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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감사규정

[시행 1964. 4. 24.][대통령령 제01787호, 1964. 4. 24. 일부개정]


행정감사규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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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령은 각 행정기관(地方自治團體의 執行機關을 包含한다. 以下 같다)에 대한 통일적인 행정감사기준과 그 시행방법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시책의 철저한 구현과 그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단일의 행정감사체제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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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행정기관에 대한 행정감사(以下 監査라 한다)는 다른 법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령에 의한다.


제3조(감사의 종류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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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는 종합감사와 자체감사로 나눈다.

①종합감사는 전행정기관에 대한 행정전반을 대상으로 하여 년1회 시행한다.

②자체감사는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계획하에 시행하되 피감사기관이 동일사무에 관하여 년2회에 한하여 감사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특수한 부문에 대하여 행하는 사실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감사는 예외로 한다.


제4조(종합감사의 기본계획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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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감사의 기본계획은 국가행정기관에 대하여는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협조를 얻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무처장관이 이를 수립한다.<개정 1964·4·24>


제5조(감사단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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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종합감사를 시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종합감사단을 두되 그 편성은 총무처장관이 정한다.<개정 1964·4·24>

②종합감사단은 단장, 감사반장 및 감사관으로써 구성하되 단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공무원중에서, 감사반장은 2급공무원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하고 감사관은 3급이상의 공무원중에서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에 의하여 국무총리가 임명한다.<개정 1964·4·24>

③종합감사단의 서무는 총무처에서 처리한다.<개정 1964·4·24>

④자체감사를 시행하게 하기 위하여 그 기관명을 관한 감사단(以下 自體監査團이라 한다)을 두되 단장과 감사관으로써 조직한다.

⑤자체감사단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6조(감사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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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第3條第2項 但書의 規定에 依한 監査를 除外한다)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시행한다.

1. 기본운영계획시행에 관한 사항

2. 명령규칙정립의 적법여부에 관한 사항

3. 법령집행에 관한 사항

4.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

5.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6. 훈령, 지시, 통첩의 시행에 관한 사항

7. 문서의 처리 및 보존에 관한 사항

8. 사무실과 시설, 비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

9. 행정간소화에 관한 사항

10.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사항

11. 기타 특수행정에 관한 사항


제7조(감사관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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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감사단장은 감사전에 감사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종합감사계획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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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처장관은 종합감사시행연도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피감사기관에 시달하여야 한다. 단,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총무처장관의 통보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이 피감사기관에 그 계획을 시달한다.<개정 1964·4·24>


제9조(감사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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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급감사단장은 감사(第3條第2項 但書의 規定에 依한 監査를 除外한다)시행 10일전에 피감사기관의 장에게 이를 시달하여야 하며 감사를 시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생략:서식1%> 감사명령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각급감사관은 피감사기관의 전반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그 기관의 장에게 사전에 그 기관의 조직기구, 기능, 주요임무, 기본운영계획실적 및 애로등 현황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③감사시행은 피감사기관의 평상근무상태하에서 행하여져야 하며 그 기관의 기능과 활동을 조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각급감사관은 감사상 필요할 때에는 관계관을 출석시켜 설명하게 하거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피감사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감사는 주관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에 근거하여야 하며 피감사기관의 행정운영과 그 관리상의 결함 및 애로를 발견하여 행정임무수행의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⑥감사중 피감사기관에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여 감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각급감사단장은 감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감사평정표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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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감사를 시행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생략:서식2%> 감사평정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평정기준은 각 소관사무별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11조(감사강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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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관은 그가 실시한 감사결과에 관하여 피감사기관의 간부직원 또는 전체직원에게 대체적인 강평을 하여야 한다.


제12조(종합감사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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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종합감사단장은 감사종료후 10일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생략:서식3%> 종합감사결과보고서를 총무처장관을 경유하여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종합감사결과보고서작성은 내무부장관과 사전협조한다.<개정 1964·4·24>

②전항의 보고서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감사평정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3조(감사결과에 대한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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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결과지시를 요하는 사항은 감사종료후 20이내에 문서로써 제시하여야 한다.


제14조(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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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의 장 또는 소속공무원은 정부의 시책 및 사무개선에 관하여 감사기관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5조(기밀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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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에 종사한 자는 감사로 인하여 지득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

부칙

부 칙<각령 제532호, 1962. 3. 10.>
부 칙<대통령령 제1787호, 1964. 4. 24.>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감사명령서

[별지 제2호서식] 감사평정표

[별지 제3호서식] 종합감사결과보고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