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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감사규정

[시행 2008. 2. 29.][대통령령 제20741호, 2008. 2. 29. 타법개정]


행정감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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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각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당해 기관 또는 그 하급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의 기준과 시행방법을 규정하여, 스스로 찾아내고 스스로 바로잡는 실효성 있고 체계있는 행정감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행정운영의 적정 능률화 및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그 개선을 기함과 아울러 공무원의 기강유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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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82·12·31>

1. "행정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라 함은 각급 행정기관이 당해 기관 또는 그 하급기관의 업무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정부시책의 모든 단계에서의 적정 운영여부와 공무원의 기강 위배사항을 검토·분석하고 그에 대한 시정 또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작용을 말한다.

2. "종합감사"라 함은 행정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3. "부분감사"라 함은 특정 행정운영 사항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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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 행정기관이 실시하는 감사는 다른 명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영에 의한다. 다만, 제11조 내지 제14조, 제15조의2, 제23조, 제25조, 제30조 및 제34조의 규정은 다른 명령에 의한 감사에 대하여도 적용을 한다.<개정 1998·9·12>

②대통령 또는 국무총리의 특명에 의하여 각급 행정기관이 실시하는 감사와 대통령 직속기관이 다른 법령에 의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대하여는 이 영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장 감사의 종류


제4조(감사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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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는 종합감사·부분감사 및 기강감사로 구분한다.<개정 1982·12·31>


제5조(종합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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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종합감사는 각 행정기관이 당해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와 그 하급기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로 구분한다.

②종합감사의 주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1991·7·1, 1993·12·28>

1. 중앙행정기관은 1년 내지 2년

2. 재외공관은 2년 내지 4년

3. 삭제 <1993·12·28>

4. 기타 각 행정기관은 1년 내지 3년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규정된 주기의 범위안에서 하급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의 주기를 정한다.

[전문개정 1982·12·31]


제6조(부분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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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부분감사는 각 행정기관이 당해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와 그 하급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로 구분한다.

②부분감사는 감사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실시한다.

[전문개정 1982·12·31]


제7조(기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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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강감사는 각 행정기관이 당해기관 또는 그 하급기관 소속공무원의 복무의무위반 또는 비위사실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당해 사실에 대하여 실시한다.<개정 1982·12·31>

제3장 삭제<1989·10·11>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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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89·10·11>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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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89·10·11>

제4장 감사의 계획 및 조정


제10조(감사기본방침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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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는 감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감사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감사계획의 조정·통제에 관한 사항

3. 감사실시에 관한 기관간의 협조사항

4. 감사실적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5. 기타 감사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1998·9·12]


제11조(감사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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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 행정기관은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1982·12·31>

1.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2.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회수

3. 감사의 종류 및 감사사항

4. 감사실시방법

5. 감사시기 및 기간

6. 감사요원

7. 기타 감사실시에 필요한 사항


제12조(감사계획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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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 행정기관은 하급기관에 대한 종합감사 및 부분감사계획을 작성하여 종합감사에 있어서는 연도개시 15일전에, 부분감사에 있어서는 4분기의 매분기개시 15일전에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통제기관(이하 "통제기관"이라 한다)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각 행정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종합감사 또는 부분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감사계획을 작성하여 종합감사에 있어서는 감사실시일 7일전에, 부분감사에 있어서는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통제기관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2·12·31]


제13조(감사의 조정·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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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삭제<1998·9·12>

②각 행정기관(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을 제외한다)이 그 하급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종합감사 및 부분감사에 대하여는 소속직근상급기관의 장이 이를 조정·통제한다.<개정 1993·12·2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통제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개정 1982·12·31, 1998·9·12>

1. 감사의 목적의 타당성

2. 감사의 중복여부

3. 감사대상기관 선정의 타당성

4. 감사실시시기 및 기간의 합리성

5. 감사요원의 적부

6. 합동감사반의 편성가능성 및 표본감사의 가능성

7.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의 계층제 실시 여부

④통제기관은 동일기관에 대하여 2개이상의 행정기관에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 감사실시기관이 동일 기간내에 합동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개정 1982·12·31>

⑤삭제<1998·9·12>


제14조(감사계획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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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 행정기관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13조에 의하여 조정된 내용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때에는 조정된 감사실시일 7일전에 통제기관에 감사실시계획의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1982·12·31>

②제1항의 요구를 받은 통제기관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검토하여 다시 조정하여야 한다.

제5장 감사반등


제15조(감사반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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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 행정기관은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때마다 감사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감사요원은 경력·자질 기타 사항을 참작하여 당해 감사사항에 대한 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소속 공무원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제15조의2(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합동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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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수감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연간합동감사계획을 수립하여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합동감사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계획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합동감사계획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계획에 의하여 합동감사반을 편성·운영한다. <개정 2008.2.29>

④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합동감사의 효율적 운영과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의 형평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합동감사 참여기관의 감사관계관으로 감사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1998·9·12]


제16조(감사요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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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행정기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본계획에 따라 감사요원의 자질과 감사기술의 향상을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1998·9·12, 2008.2.29>

제6장 감사의 실시


제17조(감사실시 세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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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실시기관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감사반으로 하여금 필요한 착안사항이 포함된 감사실시 세부계획을 작성하는 등 미리 충분한 감사준비를 하게 하여야 한다.


제18조(감사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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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실시기관은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당한 기간내에 감사사항, 감사일정 등을 피감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자료제출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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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감사요원은 피감사기관에 대하여 감사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1. 관계서류·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2. 진술서·경위서 또는 확인서의 제출

3. 관계공무원의 출석·진술

4. 금고·창고·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또는 보관

5. 기타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감사실시기관은 감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피감사기관외의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기관이나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2·12·31]


제20조(감사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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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감사는 감사실시계획에 따라 실시하되 정부시책의 실천상황의 파악과 행정운영상의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②감사는 피감사기관의 평상근무상태하에서 실시하고 당해 기관의 일상근무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제21조(피감사기관의 개선안 제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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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피감사기관은 정부시책과 행정개선에 관하여 감사반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개선에 관한 의견을 제출받은 감사반은 반드시 이를 감사결과 보고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2조(감사의 계층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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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기관감사는 소속 제1차 기관에 대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련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23조(감사대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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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행정기관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감사사항의 성질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직접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여도 감사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감사기관을 지정하여 감사사항·감사기준 기타 감사에 필요한 사항등을 시달하고 그에 갈음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표본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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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행정기관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감사에 소요되는 인력과 예산을 절약하고 중점감사를 통한 감사의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전부 감사를 행하지 아니하고 감사대상기관·감사사항 등을 표본 추출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4조의2(일상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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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 중앙행정기관은 당해 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주요업무처리에 앞서 감사부서로 하여금 미리 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상감사를 거쳐 확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안에서 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상감사의 대상기관·대상업무·기준예산액 기타 일상감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1993·12·28]

제7장 감사책임제


제25조(감사카드의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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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감사반의 책임있는 감사실시와 중복감사를 억제하기 위하여 모든 행정기관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한 감사카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1998.9.12>

②감사반은 감사를 행한 때에는 제1항의 감사카드에 소정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제26조(중복감사의 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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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행정기관이나 다른 행정기관에서 이미 감사한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차기감사대상에서 제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미 행한 감사결과보고서를 활용하여야 한다.


제26조의2(감사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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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원의 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범위안에서 당해 연도에 한하여 감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3·12·28]


제27조(감사결과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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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 행정기관의 장은 감사결과 행정상·재정상의 시정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이나 공무원 복무의무위반 또는 비위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시정 또는 개선하거나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82·12·31>

②감사실시기관의 장은 감사결과 행정상·재정상의 시정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이나 공무원 복무의무위반 또는 비위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피감사기관의 장에게 이의 시정 또는 개선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 기타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구를 받은 피감사 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이를 시정 또는 개선하여야 하며 관계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1982·12·31>

③각 행정기관의 장은 감사의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원인을 분석하고 동일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7조의2(이의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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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실시기관의 장의 요구에 이의가 있는 기관이나 공무원은 그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감사실시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②이의신청을 제기할 경우에는 신청이유와 내용을 명시하고 필요한 증거자료가 있을 때에는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감사실시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요구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④감사실시기관의 장이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월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2·12·31]


제28조(비밀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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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에 종사한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감사로 인하여 알게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장 지도방문<개정 1993·12·28>


제29조(지도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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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각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업무상의 지도·확인·점검등(이하 "지도방문"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소속 하급행정기관 또는 다른 행정기관에 대하여 방문을 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1993·12·28>

②삭제 <1998·9·12>

③삭제 <1998·9·12>

④방문기관과 피방문기관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의1%><%생략:서식2의2%> 의한 지도방문기록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방문 공무원은 이에 소정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하여야 한다.<개정 1993·12·28, 1998·9·12>

⑤지도방문은 피방문행정기관의 일상적인 근무활동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야 하며, 문서에 의한 지도 또는 보고의 징수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때에는 지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3·12·28>


제29조의2(지도방문조정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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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지도방문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각 중앙행정기관에 지도방문조정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1991·7·1, 1993·12·28>

②심의회의 위원장은 부·처의 경우에는 기획관리실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를 담당하는 보조기관, 청의 경우에는 당해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국장 또는 기획관리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개정 1998·9·12>

1. 국장 및 국장급 공무원 전원

2. 감사관 또는 감사담당관

3. 4급 이상 공무원중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3인 이내

③삭제 <1993·12·28>

④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심의회의 심의기준에 대하여는 제13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82·12·31]

제9장 감사결과등의 처리


제30조(감사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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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이 실시한 감사결과와 소속기관으로부터 보고받은 감사결과를 분석·평가하여 감사를 실시한 당해 연도 종료후 30일이내에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기본방침에 따라 보고의 주기를 변경할 수 있다.<개정 1998·9·12>

②각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행정기관은 당해 기관이 실시한 종합감사·부분감사 및 기강감사의 결과보고서와 소속기관으로부터 보고받은 감사결과 보고서를 종합하여 감사를 실시한 당해 반년기종료후 15일이내에 소속직근상급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82·12·31>

③삭제 <1998·9·12>


제31조(지도방문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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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규정은 지도방문 결과보고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3·12·28>


제32조(행정개선에의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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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중앙행정기관은 제30조제1항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분석·평가 결과를 행정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2·12·31]

제9장의2 감사담당공무원의 자격등<신설 1982·12·31>


제32조의2(감사담당공무원의 자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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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 행정기관의 장이 감사업무를 전담할 공무원(이하 "감사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을 임용 또는 임용제청할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감사부서의 장은 당해 계급(2급 내지 3급으로 보하게 되어 있는 직위의 경우에는 3급)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중에서, 기타의 감사담당공무원은 3년 이상 근속한 자 중에서 각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하여 선발하여야 한다.<개정 1993·12·28>

1. 상훈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된 자 또는 모범공무원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

2. 정부표창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장관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3. 당해 기관의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자격증 소지자 또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자로서 근무성적이 양호한 자

4. 기타 당해 기관의 장이 감사담당공무원으로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감사담당공무원으로 선발하여서는 아니된다.

1.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인사평정 또는 근무성적평정에 있어 "청렴도"가 불량한 자

3. 기타 당해 기관의 장이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감사담당 공무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본조신설 1982·12·31]


제32조의3(특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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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감사담당공무원으로서 1년이상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는 공무원평정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평정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개정 1994·12·31>

②감사담당공무원으로서 2년이상 근무한 자가 전보될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본인의 희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2·12·31]

제10장 보칙


제33조(위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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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8·9·12, 2008.2.29>


제34조(내부규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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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감사 실시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의 감사실시에 필요한 내부규정을 제정 시행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7082호, 1974. 3. 9.>
부 칙<대통령령 제11013호, 1982.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2814호, 1989. 10. 11.>
부 칙<대통령령 제13282호, 1991. 2. 1.>
부 칙<대통령령 제13413호, 1991. 7. 1.>
부 칙<대통령령 제14033호, 1993. 12. 28.>
부 칙<대통령령 제14499호, 1994.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5879호, 1998. 9. 12.>
부 칙<대통령령 제20741호, 2008. 2. 29.>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