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 1998. 1. 1.][법률 제05453호, 1997. 12. 13. 타법개정]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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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지방문화원의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문화원을 건전하게 육성·발전시킴으로써 균형있는 지역문화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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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지방문화원"이라 함은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제3조(지방문화원의 육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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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육성하여야 한다.

②지방문화원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문화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방문화원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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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방문화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지방문화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지방문화원은 시·군 또는 자치구의 행정구역을 그 사업구역으로 한다.

④문화체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문화원의 설립을 인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지방문화원은 그 명칭중에 "문화원" 또는 "文化院"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당해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인 시·군 또는 자치구의 명칭이나 다른 지방문화원과 구별할 수 있는 지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⑥지방문화원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지방문화원의 설립인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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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문화체육부장관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문화원의 설립인가신청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인가할 수 있다.

1. 회비 등으로 조성하는 재원의 수입으로 제8조의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었거나 갖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문화체육부장관은 지방문화원의 설립인가를 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6조(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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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방문화원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지방문화원은 그 목적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제1항의 시설중 일부를 지역주민의 공동이익증진을 위한 이용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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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방문화원에 임원으로서 원장 1인을 포함한 이사 5인 이상 30인 이하와 감사 2인을 둔다.

②원장은 지방문화원을 대표하고 지방문화원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임원은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


제8조(지방문화원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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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문화원은 다음 각호의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고유문화의 계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

3.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

5. 지역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

7. 지역환경보존 등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8. 기타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9조(설립인가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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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부장관은 지방문화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때

2. 설립목적외의 사업을 한 때

3.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

4.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인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어 그 목적사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

5. 설립인가조건 또는 이 법에 위반한 때

6. 정당한 사유없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2년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때


제10조(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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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부장관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문화원의 설입인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7.12.13]


제11조(정치관여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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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방문화원은 정치 또는 종교활동에 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지방문화원장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또는 정당의 간부를 겸할 수 없다.


제12조(연합회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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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방문화원은 지방문화원의 균형발전과 지방문화원간의 상호협조 및 공동이익증진을 위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국문화원연합회(이하 "聯合會"라 한다) 를 설립할 수 있다.

②연합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연합회는 제1항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방문화원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및 지원

2. 지방문화원에 대한 문화정보·자료 등의 제공

3. 국내·외 문화단체와의 협력 및 자료 등의 교류

4. 지방문화원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

5. 문화체육부장관이 위탁한 지방문화원에 관한 사무의 처리

6. 기타 지방문화원간의 상호협조 및 공동이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④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제7조제3항 및 제11조의 규정은 연합회에 이를 준용한다.


제13조(지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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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문화원 및 연합회는 문화체육부장관이 이를 지도·감독한다.


제14조(민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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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문화원 및 연합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경비의 보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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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문화원 및 연합회에 대하여 그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16조(재산의 출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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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지방문화원 및 연합회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관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지방문화원 또는 연합회에 금전 기타 재산을 출연 또는 기부할 수 있다.


제17조(관계기관의 협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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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 또는 공공단체는 지방문화원으로부터 그 사업수행에 필요한 협조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직무에 지장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지방문화원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서관·박물관·미술관 등 다른 문화시설 및 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제18조(권한의 위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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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의 규정에 의한 문화체육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연합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19조(조례의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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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부칙

부 칙<법률 제4718호, 1994. 1. 7.>
부 칙<법률 제5453호, 1997.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