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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2. 9. 21.][대통령령 제24110호, 2012. 9. 21.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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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9.21]


제2조(지방연구원의 설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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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이하 "지방연구원"이라 한다)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인구(「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주민 수를 말한다) 100만 이상의 시(이하 "대도시"라 한다)별로 설립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 특성 및 경제권 등을 고려하여 통합운영이 효과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시ㆍ도 또는 대도시가 공동으로 하나의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다.

③ 지방연구원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대도시 시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설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한다)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出捐)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와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의 설립허가신청서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설립을 허가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법인설립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목적사업이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하다고 인정될 것

2. 출연재산의 수입 등으로 조성하는 재원(財源)의 수입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목적사업이 공익을 유지 또는 증진하는 것이라고 인정될 것

[전문개정 2012.9.21]


제3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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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무상사용ㆍ수익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연구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무상대부기간은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연구원이 제1항에 따라 무상대부를 받은 공유재산을 그 대부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그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무상사용ㆍ수익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9.21]


제4조(사업계획서 등 제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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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란 회계연도 개시 전 1개월까지를 말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승인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9.21]


제5조(결산서 등 제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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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란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2.9.21]


제6조(공동으로 설립된 연구원에 대한 검사ㆍ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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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조제2항에 따라 공동으로 설립된 지방연구원에 대한 검사ㆍ감독, 사업계획서 등의 승인 주체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연구원에 출연한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합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요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이를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9.21]


제7조(자료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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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연구원장은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연구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지방연구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공된 자료를 연구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2.9.21]


제8조(지방연구원의 경영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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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5개월 이내에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방연구원에 대한 경영평가(이하 "경영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회계감사 결과가 있으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 경영평가전문기관 또는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을 경영평가를 위한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경영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경영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작성한 경영평가표준안을 고려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정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경영평가표준안을 매년 3월 31일까지 작성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9.21]


제9조(지방연구원 경영평가 결과의 제출 및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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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경영평가표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경영평가 결과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경영평가 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9.21]


제10조(지방연구원 경영평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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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영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소속으로 지방연구원 경영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경영평가 기준의 설정

2. 경영평가 대상의 선정

3.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경영평가에 필요한 사항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대학의 부교수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지방연구원의 경영과 그 밖의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 및 경영평가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3. 4급 이상의 시ㆍ도 또는 대도시 소속 공무원

④ 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9.21]


제11조(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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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경영평가의 결과 경영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영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1. 경영평가 결과의 인사ㆍ예산 및 보수체계에의 연계ㆍ반영

2. 사업규모ㆍ조직ㆍ인력 등 경영개선 합리화

3. 그 밖에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2.9.21]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6900호, 2000. 7. 10.>
부 칙<대통령령 제19663호, 2006. 8. 29.>
부 칙<대통령령 제20741호, 2008. 2. 29.>
부 칙<대통령령 제21214호, 2008.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23807호, 2012. 5. 23.>
부 칙<대통령령 제24110호, 2012. 9. 21.>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법인설립허가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법인설립허가증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