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 2021. 1. 1.][법률 제17007호, 2020. 2. 18. 타법개정]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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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지방문화원(地方文化院)의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문화원을 건전하게 육성·발전시킴으로써 지역문화를 균형있게 진흥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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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지방문화원"이란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3조(지방문화원의 육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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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육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1>

1. 지방문화원 육성·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지방문화원의 활동에 필요한 전문인력·프로그램·시설·재원 확충 등에 관한 사항

3. 지방문화원과 지역 내 문화예술 기관·단체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방문화원 진흥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지방문화원은 제8조에 따른 지역문화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전문개정 2007.12.21]


제4조(지방문화원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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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문화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0.16>

② 지방문화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지방문화원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의 행정구역을 그 사업구역으로 한다. <개정 2018.10.16>

④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설립인가를 하려면 미리 그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8.10.16>

⑤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0.16>

⑥ 시·도지사가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0.16>

⑦ 지방문화원은 그 명칭 중에 "문화원" 또는 "文化院"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그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인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의 명칭이나 다른 지방문화원과 구별할 수 있는 지명(地名)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구역의 특색을 고려하여 역사인물, 전통문화 등을 명칭에 부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2018.10.16>

⑧ 지방문화원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별로 1개의 원(院)을 둔다. <개정 2018.10.16>

⑨ 지방문화원의 설립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조례(이하 "시·도 조례"라 한다)로 정한다. <개정 2018.10.16, 2020.2.18>

[전문개정 2007.12.21]


제4조의2(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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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문화원이 아니면 그 명칭에 지방문화원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7.12.21]


제5조(지방문화원의 설립인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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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지방문화원 설립인가의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인가할 수 있다.

1. 회비 등으로 조성하는 재원의 수입으로 제8조의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6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갖추었거나 갖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07.12.21]


제6조(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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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문화원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는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0.2.18>

② 지방문화원은 그 목적사업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시설 중 일부를 지역주민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7조(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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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문화원에는 임원으로서 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30명 이하의 이사(理事)와 2명의 감사(監事)를 둔다.

② 원장은 지방문화원을 대표하고 지방문화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지방문화원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고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신설 2011.7.21>

[전문개정 2007.12.21]


제8조(지방문화원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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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문화원은 다음 각 호의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문화의 계발·보존 및 활용

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수집·조사·연구 및 활용

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6.「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7.「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8.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② 지방문화원은 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지방문화원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1]


제8조의2(지역문화사업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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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문화원은 제8조제1항 각 호의 지역문화사업의 자료에 관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11.28]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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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1.21>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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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1.21>


제11조(정치관여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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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문화원은 정치나 종교활동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문화원장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또는 정당의 간부를 겸(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7.12.21]


제12조(연합회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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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문화원은 지방문화원의 균형발전과 지방문화원 간의 상호협조 및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문화원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연합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연합회는 제1항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1.7.21>

1. 지방문화원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지도 및 지원

2. 지방문화원에 대한 문화정보·자료 등의 제공

3. 국내외 문화단체와의 협력 및 자료 등의 교류

4. 지방문화원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

5. 지방문화원 간의 상호협조와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6. 지방문화원 향토자료 관리사업 지원

7. 지방문화원 정보화사업 지원

8. 지역문화박람회 개최

9. 지역의 문화 시설·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정보교류

10.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11. 그 밖에 연합회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④ 연합회는 지방문화원 간의 업무 협조와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회(支會)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8.10.16>

⑤ 연합회의 설립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연합회에 대하여는 정치관여 등의 금지에 관한 제11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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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1.21>


제14조(「민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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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문화원 및 연합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15조(경비의 보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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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문화원과 연합회에 그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과 시설을 무상(無償)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제16조(재산의 출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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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지방문화원 및 연합회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관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지방문화원 또는 연합회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出捐)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제17조(관계 기관의 협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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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또는 공공단체는 지방문화원으로부터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협조 요청을 받은 경우 그 직무에 지장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지방문화원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도서관·박물관·미술관 등 다른 문화시설 및 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지역문화를 균형있게 발전시키기 위하여 특정 지방문화원을 지정하여 따로 지원·육성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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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2.12.18>


제19조(조례의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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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제20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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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4조의2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1.7.21, 2018.10.16>

③ 삭제 <2011.7.21>

④ 삭제 <2011.7.21>

⑤ 삭제 <2011.7.21>

[전문개정 2007.12.21]

부칙

부 칙<법률 제4718호, 1994. 1. 7.>
부 칙<법률 제5453호, 1997. 12. 13.>
부 칙<법률 제5454호, 1997. 12. 13.>
부 칙<법률 제5653호, 1999. 1. 21.>
부 칙<법률 제6792호, 2002. 12. 18.>
부 칙<법률 제8302호, 2007. 1. 30.>
부 칙<법률 제8745호, 2007. 12. 21.>
부 칙<법률 제8852호, 2008. 2. 29.>
부 칙<법률 제10883호, 2011. 7. 21.>
부 칙<법률 제15064호, 2017. 11. 28.>
부 칙<법률 제15824호, 2018. 10. 16.>
부 칙<법률 제17007호, 2020. 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