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법시행령

[시행 1958. 6. 30.][대통령령 제01378호, 1958. 6. 30. 제정]


보건소법시행령


제1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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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법(이하법이라한다) 제2조에 의하여 보건소가 담당할 사업을 보건소 이외의 기관이 수행하고저 할 때에는 당해 보건소장의 동의를 얻어 도지사 또는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조(사업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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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에 규정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건소의 시설 기준은 주무부령으로 정한다. 보건소로서 전항의 기준에 적합할 때에는 도지사 또는 서울특별시장은 주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법 제2조제2항에 의한 위임을 하여야 한다.


제3조(보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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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에 관하여 보건소장의 자문(諮問)에 응하고 보건소장에게 건의(建議)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소마다 보건협의회(保健協議會)를 둔다. 보건협의회원은 관계행정기관, 의료시설, 학교, 사회복지시설(社會福祉施設), 사업장의대표, 기타 공중보건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도지사 또는 서울특별시장이 이를 위촉(委囑)한다. 보건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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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조의 경우에 있어서 인구 매20만을 초과하는 서울특별시의 구(區)와 시(市)에 있어서 초과하는 인구가 10만이상일 때에는 1개의 보건소를 증설할 수 있다.


제5조(지소장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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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조에 따르는 지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활 지역내에서 법 제2조에 규정한 사항을 담당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조(소장과 지소장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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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은 3년이상, 지소장은 1년이상 의사로서 공중보건기관에서 실무에 종사한자 이어야 한다.


제7조(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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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에는 의무(醫務), 약제(藥劑), 보건(保健), 간호(看護), 위생지도(衛生指導), X선, 세균(細菌), 통계(統計)를 각각 전담할 공무원 기타 보건소업무 수행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제8조(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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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에는 지방실정에 따라 공중보건상 필요한 시험 및 검사설비, X선장치 기타 시설을 하여야 한다.


제9조(경비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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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에 의한 국고보조는 전소요경비(全所要經費)의 2분의 1을 한도로 한다.


제10조(사업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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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또는 서울 특별시장은 주무부장관의 정하는 바에 따라 관내 보건소 사업실적을 연2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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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령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378호, 1958.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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