 소장을 충원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건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직공무원을 소장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보건소에 상시 근무할 의사를 두어야 한다.

③소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건소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직원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한다.


제4조(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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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건소 및 보건지소에는 의무·약무·보건·간호·병리검사·위생지도·보건통계등 보건의료에 관한 업무를 전담할 공무원과 기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의료에 관한 업무를 전담할 공무원중 의료인·약사·의료기사등 자격의 종별에 따른 보건의료 전문인력의 배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개정 1994·12·23>


제5조(보건의료원의 설치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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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의료원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제6조(보건지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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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지소를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은 읍·면마다 1개소씩으로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주민의 보건관리 및 보건의료시범사업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한 지역에 보건지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1994·12·23>


제7조(지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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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건지소에 지소장 1인을 두되, 지소장은 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중에서 임명한다.

②지소장은 보건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건지소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며, 관내 보건진료원의 보건의료에 관한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제8조(시설이용의 편의제공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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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방자치단체의 장·보건소장 및 관련공무원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의 시설이용, 실험 또는 검사의 의뢰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할 수 없으며,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보건소장은 타인으로부터 실험 또는 검사를 의뢰받아 실험·검사를 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의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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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 정한 것외에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4446호, 1994.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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