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지방문화원(地方文化院)의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문화원을 건전하게 육성·발전시킴으로써 지역문화를 균형있게 진흥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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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지방문화원"이란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3조 (지방문화원의 육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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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육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문화원은 제8조에 따른 지역문화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4조 (지방문화원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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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문화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지방문화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지방문화원은 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의 행정구역을 그 사업구역으로 한다.
④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설립인가를 하려면 미리 그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지방문화원은 그 명칭 중에 "문화원" 또는 "文化院"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그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인 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의 명칭이나 다른 지방문화원과 구별할 수 있는 지명(地名)을 표시하여야 한다.
⑥ 지방문화원은 시·군 또는 자치구별로 1개의 원(院)을 둔다.
⑦ 지방문화원의 설립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4조의2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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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문화원이 아니면 그 명칭에 지방문화원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7.12.21]
제5조 (지방문화원의 설립인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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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지방문화원 설립인가의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인가할 수 있다.
1. 회비 등으로 조성하는 재원의 수입으로 제8조의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6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갖추었거나 갖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07.12.21]
제6조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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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문화원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지방문화원은 그 목적사업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시설 중 일부를 지역주민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7조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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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문화원에는 임원으로서 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30명 이하의 이사(理事)와 2명의 감사(監事)를 둔다.
② 원장은 지방문화원을 대표하고 지방문화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8조 (지방문화원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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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문화원은 다음 각 호의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啓發), 보급, 보존, 전승(傳承) 및 선양(宣揚)
2. 향토사(鄕土史)의 발굴·조사·연구 및 사료(史料)의 수집·보존
3. 지역문화 행사의 개최
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
5.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 활동
7. 지역환경보존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8. 지역문화의 창달(暢達)을 위한 사업
9. 그 밖에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전문개정 2007.12.21]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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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1.21>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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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1.21>
제11조 (정치관여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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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문화원은 정치나 종교활동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문화원장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또는 정당의 간부를 겸(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7.12.21]
제12조 (연합회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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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문화원은 지방문화원의 균형발전과 지방문화원 간의 상호협조 및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문화원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연합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연합회는 제1항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방문화원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지도 및 지원
2. 지방문화원에 대한 문화정보·자료 등의 제공
3. 국내외 문화단체와의 협력 및 자료 등의 교류
4. 지방문화원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
5. 그 밖에 지방문화원 간의 상호협조와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④ 연합회는 지방문화원 간의 업무 협조와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회(支會)를 설치할 수 있다.
⑤ 연합회의 설립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연합회에 대하여는 정치관여 등의 금지에 관한 제11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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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1.21>
제14조 (「민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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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문화원 및 연합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15조 (경비의 보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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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문화원과 연합회에 그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과 시설을 무상(無償)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제16조 (재산의 출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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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지방문화원 및 연합회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관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지방문화원 또는 연합회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出捐)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제17조 (관계 기관의 협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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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또는 공공단체는 지방문화원으로부터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협조 요청을 받은 경우 그 직무에 지장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지방문화원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도서관·박물관·미술관 등 다른 문화시설 및 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지역문화를 균형있게 발전시키기 위하여 특정 지방문화원을 지정하여 따로 지원·육성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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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2.12.18>
제19조 (조례의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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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제20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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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4조의2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전문개정 2007.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