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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8. 2. 29.][대통령령 제20741호, 2008. 2. 29. 타법개정]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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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방연구원의 설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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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이하 "지방연구원"이라 한다)은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별로 설립하되, 지역특성 및 경제권등을 감안하여 통합운영이 효과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 이상의 시·도가공동으로 하나의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6.8.29>

②지방연구원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생략:서식1%> 설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첨부하여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설립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설립발기인이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에 있어서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한다)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1부

4.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1부

5. 임원취임예정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와 취임승낙서각 1부

6. 창립총회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증명하는 서류) 1부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의 설립허가신청서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법인설립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목적사업이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하다고 인정될 것

2. 출연재산의 수입 등으로 조성하는 재원의 수입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있다고 인정될 것

3. 목적사업이 공익을 유지 또는 증진하는 것이라고 인정될 것


제3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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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무상대부또는 사용·수익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연구원간의 계약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무상대부기간은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범위내에서 정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연구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대부를 받은공유재산을 그 대부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에는 그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는지방재정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사업계획서 등 제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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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7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라함은 회계연도 개시전 1월까지를 말한다.

②시·도지사는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승인한 때에는승인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5조(결산서 등 제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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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8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라 함은회계연도 종료후 3월 이내를 말한다.


제6조(공동으로 설립된 연구원에 대한 검사·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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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2조 단서의 규정에의하여 공동으로 설립된 지방연구원에 대한 검사·감독, 사업계획서 등의승인주체 등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연구원에 출연한 시·도지사가 합의하여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시·도지사의요청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이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7조(자료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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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방연구원장은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연구수행에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지방연구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된 자료를 연구목적외의 용도로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지방연구원의 경영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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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도지사는 법 제19조에 따라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5월 이내에 지방연구원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경영평가를 실시하는 때에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회계감사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대학·경영평가전문기관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을 지방연구원의 경영평가를 위한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경영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지방연구원에 대한 경영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작성한 경영평가표준안을 참작하여 시·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08.2.29>

④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표준안을 매년 3월 31일까지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6.8.29]


제9조(지방연구원 경영평가결과의 제출 및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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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행정안전부장관은 경영평가표준안 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제8조에 따른 경영평가결과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시·도지사는 지방연구원에 대한 경영평가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8.29]


제10조(지방연구원경영평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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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방연구원의 경영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하에 지방연구원경영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경영평가기준의 설정

2. 경영평가대상의 선정

3. 경영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경영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학의 부교수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로서 지방연구원의 경영 및 그 밖에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자

2.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 및 경영평가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3. 4급 이상의 시·도 소속 공무원

④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8.29]


제11조(경영평가결과에 따른 개선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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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의 결과 경영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영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1. 경영평가결과의 인사·예산 및 보수체계와의 연계·반영

2. 사업규모·조직·인력 등 경영개선 합리화

3. 그 밖에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06.8.29]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6900호, 2000. 7. 10.>
부 칙<대통령령 제19663호, 2006. 8. 29.>
부 칙<대통령령 제20741호, 2008. 2. 29.>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법인설립허가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법인설립허가증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