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설치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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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한시기구의 설치승인은 영 제19조제1항 및 제9항의 규정에 의한 한시정원을 신규책정하거나 설치승인된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3.5.1>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시기구의 설치승인을 얻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5.1>
1.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사유·존속기한 및 그 배경설명서
2. 소요정원 및 기존정원의 활용방안을 기재한 서류
3. 사무분장 및 업무처리과정표
4. 1인당 업무량산출표
5. 당해업무에 관한 추진계획서
6. 사무실 확보·활용계획서 및 예산조치계획서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을 받은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그 설치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3.5.1>
④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존속기한 만료일이전 6월부터 조직진단을 실시하는 등 당해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연장이 불가피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⑤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한시기구의 존속기한 만료일이전 6월부터 한시기구의 폐지로 발생하게 될 초과현원의 해소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한시기구의 존속기한 만료일이전 3월부터 그 초과현원의 직급에 해당하는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초과현원중에서 우선 임용하여야 한다.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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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3.5.1>
제4조(표준정원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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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표준정원은 별표 2의<%생략:별표2%>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②삭제 <2003.5.1>
③영 제14조제2항 전단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보정한 정원"이라 함은 표준정원에 별표 3의<%생략:별표3%> 지방자치단체별 보정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정원(이하 "보정정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3.5.1>
④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정원을 매 3년마다 1월중에 산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표준정원의 산정방법이 변경되거나 재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정시기를 달리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3.5.1>
⑤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원을 산정함에 있어 소숫점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버린다.
⑥고용직공무원인 방범업무에 종사하는 방범원(방범원으로 임용되어 일반행정사무에 종사하는 지도원을 포함한다)의 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표준정원에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⑦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원관리현황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3.5.1>
제5조(표준정원산식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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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정원의 산정방법과 타당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소속하에 표준정원산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3.5.1>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표준정원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표준정원을 산정하기 위한 산식의 적정성등에 관한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장은 행정자치부차관보가 되고 위원은 관계공무원(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포함한다)·대학교수등 지방행정조직 및 경영관리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03.5.1>
⑤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정원승인 신청서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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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영 제14조제2항 전단 및 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원승인신청을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5.1>
1. 기구설치안(현황·필요성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유사기관과의 대비표를 포함한다)
2. 소요정원(직급별 소요정원·개인별 담당업무 및 인건비 소요예산 추산액을 포함한다)
3. 정원관리현황(표준정원·보정정원·현정원 비교표, 조직진단 결과 및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서를 포함한다)
4. 조례·규칙의 제정·개정안
5. 기타 참고자료(사업계획·사업비·업무량·시설규모등을 포함한다)
②영 제14조제3항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3.5.1>
1. 법령의 제정·개정등으로 인한 경우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 시책사업 추진상 필요한 경우
3.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한 경우
4. 천재지변·재난 및 자연재해 기타 이에 준하는 재난 또는 재해발생이 우려되거나 발생한 경우
제7조(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 내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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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4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포함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인력배치 계획
2. 신규인력증원분야와 인력감축분야 및 그 내역
3. 일반회계에 있어서 인건비 관련비용의 비율
4. 일용직·비상근인력 운용분야 및 그 내역
5. 민간위탁 및 공사·공단전환 계획
6. 공무원의 배치를 수반하는 신규시설투자 및 장비확충계획
제8조(정원책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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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4와<%생략:별표4%> 같다.
②영 제16조제2항 및 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5와<%생략:별표5%> 같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담당관 밑에 5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시장·군수·구청장의 경우에는 6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책정할 수 있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4인 이상의 정원을 필요로 하는 업무량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3.5.1>
④업무량의 증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별표 4<%생략:별표4%> 및 별표 5의<%생략:별표5%> 규정에 의한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또는 직급별정원책정기준을 초과하여 정원을 책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도지사는 행정자치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3.5.1>
제9조(조직진단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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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직진단은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②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직진단이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조직진단에 관한 방향등 그 세부지침을 시달하여야 한다. <개정 2003.5.1>
③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직진단을 실시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분야에 중점을 두어 기구 및 정원관리의 적정여부를 진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