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법시행령

[시행 1976. 4. 15.][대통령령 제08087호, 1976. 4. 15. 전부개정]


보건소법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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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보건소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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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건소는 서울특별시·부산시 및 시·군에 설치한다.

②보건소는 서울특별시·부산시 및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에 있어서는 구마다 1개소, 기타의 시·군에 있어서는 시·군마다 1개소를 설치한다. 다만, 인구 20만명을 초과하는 구·시·군에 있어서는 그 초과인구 10만명마다 1개소의 비율로 증설할 수 있다.


제3조(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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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건소에 소장 1인을 두되, 소장은 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 소장을 충원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건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직공무원을 소장으로 임명한 경우에는 그 관할구역 내의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를 지방계약직원규정에 의하여 비전임직원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③소장은 관할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시장·군수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무를 장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보건소에는 의무·약무·보건·간호·위생지도·방사선·세균·통계에 관한 업무를 각각 전담할 공무원과 기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제4조(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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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서울특별시·부산시 및 시·군은 보건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관할 구역내에 보건소지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지소장은 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임명한다.

③지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담당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조(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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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 정한 것 외에 보건소 및 보건소지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8087호, 1976.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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