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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시행 2017. 7. 26.][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타법개정]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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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지방자치법」 제167조, 제171조 및 제171조의2(「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시ㆍ도교육청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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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서 "감사"란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7조, 제171조 및 제17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이하 "감사대상사무"라 한다)에 관한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법 제167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나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

2. 법 제167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 및 자치구나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사무

3. 법 제171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


제3조(감사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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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감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정부합동감사: 주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171조의2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같은 기간 동안 함께 실시하는 감사

2. 시도종합감사: 시ㆍ도지사가 시ㆍ군 및 자치구의 감사대상사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

3. 특정감사: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방자치단체의 감사대상사무 중 특정한 분야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

4. 복무감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법 제167조, 제171조 및 제171조의2에 따른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사람이 감사대상 사무와 관련하여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는지 여부 등 그 복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


제4조(감사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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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간 감사계획을 미리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

4. 감사의 범위

5. 감사기간(감사활동 수행기간과 제18조제2항에 따라 감사결과에 포함될 징계 등의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을 결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감사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주무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사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5조(감사계획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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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연간 감사계획의 주요 내용을 매년 1월 31일까지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연간 감사계획을 통보한 후 이를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6조(감사계획의 협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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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라 감사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미 수립한 감사계획 중 감사사항,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 감사의 범위, 감사기간 등 주요 내용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무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4조제2항에 따라 연간 감사계획과 별도로 수립한 감사계획에 대하여 다른 주무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나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감사와의 중복 여부 등을 검토하여 해당 주무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7조(사전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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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무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67조에 따라 위임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대상 선정의 적정성, 문제점의 도출 및 취약 분야의 확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감사대상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확인

2. 감사대상의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71조제2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사람이나 민원인, 그 밖의 제3자로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된다는 정보가 수집된 경우 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류나 장부 등의 확인

2. 신문ㆍ방송 등 언론매체나 정보통신매체 등에 의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는 것으로 공개된 내용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류나 장부 등의 확인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 중 특정 분야에 관하여 제출받은 자료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 중 법령에 위반되거나 위반되는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무에 대한 서류나 장부 등의 확인

③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 처리가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사무를 감사대상으로 특정하여 미리 감사일정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8조(감사반 편성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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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감사반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주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각 주무부장관 소속 공무원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감사반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9조(감사의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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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조의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되, 정부합동감사와 시도종합감사는 2년의 범위에서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감사 인력, 감사대상 사무의 특성 및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부합동감사와 시도종합감사의 실시 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10조(감사기간 및 활동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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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67조, 제171조 및 제171조의2제2항에 따라 감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통보된 감사기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감사기간 동안 감사를 마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에 그 사유와 연장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통보한 후 감사기간을 연장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감사활동의 수행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증거인멸 및 진술번복 방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간을 연장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자료제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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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감사활동 수행기간 동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나 그 소속 공무원 또는 그 밖에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출석ㆍ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2. 관계 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4.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封印) 요구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다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같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기타공공기관으로서 직원의 정원이 100명 미만인 기관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보유한 자료 또는 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면 감사를 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1.13, 2013.3.23, 2014.11.19, 2017.7.26>

⑤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감사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는 감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감사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12조(확인서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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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8조에 따른 감사반에 편성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은 감사와 관련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나 그 소속 공무원 또는 그 밖에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적은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② 제8조에 따른 감사반에 편성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은 감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사항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사안에 관련된 자의 책임소재와 한계를 분명히 하고 행위의 동기ㆍ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자와의 문답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③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감사반의 감사활동 수행 결과,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사무 처리의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사항 등에 대하여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 그 밖에 해당 감사대상 사무와 관련이 있는 자로부터 설명이나 변명 등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질문서를 보내고 답변서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13조(외부 전문가 등의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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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예산ㆍ회계ㆍ보건ㆍ환경ㆍ건설 등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이나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제1항에 따라 자문에 응한 외부 전문기관이나 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시ㆍ도지사 간 공동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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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ㆍ도지사는 감사대상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는 시ㆍ군 및 자치구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해당 시ㆍ군 및 자치구가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사무에 대하여 관계 시ㆍ도지사와 공동으로 감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 규모 및 사무의 처리 분량 등에 비추어 주된 시ㆍ군 및 자치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감사를 주관하되, 관계 시ㆍ도지사와 따로 협의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감사를 하기 위한 감사반의 편성, 감사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주된 시ㆍ군 및 자치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15조(감사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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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감사대상사무를 적법하고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노력한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감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16조(중복감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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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71조의2제1항에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감사 증거서류 등이 위조ㆍ변조되었음이 증명된 경우

3. 감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제17조(비밀유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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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사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2.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전조사 업무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3. 제8조에 따른 감사반에 편성되어 감사를 수행하는 사람, 그 밖에 감사와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직에 있었던 사람


제18조(감사결과의 통보 및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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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감사활동 수행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라 감사결과에 포함될 징계 등의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을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정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활동 수행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른 감사를 하여야 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라 감사결과에 포함될 징계 등의 처분요구나 조치사항 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에는 징계, 문책, 경고, 훈계, 시정, 주의, 개선, 권고 등의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1.13>

③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감사결과를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면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조사를 마쳤다는 사실을 알린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④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감사결과 중 경고 처분요구에 대해서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직접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12.1.13, 2013.3.23, 2014.11.19, 2017.7.26>

⑤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감사결과의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해당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 등의 사유로 그 조치에 장기간이 필요한 사항인 때에는 앞으로 조치할 계획을 제출함으로써 이행결과 통보를 갈음할 수 있으며, 그 조치가 완료된 때에는 조치결과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3, 2013.3.23, 2014.11.19, 2017.7.26>

⑥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 처분요구 중 중징계(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을 말한다) 사건에 대하여 관할 인사위원회가 징계의결의 요구와 다르게 경한 의결을 한 경우에는 그 집행을 하기 전에 지체 없이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징계의결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신설 2012.1.13, 2013.3.23, 2014.11.19, 2017.7.26>

⑦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5항 본문에 따라 이행결과를 통보받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조치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이행결과 또는 조치결과의 적정성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2.1.13, 2013.3.23, 2014.11.19, 2017.7.26>


제19조(감사에 따른 제도개선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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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감사결과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20조(재심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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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8조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이유와 내용을 분명히 밝히고, 필요한 증거서류가 있으면 첨부하여야 한다.

③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재심의 신청 안건을 검토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심의 신청 안건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④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재심의 신청 안건을 검토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심의 신청을 각하하고,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각하며,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감사결과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재심의 신청대상이 아니거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

2. 재심의 신청기간이 지난 경우

3. 재심의 신청에 따라 재심의한 사안인 경우

4. 「행정심판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행정심판,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소송 등을 통하여 확정된 사안인 경우

5. 그 밖에 재심의와 관련된 요건 및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⑤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항제5호의 경우 보정(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적절한 기한을 정하여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에 보정이 된 경우에는 적법한 재심의 신청이 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정해진 기간 내에 보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신청을 각하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⑥ 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한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재심의 신청 안건을 처리하기 전에 재심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21조(직권 재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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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8조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증거서류 등의 오류ㆍ누락 등으로 그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이 위법 또는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재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22조(시ㆍ도교육청 감사에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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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교육청(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장이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 그 밖의 학예(이하 이 조에서 "교육ㆍ학예"라 한다)에 관하여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 또는 교육ㆍ학예에 관한 자치사무를 대상으로 교육부장관이 실시하는 감사에 관하여는 제2조(제2호는 제외한다), 제3조(제2호는 제외한다),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 제6조제1항, 제7조, 제8조제1항,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5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ㆍ"주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시ㆍ도교육청"으로 보고, 제3조제1호 중 "정부합동감사"는 "교육ㆍ학예에 관한 종합감사"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같은 기간 동안 함께"는 "교육ㆍ학예에 관한 국가위임사무 및 자치사무에 대하여 같은 시ㆍ도교육청을 대상으로 같은 기간 동안"으로 보며, 제9조 본문 중 "정부합동감사"는 "교육ㆍ학예에 관한 종합감사"로, "2년"은 "5년"으로 보고, 제9조 단서 중 "정부합동감사"는 "교육ㆍ학예에 관한 종합감사"로 본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2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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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제7조에 따른 사전조사 등에 관한 사무

2. 제11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3.1.16]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2439호, 2010. 10. 13.>
부 칙<대통령령 제23507호, 2012. 1. 13.>
부 칙<대통령령 제24317호, 2013. 1. 16.>
부 칙<대통령령 제24425호, 2013. 3. 23.>
부 칙<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부 칙<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