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98. 4. 11.][대통령령 제15772호, 1998. 4. 11. 일부개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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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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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제1항 후단 및 법 제32조제2항에서의 "교육경력" 및 "교육행정경력"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8·4·11>

1. "교육경력"이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말한다.

2. "교육행정경력"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교육연수·수련기관, 도서관 및 교원·학생복지후생기관등을 포함한다)에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력과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말한다.

3. 삭제<1998·4·11>

제2장 교육위원회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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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8·1·20>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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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8·1·20>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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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8·1·20>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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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8·1·20>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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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8·1·20>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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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8·1·20>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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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2·3·25>


제10조(행정사무의 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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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위원회는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학예사무에 관한 감사 또는 조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 또는 조사는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에 의하여 실시하되, 감사는 매년 10월 20일 이후에 실시하며, 그 기간은 5일 이내로 한다.<개정 1992·3·25>

③교육위원회는 교육·학예사무중 특정사안에 관한 조사의 발의가 있는 경우 그 조사여부에 관하여 의결을 한다. 교육위원회의 폐회 또는 휴회중 조사의 발의가 있는 때에는 교육위원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④교육위원회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한 때에는 그 결과를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의회에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8·4·11>

⑤교육위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서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교육위원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제11조(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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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학예사무에 관한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교육행정기관

2. 교육연구기관

3. 교육연수·수련기관

4. 도서관

5. 교원·학생복지후생기관

6. 각급학교(특정사안과 관련된 학교중 교육감과 협의한 경우에 한한다)

7.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법인(교육위원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2조(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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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교육·학예사무의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3조(사무직원의 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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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위원회에 두는 사무직원은 당해 시·도교육감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겸무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지방자치법시행령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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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제15조의2, 제17조의2, 제17조의4 내지 제19조, 제20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은 교육위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소위원회"로, "지방의회" 또는 "본회의"는 "교육위원회"로, "의원"은 "위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감"으로, "내무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본다.<개정 1992·3·25>

제3장 교육감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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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8·1·20>


제16조(교육감의 겸직제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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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3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직을 말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및 사립학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의 교원

2. 사립학교경영자 또는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법인의 임원

3.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임·직원


제17조(조례 및 교육규칙의 공포절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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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와 교육규칙의 공포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례와 교육규칙의 공포문 전문에는 제정하거나 개·폐하는 뜻을 기재하여 교육감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명기한다. 이 경우 조례공포문 전문에는 교육위원회와 시·도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조례와 교육규칙의 공포는 당해 시·도의 공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에의 게시로써 한다.

④조례와 교육규칙의 공포일은 그 조례와 교육규칙을 게재한 공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⑤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를 제정 또는 개·폐한 때에는 시·도의회에서 이송된 날부터 5일이내에 그 전문을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사무위임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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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은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내의 구(자치구를 제외한다)·출장소 또는 읍·면·동의 장에게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규칙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9조(선결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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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9조제1항에서 "학생의 안전과 교육기관등의 재산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천재·지변이나 대형화재로 인한 피해의 복구 및 구호

2. 기타 긴급하게 조치하지 아니하면 학생의 안전과 교육기관등의 재산에 대하여 중대한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사항

②교육감은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결처분을 한 때와 선결처분을 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교육위원회 또는 시·도의회에서 그 처분에 대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이를 즉시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지방자치법시행령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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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시행령 제29조 내지 제37조, 제42조, 제55조, 제55조의2, 제56조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은 교육감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지방자치단체의 장"·"시·도지사"·"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각각 "교육감"으로, "지방의회"는 "교육위원회"로, "내무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규칙"은 "교육규칙"으로 보고, 준용규정 제29조중 "법 제90조"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0조"로, 제37조중 "법 제19조"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4조제6항 또는 제38조"로, 제55조제1호중 "법 제157조제1항"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50조제2항"으로, 동조제2호중 "법 제157조제2항"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50조제3항"으로, 제55조의2 각호외의 부분중 "법 제157조의2"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50조의2"로, 동조제1호중 "법 제157조의2제1항"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50조의2제1항"으로, 동조제2호중 "법 제157조의2제2항"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50조의2제2항"으로, 동조제3호중 "법 제157조의2제3항"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50조의2제3항"으로, 제56조제1호중 "법 제19조제3항, 법 제98조제1항"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8조제1항"으로, 동조제3호중 "법 제98조제3항 및 법 제159조제3항"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8조제3항 및 제4항"으로 본다.

[전문개정 1996·2·22]

제4장 하급교육행정기관


제21조(교육청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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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청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2와<%생략:별표2%> 같다.


제22조(교육장의 분장사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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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장이 분장하는 각급학교의 운영·관리사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6·2·22>

1. 법 제27조제6호 내지 제12호에 관한 사항

2.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사항

3. 예산안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4. 관할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교육연수·수련기관, 도서관, 교원·학생복지후생기관을 포함한다)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5. 관할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23조(자문기관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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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장의 소관사무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육청에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기관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5장 교육재정


제24조(예산의 편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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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감은 매 회계연도마다 교육부장관이 시달하는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하여 예산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70일전까지 교육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6·2·22>

②교육감은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된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50일전까지 시·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6·2·22>

③교육감은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당해 교육위원회 또는 시·도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④교육감은 교육청에 속하는 세입·세출예산을 교육청별로 구분하여 교육장이 자율적으로 건전하게 운용하도록 조장하여야 한다.


제25조(예산안의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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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위원회는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60일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개정 1996·2·22>

②교육위원회는 교육감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제26조(특별부과금의 부과·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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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금은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에 당해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과금은 특별부과를 필요로 하는 경비의 총액을 초과하여 부과할 수 없다.

제6장 삭제<1998·4·11>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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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8·4·11>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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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8·4·11>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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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8·4·11>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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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8·4·11>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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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8·4·11>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3356호, 1991. 4. 23.>
부 칙<대통령령 제13621호, 1992. 3. 25.>
부 칙<대통령령 제14459호, 1994. 12. 30.>
부 칙<대통령령 제14538호, 1995. 2. 28.>
부 칙<대통령령 제14656호, 1995. 6. 1.>
부 칙<대통령령 제14924호, 1996. 2. 22.>
부 칙<대통령령 제15438호, 1997. 7. 15.>
부 칙<대통령령 제15611호, 1998. 1. 20.>
부 칙<대통령령 제15772호, 1998. 4. 11.>

별표/서식

[별표 2] 교육청의명칭위치및관할구역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