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시행 2014. 11. 29.][행정자치부령 제00004호, 2014. 11. 28. 일부개정]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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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심사의 대상·기준 등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의 절차·방법 및 비용의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14, 2014.11.28>


제2조(투자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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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의 투자사업에 대한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2.9, 2014.11.28>

1.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2. 국가의 장기계획 및 경제·사회정책과의 부합성

3. 중·장기 지역계획 및 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

4. 소요자금조달 또는 원리금 상환능력

5. 재정·경제적 효율성 등


제3조(투자심사의 구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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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투자심사의 구분 및 심사대상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6.3.14, 2008.3.4, 2008.8.14, 2009.2.9, 2010.12.31, 2011.9.29, 2013.3.23, 2013.6.5, 2014.11.19, 2014.11.28>

1. 자체심사

가. 시·군·자치구(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사업비(용역비 등 각종 부대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40억원 미만의 신규투자사업과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지방채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신규투자사업. 다만,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시·군·구의 청사 신축사업과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은 제외한다.

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사업비 200억원 미만의 신규투자사업과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신규투자사업. 다만,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시·도의 청사 신축사업과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은 제외한다.

다. 시·군·구의 총사업비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과 홍보관 사업

라. 시·도의 총사업비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과 홍보관 사업

2. 시·도의뢰심사

가. 시·군·구의 사업비 4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신규투자사업

나. 삭제 <2014.11.28>

다. 시·군·구의 총사업비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과 홍보관 사업

라.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시·군·구의 청사 신축사업과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

3. 중앙의뢰심사

가. 시·도의 사업비 200억원 이상 또는 시·군·구의 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

나. 삭제 <2014.11.28>

다. 외국의 자본이 도입되는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

라. 시·도 또는 시·군·구의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과 홍보관 사업

마.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시·도의 청사 신축사업과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

바. 기타 행정자치부장관이 국가경제 및 사회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다음 각 호의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서 정한 심사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8.14, 2013.3.23, 2014.11.19>

1. 신규투자사업이 아닌 사업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관련 법령에 따라 추진하는 별표에 해당하는 사업

나. 소방장비, 119구급장비 및 소방용헬기 구입

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체 취득

라. 사업비 전액이 민간자본 또는 외국자본인 사업

마. 사업비 전액이 국가에서 지원한 재원인 사업

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부처간 협의를 거친 사업이나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사업


제4조(투자심사의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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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투자심사는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당해 사업의 기본계획수립후 실시설계 용역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국가시책사업을 추진하거나 연도중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회계연도 사업에 대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고, 매년 또는 격년제로 개최되는 행사성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비가 직전 대비 20퍼센트 이상 증액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마다 투자심사를 실시한다. <개정 2008.8.14>

②투자심사는 매년 4회로 나누어 실시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심사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으며, 1차 심사는 2월 28일까지, 2차 심사는 5월 31일까지, 3차 심사는 8월 15일까지, 4차 심사는 10월 31일까지, 수시심사는 투자심사의뢰서 제출일부터 40일 이내에 이를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06.3.14, 2010.12.31, 2014.11.28>

③영 제41조제4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투자심사를 의뢰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의 경우 1차 심사는 1월 1일까지, 2차심사는 3월 31일까지, 3차 심사는 6월 15일까지, 4차 심사는 8월 31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군·구의 경우 1차 심사는 전년도 12월 20일까지, 2차 심사는 3월 20일까지, 3차 심사는 6월 5일까지, 4차 심사는 8월 20일까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해당 사업의 투자심사의뢰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의뢰받은 투자심사 대상사업이 제3조제1항제3호의 중앙의뢰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1차 심사는 1월 1일까지, 2차심사는 3월 31일까지, 3차 심사는 6월 15일까지, 4차 심사는 8월 31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3.14, 2008.3.4, 2009.2.9, 2010.12.31, 2013.3.23, 2014.11.19, 2014.11.28>

1. 단위사업계획서

2. 투자사업우선순위표

3. 회계별 가용재원판단서

4. 제3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시·군·구의 본청 및 의회 청사 신축사업과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마목에 따른 시·도의 본청 및 의회 청사 신축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청사의 리모델링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서

5. 공립박물관 건립사업의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건립타당성 사전평가서

6. 기타 투자심사에 필요한 자료


제5조(투자심사결과의 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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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심사의뢰를 받은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항 각호의 구분에 따른 투자심사결과를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완료일부터 14일 이내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장 및 당해사업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2013.3.23, 2014.11.19>

②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심사의뢰를 받은 투자사업이 추진시기·규모 및 재원조달계획 등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을 결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당해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이를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08.3.4, 2013.3.23, 2014.11.1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심사결과는 적정·조건부추진·재검토 또는 부적정으로 구분하며, 그 구분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적정 :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예산반영 등 재원조달대책이 수립되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2. 조건부추진 :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선행절차이행 및 재원조달대책 등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3. 재검토 : 사업의 규모, 시기, 재원조달대책 및 채무상환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4. 부적정 : 사업의 타당성 결여로 사업을 추진하여서는 아니되는 경우


제6조(재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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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한 투자심사를 다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8.14, 2010.12.31, 2014.11.28>

1. 투자심사 후 총사업비가 30퍼센트 이상 증가(투자심사 후 물가인상분 및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손실보상비 증가분은 총사업비에서 제외한다)한 사업. 다만, 심사 당시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총사업비 증가액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재심사를 실시한다.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첨부자료


2. 투자심사 후 지방채발행액이 30퍼센트 이상 늘어난 사업. 다만, 지방채발행계획이 추가되더라도 해당 투자사업 예산이 반영되어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 자체재원의 40퍼센트 범위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투자심사후 3년이상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업

4. 투자심사 후 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법의 변경으로 투자심사기관이 변경된 사업

5. 투자심사 후 사업부지의 위치가 투자심사의뢰서에 명시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변경된 사업


제7조(투자심사결과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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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64조제1항제8호에 따른 투자심사결과보고서를 시·군·구에 있어서는 12월 2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시·도에 있어서는 12월 31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3.14, 2008.3.4, 2013.3.23, 2014.11.19, 2014.11.28>


제8조(지방재정관련 계획 등의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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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투자심사 관련 사항이 제5조에 따른 투자심사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 이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1.28]


제9조(재정지원 또는 중단의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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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투자심사결과 재정지원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3.4, 2013.3.23, 2014.11.19>

②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투자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중단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3.4, 2013.3.23, 2014.11.19>

③행정자치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심사결과 부적정 또는 재검토로 판정된 사업에 대하여 국고보조금·특별교부세 및 시·도비를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6.3.14, 2008.3.4, 2013.3.23, 2014.11.19>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조에 따른 투자심사결과 적정 또는 조건부추진으로 판정된 사업에 한하여 영 제12조에 따른 지방채발행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06.3.14>


제9조의2(투자심사의 사후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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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의뢰받아 심사한 투자사업에 대하여, 시·도지사는 자체심사 및 시·군·구로부터 의뢰받아 심사한 투자사업에 대하여, 시·군·구는 자체심사한 투자사업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예산반영률 및 사업추진상황 등을 점검하여 투자심사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2010.12.31, 2013.3.23, 2014.11.19>

②제1항의 평가를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당해 투자사업의 추진상황등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3.4, 2010.12.31, 2013.3.23, 2014.11.19>


제10조(타당성 조사 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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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이하 "타당성 조사"라 한다) 전문기관을 정하여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타당성 조사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 등 내부 관리체계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시된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이하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1.28] [종전 제10조는 제14조로 이동 <2014.11.28>]


제11조(타당성 조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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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타당성 조사는 매년 4회로 나누어 실시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0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1차 의뢰는 1월 1일까지, 2차 의뢰는 3월 31일까지, 3차 의뢰는 6월 15일까지, 4차 심사는 8월 31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해당 사업의 타당성 조사 의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의 장은 타당성 조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은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1.28]


제12조(타당성 조사 위탁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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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타당성 조사 계약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타당성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지급 등에 대하여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과 일괄하여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1.28]


제13조(타당성 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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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에 타당성 재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1. 총사업비가 타당성 조사 대상 규모에 미달하여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가 타당성 조사 대상 규모로 증가한 사업

2. 총사업비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증가(타당성 조사 후 물가인상분 및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손실보상비 증가분은 총사업비에서 제외한다)한 사업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첨부자료


3. 타당성 조사 후 3년 이상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업

4. 사업여건의 변동 등으로 해당 사업의 수요예측치가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사업

5. 그 밖에 중복투자 등으로 예산낭비 소지가 있는 등 타당성을 재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재조사를 의뢰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부처간 협의를 거쳐 총사업비가 늘어난 사업

2.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투자심사 후 총사업비의 증가와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사업

[본조신설 2014.11.28]


제14조(세부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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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투자심사 및 타당성 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3.4, 2013.3.23, 2014.11.19, 2014.11.28>

[제10조에서 이동 <2014.11.28>]

부칙

부 칙<행정자치부령 제130호, 2001. 4. 6.>
부 칙<행정자치부령 제323호, 2006. 3. 14.>
부 칙<행정안전부령 제1호, 2008. 3. 4.>
부 칙<행정안전부령 제30호, 2008. 8. 14.>
부 칙<행정안전부령 제60호, 2009. 2. 9.>
부 칙<행정안전부령 제183호, 2010. 12. 31.>
부 칙<행정안전부령 제240호, 2011. 9. 29.>
부 칙<안전행정부령 제1호, 2013. 3. 23.>
부 칙<안전행정부령 제11호, 2013. 6. 5.>
부 칙<행정자치부령 제1호, 2014. 11. 19.>
부 칙<행정자치부령 제4호, 2014. 11. 28.>

별표/서식

[별표 ] 심사제외 대상사업(제3조제2항제2호가목 관련)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