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시행 1997. 2. 4.][내무부령 제00704호, 1997. 2. 4. 전부개정]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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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설치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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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한시기구의 설치승인은 영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시정원을 신규책정하거나 설치승인된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존속기한의 연장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시기구의 설치승인을 얻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내무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사유·존속기한 및 그 배경설명서

2. 소요정원 및 기존정원의 활용방안을 기재한 서류

3. 사무분장 및 업무처리과정표

4. 1인당 업무량산출표

5. 당해업무에 관한 추진계획서

6. 사무실 확보·활용계획서 및 예산조치계획서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을 받은 내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그 설치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존속기한 만료일이전 6월부터 조직진단을 실시하는 등 당해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연장이 불가피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⑤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한시기구의 존속기한 만료일이전 6월부터 한시기구의 폐지로 발생하게 될 초과현원의 해소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한시기구의 존속기한 만료일이전 3월부터 그 초과현원의 직급에 해당하는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초과현원중에서 우선 임용하여야 한다.


제3조(사업소 및 출장소의 직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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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2조의2제4항에 의한 본부·사업소 및 출장소의 장과 그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기준은 별표 1과<%생략:별표1%> 같다.

②사업소는 최소한 5명이상의 정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사업소를 중복하여 설치할 수 없다.


제4조(표준정원의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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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표준정원은 별표 2의<%생략:별표2%>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②지방자치단체에 국가공무원의 정원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정원에서 국가공무원의 정원을 뺀 수를 당해지방자치단체의 표준정원으로 한다.

③영 제14조제2항 전단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보정한 정원"이라 함은 표준정원에 별표 3의<%생략:별표3%> 지방자치단체별 보정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정원(이하 "보정정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④내무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정원을 매 3년마다 1월중에 산정하여 고시한다.

⑤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원을 산정함에 있어 소숫점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버린다.

⑥고용직공무원인 방범업무에 종사하는 방범원(방범원으로 임용되어 일반행정사무에 종사하는 지도원을 포함한다)의 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표준정원에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⑦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원관리현황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내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제5조(표준정원산식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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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정원의 산정방법과 타당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내무부장관소속하에 표준정원산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표준정원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표준정원을 산정하기 위한 산식의 적정성등에 관한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장은 내무부차관보가 되고 위원은 관계공무원(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포함한다)·대학교수등 지방행정조직 및 경영관리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내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정원승인 신청서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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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도지사 또는 내무부장관에게 영 제14조제2항 전단 및 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원승인신청을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구설치안(현황·필요성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유사기관과의 대비표를 포함한다)

2. 소요정원(직급별 소요정원·개인별 담당업무 및 인건비 소요예산 추산액을 포함한다)

3. 정원관리현황(표준정원·보정정원·현정원 비교표, 조직진단 결과 및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서를 포함한다)

4. 조례·규칙의 제정·개정안

5. 기타 참고자료(사업계획·사업비·업무량·시설규모등을 포함한다)

②영 제14조제3항에서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령의 제정·개정등으로 인한 경우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 시책사업 추진상 필요한 경우

3.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한 경우

4. 천재지변·재난 및 자연재해 기타 이에 준하는 재난 또는 재해발생이 우려되거나 발생한 경우


제7조(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 내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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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4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포함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인력배치 계획

2. 신규인력증원분야와 인력감축분야 및 그 내역

3. 일반회계에 있어서 인건비 관련비용의 비율

4. 일용직·비상근인력 운용분야 및 그 내역

5. 민간위탁 및 공사·공단전환 계획

6. 공무원의 배치를 수반하는 신규시설투자 및 장비확충계획


제8조(정원책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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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4와<%생략:별표4%> 같다.

②영 제16조제2항 및 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5와<%생략:별표5%> 같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이 6급 일반직지방공무원 또는 6급상당 별정직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책정할 수 있는 경우는 계의 설치를 수반하거나 계장급의 직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④부득이한 사유로 별표 4<%생략:별표4%> 및 별표 5의<%생략:별표5%> 규정에 의한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또는 직급별정원책정기준을 초과하여 정원을 책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도지사는 내무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조직진단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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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직진단은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②내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직진단이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조직진단에 관한 방향등 그 세부지침을 시달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직진단을 실시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분야에 중점을 두어 기구 및 정원관리의 적정여부를 진단하여야 한다.

1. 조직기능이 유사중복 되거나 기능쇠퇴가 예상되는 분야

2. 사업소의 통·폐합이 가능한 분야

3. 민간위탁 또는 지방공사·공단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업무분야

4. 사무위탁이나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행정협의회의 설립이 바람직한 분야

5. 조직간 기능조정이 필요한 분야

6. 예산중 인건비의 비중이 과대한 조직 분야

부칙

부 칙<내무부령 제704호, 1997. 2. 4.>

별표/서식

[별표 1] 사업소및출장소의장등의직급기준[제3조제1항관련]

[별표 2] 지방자치단체공무원정원산식[제4조제1항관련]

[별표 3] 보정정원산정을위한보정비율[제4조제3항관련]

[별표 4] 지방자치단체의지방공무원종류별정원책정기준[제8조제1항관련]

[별표 5] 지방자치단체의지방공무원의직급별정원책정기준[제8조제2항관련]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