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칙

[시행 2001. 4. 6.][행정자치부령 제00130호, 2001. 4. 6. 전부개정]


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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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제2항·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한 투자심사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투자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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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투·융자사업(이하 "투자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2. 국가의 장기계획 및 경제·사회정책과의 부합성

3. 중·장기 지역계획 및 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

4. 소요자금조달 또는 원리금 상환능력

5. 재정·경제적 효율성 등


제3조(투자심사의 구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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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투자심사의 구분 및 심사대상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체심사

가. 시·군·자치구(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사업비(용역비 등 각종 부대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30억원미만의 신규투자사업과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지방채를 제외한다)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신규투자사업

나.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사업비 200억원미만의 신규투자사업과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지방채를 제외한다)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신규투자사업

2. 시·도의뢰심사

가. 시·군·구의 사업비 30억원이상 200억원미만의 신규투자사업

나. 2이상의 시·군·구와 관련되는 사업

3. 중앙의뢰심사

가. 시·도 또는 시·군·구의 사업비 200억원이상의 신규투자사업

나. 2이상의 시·도와 관련되는 사업

다. 외국의 자본이 도입되는 사업

라. 기타 행정자치부장관이 국가경제 및 사회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다음 각호의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서 정한 심사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규투자사업이 아닌 사업

2. 기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제4조(투자심사의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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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투자심사는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당해 사업의 기본계획수립후 실시설계 용역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국가시책사업을 추진하거나 연도중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회계연도 사업에 대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다.

②투자심사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심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상반기 심사의 4월 30일까지, 하반기 심사의 경우에는 10월 15일까지, 수시심사의 경우에는 투자심사의뢰서 제출일부터 40일 이내에 이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투자심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의 경우 상반기 심사는 3월 20일까지, 하반기 심사는 8월 20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군·구의 경우 상반기 심사는 2월 말일까지, 하반기 심사는 7월 31일까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당해 사업의 투자심사의뢰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1. 단위사업계획서

2. 투자사업우선순위표

3. 회계별 가용재원판단서

4. 기타 투자심사에 필요한 자료


제5조(투자심사결과의 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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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심사의뢰를 받은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항 각호의 구분에 따른 투자심사결과를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완료일부터 14일 이내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장 및 당해사업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심사의뢰를 받은 투자사업이 추진시기·규모 및 재원조달계획 등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을 결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당해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이를 반려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심사결과는 적정·조건부추진·재검토 또는 부적정으로 구분하며, 그 구분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적정 :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예산반영 등 재원조달대책이 수립되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2. 조건부추진 :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선행절차이행 및 재원조달대책 등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3. 재검토 : 사업의 규모, 시기, 재원조달대책 및 채무상환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4. 부적정 : 사업의 타당성 결여로 사업을 추진하여서는 아니되는 경우


제6조(재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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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한 투자심사를 다시 하여야 한다.

1. 투자심사후 사업비가 50퍼센트이상 늘어난 사업

2. 투자심사후 사업비가 50퍼센트미만 늘어난 사업중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

가. 시·군·구 자체심사 투자사업중 투자심사후 사업비가 10억원 이상 늘어난 사업

나. 시·도의뢰심사 투자사업중 투자심사후 사업비가 30억원이상 늘어난 사업

다. 중앙의뢰심사 투자사업중 투자심사후 사업비가 200억원 이상 늘어난 사업

3. 투자심사후 3년이상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업


제7조(투자심사결과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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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165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심사결과보고서를 시·군·구에 있어서는 11월 1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시·도에 있어서는 11월 30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지방재정관련 계획 등에의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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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지방재정관련 계획수립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심사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재정지원 또는 중단의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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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투자심사결과 재정지원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투자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중단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행정자치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심사결과 부적정 또는 재검토로 판정된 사업에 대하여 국고보조금·특별교부세·지방양여금 및 시·도비를 지원하거나 지방채발행의 승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의2(투자심사의 사후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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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행정자치부장관은 투자심사를 실시한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사업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예산반영률 및 사업추진상황 등을 점검하여 투자심사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평가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당해 투자사업의 추진상황등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세부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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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에서 정한 것외에 투자사업의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부 칙<행정자치부령 제130호, 2001.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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