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시행 1995. 1. 1.][내무부령 제00638호, 1994. 12. 31. 제정]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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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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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한시기구의 설치승인은 영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시정원의 증원을 수반하거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존속기한의 연장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시기구의 설치를 승인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서류를 내무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사유·존속기한 및 그 배경설명서

2. 소요정원 및 정원의 활용방안을 기재한 서류

3. 사무분장 및 업무처리과정표

4. 1인당 업무량산출표

5. 당해업무에 관한 추진계획서

6. 사무실 확보·활용계획서 및 예산조치계획서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요청을 받은 내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그 설치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총정원의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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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총정원은 별표 1의<%생략:별표1%> 산식에 의한다.

②지방자치단체에 국가공무원의 정원이 있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정원에서 국가공무원의 정원을 뺀 수를 지방공무원의 총정원으로 한다.

③방범업무에 종사하는 고용직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총정원에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4조(정원책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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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생략:별표2%> 같다.

②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3과<%생략:별표3%> 같다.


제5조(조직진단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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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기구 및 정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2년마다 정기적인 조직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당해 관할 시·군·자치구에 대한 조직진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수시로 조직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③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조직진단을 실시함에 있어 기구 및 정원관리의 적정여부를 다음 각호에 중점을 두어 진단하여야 한다.

1. 조직기능의 유사중복 또는 기능쇠퇴 분야

2. 사업소의 통·폐합이 가능한 분야

3. 민간위탁 또는 지방공사화할 수 있는 업무분야

4. 조직간 기능조정분야

5.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중 인건비의 비중등에 관한 사항

6. 기타 제도개선사항

④자체조직진단의 실시 및 그 조치결과는 조치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내무부장관(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별표/서식

[별표 1] 지방공무원정원산식[제3조관련]

[별표 2] 지방자치단체의지방공무원종류별정원책정기준[제4조제1항관련]

[별표 3] 지방자치단체의지방공무원직급별정원책정기준[제4조제2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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