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2. 6. 29.][대통령령 제23890호, 2012. 6. 29. 일부개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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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제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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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 교육감이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 제출하거나 교육규칙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법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된다. 이 경우 2명의 부교육감을 두는 시·도에는 제1부교육감이 위원장이 된다.

③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조례 및 교육규칙의 공포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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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3항에 따른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교육규칙의 공포문에는 전문(前文)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09.1.30>

②제1항에 따른 조례와 교육규칙의 공포문 전문에는 제정하거나 개정 및 폐지하는 뜻을 적고 교육감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날짜를 적는다. 이 경우 조례 공포문 전문에는 시·도의회의 의결을 받은 뜻을 적어야 한다.

③조례의 공포는 해당 시·도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④교육규칙의 공포는 시·도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시·도 교육청의 게시판에 게시함과 동시에 해당 교육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⑤제1항에 따른 조례와 교육규칙의 공포일은 그 조례와 교육규칙을 게재한 공보 또는 일간신문이 발행된 날이나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제4조(선결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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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9조제1항제2호에서 "학생의 안전과 교육기관 등의 재산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1.30>

1. 천재지변이나 대형화재로 인한 피해의 복구 및 구호

2. 그 밖에 긴급하게 조치하지 아니하면 학생의 안전과 교육기관 등의 재산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항


제4조의2(부교육감의 분장사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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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2명의 부교육감을 두는 시·도의 경우에 각 부교육감의 사무 분장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교육감은 교육행정업무의 효율과 주민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부 사무에 대해서는 각 부교육감의 사무 분장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6.29>

[본조신설 2010.6.29]


제5조(지역교육청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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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역교육청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교육감은 별표 2의 지역교육청별 관할구역에도 불구하고 학교교육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 지역교육청을 지정하여 다른 지역교육청 관할구역의 사무의 일부를 통합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6.29>


제6조(교육장의 분장사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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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5조제1호에 따라 교육장이 위임받아 분장하는 각급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사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수학습활동, 진로지도, 강사 확보·관리 등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2. 과학·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3. 특수교육, 학교 부적응 학생 교육, 저소득층 학생 지원 등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

4. 학교체육·보건·급식 및 학교환경 정화 등 학생의 안전 및 건강에 관한 사항

5. 학생 통학 구역에 관한 사항

6. 학부모의 학교 참여, 연수·상담,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7. 평생교육 등 교육·학예 진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예산안의 편성·집행, 수업료, 입학금 등 각급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사항

[전문개정 2010.6.29]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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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8.10.20>


제8조(교육감 협의체의 설립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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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2조에 따라 교육감이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1. 설립취지

2. 협의체의 명칭

3. 협의체 사무소의 소재지

4. 대표자·임원 및 회원의 성명

5. 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서식에 따르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설립취지서

2. 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기재한 서류

3. 창립총회 회의록

4. 대표자·임원 및 회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회원명부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0155호, 2007. 7. 3.>
부 칙<대통령령 제20740호, 2008. 2. 29.>
부 칙<대통령령 제21087호, 2008. 10. 20.>
부 칙<대통령령 제21282호, 2009. 1. 30.>
부 칙<대통령령 제22230호, 2010. 6. 29.>
부 칙<대통령령 제23890호, 2012. 6. 29.>

별표/서식

[별표 1] 제1부교육감과 제2부교육감의 사무분장(제4조의2 관련)

[별표 2] 지역교육청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제5조 관련)

[별지 서식] 교육감 협의체 (설립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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