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11. 24.][대통령령 제31170호, 2020. 11. 24. 일부개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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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제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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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교육감이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나 교육규칙을 제정ㆍ개정ㆍ폐지 또는 공포 등을 하려는 경우에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법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6.11, 2016.12.13>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14.6.11>

1. 교육감이 시ㆍ도의회에 제출하는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안

2. 시ㆍ도의회의 의결을 거친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공포안. 다만, 교육감이 시ㆍ도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공포안은 제외한다.

3. 주민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를 받은 경우 유효 서명의 확인, 이의신청 및 청구요건에 관한 사항

4. 교육감이 제정ㆍ개정ㆍ폐지하려는 교육규칙안

5. 그 밖에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ㆍ도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교육감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다. 이 경우 2명의 부교육감을 두는 시ㆍ도에는 제1부교육감이 위원장이 된다. <개정 2014.6.11>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신설 2014.6.11>

1. 교육감 소속의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는 사람

2. 지방교육자치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변호사ㆍ대학교수 및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성한다. <신설 2014.6.11>

1. 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제4항제1호의 공무원인 위원

2. 제2항제3호의 경우: 제4항제1호의 공무원인 위원과 제4항제2호의 민간위원

⑥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6.11>

⑦ 제5항제2호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에는 제4항제2호의 민간위원 5명 이상이 출석하여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여야 한다. <신설 2014.6.11>

⑧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6.11>


제3조(교육규칙의 공포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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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2항에 따른 교육규칙의 공포문에는 전문(前文)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09.1.30, 2016.8.2>

②제1항에 따른 교육규칙의 공포문 전문에는 제정하거나 개정 및 폐지하는 뜻을 적고 교육감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날짜를 적는다. <개정 2016.8.2>

③ 삭제 <2016.8.2>

④교육규칙의 공포는 시ㆍ도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시ㆍ도 교육청의 게시판에 게시함과 동시에 해당 교육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⑤제1항에 따른 교육규칙의 공포일은 그 교육규칙을 게재한 공보 또는 일간신문이 발행된 날이나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개정 2016.8.2>

[제목개정 2016.8.2]


제4조(선결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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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9조제1항제2호에서 "학생의 안전과 교육기관 등의 재산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1.30>

1. 천재지변이나 대형화재로 인한 피해의 복구 및 구호

2. 그 밖에 긴급하게 조치하지 아니하면 학생의 안전과 교육기관 등의 재산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항


제4조의2(부교육감의 분장사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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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2명의 부교육감을 두는 시ㆍ도의 경우에 각 부교육감의 사무 분장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교육감은 교육행정업무의 효율과 주민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부 사무에 대해서는 각 부교육감의 사무 분장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6.29>

[본조신설 2010.6.29]


제5조(교육지원청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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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② 교육감은 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교육지원청별 관할구역에도 불구하고 학교 교육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 교육지원청을 지정하여 다른 교육지원청 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학교 교육의 효과적인 지원 및 교육지원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교육지원청의 통합을 교육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반영하여 교육지원청을 통합하는 경우 해당 시ㆍ도 교육청에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12.13]


제6조(교육장의 분장사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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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5조제1호에 따라 교육장이 위임받아 분장하는 각급학교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사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수학습활동, 진로지도, 강사 확보ㆍ관리 등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2. 과학ㆍ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3. 특수교육, 학교 부적응 학생 교육, 저소득층 학생 지원 등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

4. 학교체육ㆍ보건ㆍ급식 및 학교환경 정화 등 학생의 안전 및 건강에 관한 사항

5. 학생 통학 구역에 관한 사항

6. 학부모의 학교 참여, 연수ㆍ상담,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7. 평생교육 등 교육ㆍ학예 진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예산안의 편성ㆍ집행, 수업료, 입학금 등 각급학교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 사항

[전문개정 2010.6.29]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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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8.10.20>


제8조(교육감 협의체의 설립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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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2조에 따라 교육감이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설립취지

2. 협의체의 명칭

3. 협의체 사무소의 소재지

4. 대표자ㆍ임원 및 회원의 성명

5. 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서식에 따르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설립취지서

2. 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기재한 서류

3. 창립총회 회의록

4. 대표자ㆍ임원 및 회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회원명부


제9조(교육감직인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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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감직인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인수위원회"라 한다)는 교육감당선인이 결정된 후에 설치한다.

② 인수위원회는 법 제50조의2제2항에 따른 기한의 범위에서 새로 임기가 시작되는 교육감이 정하는 시기까지 존속한다.

③ 교육감은 교육감당선인의 업무파악을 돕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담당자를 지정하고, 인수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인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시ㆍ도 교육청의 예비비 등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⑤ 법 제50조의2제5항에 따라 교육감이 위촉한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6.28]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0155호, 2007. 7. 3.>
부 칙<대통령령 제20740호, 2008. 2. 29.>
부 칙<대통령령 제21087호, 2008. 10. 20.>
부 칙<대통령령 제21282호, 2009. 1. 30.>
부 칙<대통령령 제22230호, 2010. 6. 29.>
부 칙<대통령령 제23890호, 2012. 6. 29.>
부 칙<대통령령 제24423호, 2013. 3. 23.>
부 칙<대통령령 제24642호, 2013. 6. 28.>
부 칙<대통령령 제25375호, 2014. 6. 11.>
부 칙<대통령령 제27421호, 2016. 8. 2.>
부 칙<대통령령 제27667호, 2016. 12. 13.>
부 칙<대통령령 제31170호, 2020. 11. 24.>

별표/서식

[별표 1] 제1부교육감과 제2부교육감의 사무분장(제4조의2 관련)

[별표 2] 교육지원청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5조제1항 관련)

[별지 서식] 교육감 협의체 (설립 변경)신고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