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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8. 12. 18.][대통령령 제29395호, 2018. 12. 18. 타법개정]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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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9.21]


제2조(지방연구원의 설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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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이하 "지방연구원"이라 한다)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인구(「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주민 수를 말한다) 100만 이상의 시(이하 "대도시"라 한다)별로 설립한다. <개정 2016.11.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 특성 및 경제권 등을 고려하여 통합운영이 효과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시ㆍ도 또는 대도시가 공동으로 하나의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다.

③ 지방연구원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대도시 시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설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1.29, 2017.7.26>

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한다)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出捐)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와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의 설립허가신청서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설립을 허가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법인설립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목적사업이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하다고 인정될 것

2. 출연재산의 수입 등으로 조성하는 재원(財源)의 수입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목적사업이 공익을 유지 또는 증진하는 것이라고 인정될 것

[전문개정 2012.9.21]


제3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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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무상사용ㆍ수익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연구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무상대부기간은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연구원이 제1항에 따라 무상대부를 받은 공유재산을 그 대부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그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무상사용ㆍ수익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9.21]


제4조(사업계획서 등 제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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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란 회계연도 개시 전 1개월까지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8.12.18]


제5조(결산서 등 제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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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란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2.9.21]


제6조(공동으로 설립된 연구원에 대한 검사ㆍ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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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조제2항에 따라 공동으로 설립된 지방연구원에 대한 검사ㆍ감독, 사업계획서 등의 승인 주체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연구원에 출연한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합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요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이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2.9.21]


제7조(자료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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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연구원장은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연구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지방연구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공된 자료를 연구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2.9.21]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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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11.29>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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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11.29>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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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11.29>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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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11.29>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6900호, 2000. 7. 10.>
부 칙<대통령령 제19663호, 2006. 8. 29.>
부 칙<대통령령 제20741호, 2008. 2. 29.>
부 칙<대통령령 제21214호, 2008.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23807호, 2012. 5. 23.>
부 칙<대통령령 제24110호, 2012. 9. 21.>
부 칙<대통령령 제24425호, 2013. 3. 23.>
부 칙<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부 칙<대통령령 제27624호, 2016. 11. 29.>
부 칙<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부 칙<대통령령 제29395호, 2018. 12. 18.>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법인설립허가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법인설립허가증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