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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3. 3. 23.][산업통상자원부령 제00001호, 2013. 3. 23.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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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1.4]


제2조(관리대상물자 및 관리대상업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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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물적자원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리하는 관리대상물자와 관리대상업체는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1.4]


제3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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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호에 따라 관리대상물자와 관리대상업체를 중점관리대상자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물자 및 업체에 대한 지정권한은 제외한다. <개정 2013.3.23>

1. 방위산업체

2. 원자재 생산업체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업무에 관한 집행계획으로 정하는 물자 및 업체

[전문개정 2012.1.4]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12.1.4>]


제4조(자원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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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0조와 영 제9조에 따른 자원조사의 대상은 별표 1의 관리대상물자와 별표 2의 관리대상업체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관리대상자원의 활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준비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1. 관리대상물자의 유통량

2. 관리대상업체의 생산시설능력 및 재고량

3. 그 밖에 자원의 활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준비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조사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 1회 실시하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기준일을 정하여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자원조사의 결과를 조사 기준일부터 2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1.4]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3조로 이동 <2012.1.4>]


제5조(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및 임무고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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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제3조에 따라 지정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를 포함한다)은 법 제11조와 영 제10조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자원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의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를 지체 없이 중점관리대상물자의 소유자 또는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에게 보내고, 별지 제7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1.4]


제6조(시설의 보강 또는 확장명령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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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1조에 따른 시설의 보강 또는 확장의 명령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1.4]


제7조(기술인력 양성명령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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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2조에 따른 기술인력 양성명령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1.4]


제8조(중점관리대상물자의 시험제품 제작명령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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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3조에 따른 시험제품의 제작명령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1.4]


제9조(중점관리대상물자의 비축명령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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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물자의 비축명령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1.4]


제10조(비축물자 실태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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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비축물자의 실태보고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1.4]

부칙

부 칙<산업자원부령 제321호, 2006. 2. 3.>
부 칙<지식경제부령 제72호, 2009. 5. 13.>
부 칙<지식경제부령 제234호, 2012. 1. 4.>
부 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1호, 2013. 3. 23.>

별표/서식

[별표 1] 관리대상물자(제2조 관련)

[별표 2] 관리대상업체(제2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자원조사 집계표

[별지 제2호서식]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방산품ㆍ공산품 및 원자재업체용)

[별지 제3호서식]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석유류ㆍ전력ㆍ석탄 및 일반광업체용)

[별지 제4호서식]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장비 수리ㆍ기구류 제조ㆍ아스콘 생산ㆍ석유류 대리점ㆍ시설 복구ㆍ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 및 소프트웨어사업자용)

[별지 제5호서식]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국민경제유지업체용)

[별지 제6호서식]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종합상사 및 단체용)

[별지 제7호서식]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대장

[별지 제8호서식] 중점관리대상업체 시설의 보강 또는 확장명령서

[별지 제9호서식] 기술인력 양성명령서

[별지 제10호서식] 중점관리대상물자의 시험제품 제작명령서

[별지 제11호서식] 비축명령서

[별지 제12호서식] 비축물자 실태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