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29>
제2조(한시기구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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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삭제 <2005.12.29>
②삭제 <2005.12.29>
③삭제 <2005.12.29>
④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존속기한 만료일이전 6월부터 조직진단을 실시하는 등 당해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연장이 불가피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⑤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한시기구의 존속기한 만료일이전 6월부터 한시기구의 폐지로 발생하게 될 초과현원의 해소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한시기구의 존속기한 만료일이전 3월부터 그 초과현원의 직급에 해당하는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초과현원중에서 우선 임용하여야 한다.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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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3.5.1>
제4조(표준정원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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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표준정원은 별표 2의<%생략:별표2%>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②삭제 <2003.5.1>
③영 제14조제2항 전단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보정한 정원"이라 함은 표준정원에 별표 3의<%생략:별표3%> 지방자치단체별 보정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정원(이하 "보정정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3.5.1>
④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정원을 매 3년마다 1월중에 산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표준정원의 산정방법이 변경되거나 재산정 또는 산정시기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정시기를 달리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3.5.1, 2005.12.29>
⑤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원을 산정함에 있어 소숫점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버린다.
⑥고용직공무원인 방범업무에 종사하는 방범원(방범원으로 임용되어 일반행정사무에 종사하는 지도원을 포함한다)의 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표준정원에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⑦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원관리현황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3.5.1>
제5조(표준정원산식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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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정원의 산정방법과 타당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소속하에 표준정원산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3.5.1>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표준정원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표준정원을 산정하기 위한 산식의 적정성등에 관한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장은 행정자치부 지방행정본부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공무원(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포함한다)·대학교수등 지방행정조직 및 경영관리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03.5.1, 2005.12.29>
⑤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정원승인 신청서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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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영 제14조제2항 전단 및 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원승인신청을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5.1>
1. 기구설치안(현황·필요성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유사기관과의 대비표를 포함한다)
2. 소요정원(직급별 소요정원·개인별 담당업무 및 인건비 소요예산 추산액을 포함한다)
3. 정원관리현황(표준정원·보정정원·현정원 비교표, 조직진단 결과 및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서를 포함한다)
4. 조례·규칙의 제정·개정안
5. 기타 참고자료(사업계획·사업비·업무량·시설규모등을 포함한다)
②영 제14조제3항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3.5.1>
1. 법령의 제정·개정등으로 인한 경우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 시책사업 추진상 필요한 경우
3.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한 경우
4. 천재지변·재난 및 자연재해 기타 이에 준하는 재난 또는 재해발생이 우려되거나 발생한 경우
제7조(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 내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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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4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포함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12.29>
1.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인력배치 계획
2. 신규인력증원분야와 인력감축분야 및 그 내역
3. 일반회계에 있어서 인건비 관련비용의 비율
4. 일용직·비상근인력 운용분야 및 그 내역
5. 민간위탁 및 공사·공단전환 계획
6. 공무원의 배치를 수반하는 신규시설투자 및 장비확충계획
제8조(정원책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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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4와<%생략:별표4%> 같다.
②영 제16조제2항 및 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5와<%생략:별표5%> 같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담당관 밑에 5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시장·군수·구청장의 경우에는 6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책정할 수 있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4인 이상의 정원을 필요로 하는 업무량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3.5.1>
④업무량의 증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별표 4<%생략:별표4%> 및 별표 5의<%생략:별표5%> 규정에 의한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또는 직급별정원책정기준을 초과하여 정원을 책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도지사는 행정자치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3.5.1>
제9조(조직평가·진단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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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평가 및 정밀조직진단(이하 "조직평가·진단"이라 한다)은 전년도말을 기준으로 매년 실시한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인구규모, 행정수요 및 재정력 등 여건이 유사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기구 및 정원의 관리·운영에 관한 비교평가를 하고, 비교평가 결과가 하위등급에 속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정밀조직 진단을 실시한다.
②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직평가·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세부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여야 한다.
③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직평가·진단 결과를 관보 및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인터넷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④행정자치부장관이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정밀조직진단을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영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직진단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에 중점을 두어 기구 및 정원관리의 적정여부를 진단하여야 한다.
1. 조직의 성과가 미흡한 분야
2. 조직기능이 유사·중복되거나 기능쇠퇴가 예상되는 분야
3. 사업소의 통합 및 폐합이 가능한 분야
4. 민간위탁 또는 지방공사·공단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업무분야
5. 사무위탁이나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행정협의회의 설립이 바람직한 분야
6. 조직간 기능조정이 필요한 분야
7. 예산 중 인건비의 비중이 과대한 조직분야
⑤영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직관리개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밀조직진단 결과 제시된 조직관리개선 방향
2. 정밀조직진단 결과를 반영한 기구개편 및 인력조정에 관한 사항
3. 정밀조직진단 결과를 반영하지 못한 사항 및 그 사유와 근거
4. 기구개편 및 인력조정에 따른 잉여인력의 활용 및 해소방안
5. 그 밖에 기구 및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5.12.29]
제10조(조직진단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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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2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직진단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조직평가·진단 계획의 수립
2. 비교평가 기준 및 지표의 설정
3. 비교평가 결과의 확정 및 유인책 부여
4. 정밀조직진단 대상의 선정
5. 조직관리 개선 권고안의 채택
6. 그 밖에 조직평가·진단을 위한 주요사항
②조직진단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행정자치부 지방행정본부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공무원(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대학의 부교수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전문연구기관의 연구원 등 지방행정조직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조직진단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석수당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5.12.29]
제11조(실무평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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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2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조직평가·진단의 실시
2. 조직평가·진단 결과보고서의 작성
3. 조직관리 개선 권고안의 작성
4. 그 밖에 조직진단위원회의 실무적 지원에 관한 사항
②실무평가단은 관계공무원(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전문연구기관의 연구원 등 지방행정조직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구성한다.
③행정자치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무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