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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자원부소관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

[시행 1994. 3. 25.][상공자원부령 제00034호, 1994. 3. 25. 제정]


상공자원부소관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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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비상대비자원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중 상공자원부장관이 주관하는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대상물자 및 지정업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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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적자원중 상공자원부장관이 관리하는 관리대상물자 및 관리대상업체는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생략:별표1%><%생략:별표2%> 같다.


제3조(자원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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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0조 및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자원조사의 대상은 별표 1 및 별표 2의<%생략:별표1%><%생략:별표2%> 관리대상물자 및 관리대상업체중 상공자원부장관이나 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관리대상자원의 활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준비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것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는 관리대상물자의 유통량 및 관리대상업체의 생산시설능력·재고량 기타 자원의 활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준비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실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는 12월 말일을 기준일로 하여 연 1회 실시하되, 상공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따로 기준일을 정하여 추가로 이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품목별수급현황, 업체별 자원조사표의 작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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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의 대상으로 정하여진 관리대상업체의 장은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기준일부터 2월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5호서식의<%생략:서식1%><%생략:서식2%><%생략:서식3%><%생략:서식4%><%생략:서식5%> 각 현황과 별지 제6호서식 내지 별지 제6호의7서식의<%생략:서식6%><%생략:서식6의2%><%생략:서식6의3%><%생략:서식6의4%><%생략:서식6의5%><%생략:서식6의6%><%생략:서식6의7%> 업체별 자원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에 한한다)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상공자원부장관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각 현황 및 업체별 자원조사표와 소속공무원의 현지실태조사를 기초로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기준일부터 2월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생략:서식7%> 품목별 자원조사집계표를 작성하여 상공자원부장관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상공자원부장관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로부터 2월이내에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의 대상으로 정하여진 관리대상물자의 유통량에 대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생략:서식8%> 품목별 유통량조사서를 작성하여 상공자원부장관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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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자원부장관은 영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산업체·원자재생산업체 기타 집행계획으로 정하는 물자 및 업체를 제외한 관리대상물자 및 관리대상업체를 중점관리대상자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제6조(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및 임무고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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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자원부장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권한의 위임을 받은 시·도지사를 포함한다)은 법 제11조 및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점관리대상자원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 내지 제9호의4서식의<%생략:서식9%><%생략:서식9의2%><%생략:서식9의3%><%생략:서식9의4%> 중점관리대상업체지정 및 임무고지서를 지체없이 중점관리대상물자의 소유자 또는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에게 송부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생략:서식10%> 중점관리대상자원지정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시설보강 및 확장명령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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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보강 또는 확장의 명령은 별지 제11호서식에<%생략:서식11%> 의한다.


제8조(중점관리대상물자의 시제품 제작명령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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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제품제작의 명령은 별지 제12호서식에<%생략:서식12%> 의한다.


제9조(중점관리대상물자의 비축명령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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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점관리대상 물자의 비축명령은 별지 제13호서식에<%생략:서식13%> 의한다.


제10조(비축물자 실태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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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축물자의 실태보고는 별지 제14호서식에<%생략:서식14%> 의한다.

부칙

별표/서식

[별표 1] 관리대상물자

[별표 2] 관리대상업체

[별지 제1호서식] 석유류 수급현황

[별지 제2호서식] 석유류제품 판매현황

[별지 제3호서식] 발전 및 전력공급 현황

[별지 제4호서식] 자가발전기 현황 신고

[별지 제5호서식] 무연탄 수급현황

[별지 제6호서식] 중점관리 지정업체 자원조사표[제조업체용]

[별지 제6호의2서식] 중점관리 지정업체 자원조사표[단체·협회용]

[별지 제6호의3서식] 중점관리 지정업체 자원조사표[석유류생산업체용]

[별지 제6호의4서식] 중점관리 지정업체 자원조사표[석유류 대리점업체용]

[별지 제6호의5서식] 중점관리 지정업체 자원조사표[가스생산공급업체용]

[별지 제6호의6서식] 중점관리 지정업체 자원조사표[전력 생산업체용]

[별지 제6호의7서식] 중점관리 지정업체 자원조사표[석탄 및 일반광업체용]

[별지 제7호서식] 품목별 자원조사 집계표

[별지 제8호서식] 품목별 유통량 조사서

[별지 제9호서식]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방산·공산품 및 원자재업체용]

[별지 제9호의2서식] "중점관리대상업체지정 및 임무고지서[석유류 전력 석탄 및 일반광업체용] "

[별지 제9호의3서식]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국민경제유지업체용]

[별지 제9호의4서식]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종합상사 및 단체용]

[별지 제10호서식] 중점관리 대상자원 지정대장

[별지 제11호서식]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시설보강 및 확장명령서

[별지 제12호서식] 중점관리대상물자의 시제품 제작명령서

[별지 제13호서식] 비축명령서

[별지 제14호서식] 비축물자 실태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