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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0. 7. 10.][대통령령 제16900호, 2000. 7. 10. 제정]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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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방연구원의 설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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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이하 "지방연구원"이라 한다)은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별로 설립하되, 지역특성 및 경제권등을 감안하여 통합운영이 효과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 이상의 시·도가공동으로 하나의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다.

②지방연구원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생략:서식1%> 설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첨부하여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설립발기인이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에 있어서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한다)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1부

4.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1부

5. 임원취임예정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와 취임승낙서각 1부

6. 창립총회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증명하는 서류) 1부

③행정자치부장관은 제2항의 설립허가신청서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법인설립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목적사업이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하다고 인정될 것

2. 출연재산의 수입 등으로 조성하는 재원의 수입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있다고 인정될 것

3. 목적사업이 공익을 유지 또는 증진하는 것이라고 인정될 것


제3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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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무상대부또는 사용·수익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연구원간의 계약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무상대부기간은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범위내에서 정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연구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대부를 받은공유재산을 그 대부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에는 그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는지방재정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사업계획서 등 제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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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7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라함은 회계연도 개시전 1월까지를 말한다.

②시·도지사는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승인한 때에는승인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결산서 등 제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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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8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라 함은회계연도 종료후 3월 이내를 말한다.


제6조(공동으로 설립된 연구원에 대한 검사·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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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2조 단서의 규정에의하여 공동으로 설립된 지방연구원에 대한 검사·감독, 사업계획서 등의승인주체 등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연구원에 출연한 시·도지사가 합의하여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시·도지사의요청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이를 정할 수 있다.


제7조(자료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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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방연구원장은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연구수행에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지방연구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된 자료를 연구목적외의 용도로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6900호, 2000. 7. 10.>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법인설립허가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법인설립허가증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