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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09. 5. 13.][지식경제부령 제00072호, 2009. 5. 13. 타법개정]


지식경제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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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중 지식경제부장관이 주관하는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13>


제2조(관리대상물자 및 지정업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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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적자원중 지식경제부장관이 관리하는 관리대상물자 및 관리대상업체는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9.5.13>


제3조(자원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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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0조 및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자원조사의 대상은 별표 1의 관리대상물자와 별표 2의 관리대상업체중 지식경제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관리대상자원의 활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준비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9.5.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는 관리대상물자의 유통량 및 관리대상업체의 생산시설능력·재고량 그 밖에 자원의 활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준비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실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는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 1회 실시하되, 지식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따로 기준일을 정하여 추가로 이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9.5.13>

④시·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조사의 결과를 조사의 기준일부터 2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3>


제4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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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장관은 영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산업체·원자재생산업체 그 밖에 집행계획으로 정하는 물자 및 업체를 제외한 관리대상물자 및 관리대상업체를 중점관리대상자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5.13>


제5조(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및 임무고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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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장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권한의 위임을 받은 시·도지사를 포함한다)은 법 제11조 및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점관리대상자원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내지 별지 제5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업체지정 및 임무고지서를 지체 없이 중점관리대상물자의 소유자 또는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에게 송부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5.13>


제6조(시설보강 및 확장명령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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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보강 또는 확장의 명령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기술인력의 양성명령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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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인력 양성명령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제8조(중점관리대상물자의 시제품제작명령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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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제품제작의 명령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제9조(중점관리대상물자의 비축명령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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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점관리대상물자의 비축명령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제10조(비축물자 실태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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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축물자의 실태보고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부칙

부 칙<산업자원부령 제321호, 2006. 2. 3.>
부 칙<지식경제부령 제72호, 2009. 5. 13.>

별표/서식

[별표 1] 관리대상물자[제2조관련]

[별표 2] 관리대상업체(제2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품목별 자원조사 집계표

[별지 제2호서식] 중점관리대상업체지정및임무고지서

[별지 제3호서식]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

[별지 제4호서식] 중점관리대상업체지정및임무고지서[국민경제유지업체용]

[별지 제5호서식] 중점관리대상업체지정및임무고지서[종합상사및단체용]

[별지 제6호서식] 중점관리대상자원지정대장

[별지 제7호서식] 중점관리대상업체의시설보강및확장명령서

[별지 제8호서식] 기술인력양성명령서

[별지 제9호서식] 중점관리대상물자의시제품제작명령서

[별지 제10호서식] 비축명령서

[별지 제11호서식] 비축물자 실태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