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5. 4. 26.][대통령령 제18769호, 2005. 3. 31. 일부개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영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31>


제2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0.2.28>

제2장 교육위원회


제3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8.1.20>


제4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8.1.20>


제5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8.1.20>


제6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8.1.20>


제7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8.1.20>


제8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8.1.20>


제9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2.3.25>


제10조(행정사무의 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

조문 연혁보기




①교육위원회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학예사무에 관한 감사 또는 조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0.2.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 또는 조사는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에 의하여 실시하되, 감사기간은 5일 이내로 한다. <개정 1992.3.25, 2000.2.28>

③교육위원회는 교육·학예사무중 특정사안에 관한 조사의 발의가 있는 경우 그 조사여부에 관하여 의결을 한다. 교육위원회의 폐회 또는 휴회중 조사의 발의가 있는 때에는 교육위원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④교육위원회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한 때에는 그 결과를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의회에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4.11>

⑤교육위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서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교육위원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제11조(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조문 연혁보기



교육·학예사무에 관한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2.28>

1. 교육행정기관

2. 교육연구기관

3. 교육연수·수련기관

4. 도서관

5. 교원·학생복지후생기관

6. 각급학교(특정사안과 관련된 학교중 교육감과 협의한 경우에 한한다)

7.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법인·단체(교육위원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2조(운영규정)

조문 연혁보기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교육·학예사무의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3조(사무직원의 겸무)

조문 연혁보기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위원회에 두는 사무직원은 당해 시·도교육감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겸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2.28>


제14조(「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준용

조문 연혁보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내지 제15조의4, 제17조의2, 제17조의4 내지 제19조, 제19조의3, 제20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은 교육위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소위원회"로, "지방의회" 또는 "본회의"는 "교육위원회"로, "의원"은 "위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감"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1992.3.25, 2000.2.28, 2001.1.29, 2005.3.31>

제3장 교육감


제15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8.1.20>


제16조(법제심의위원회)

조문 연혁보기




①교육감이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제 출하거나 교육규칙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소속하에 법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된다. 이 경우 2인의 부교육감을 두는 시·도에는 제1부교육감이 위원장이 된다. <개정 2005.3.31>

③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0.2.28]


제17조(조례 및 교육규칙의 공포절차등)

조문 연혁보기




①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와 교육규칙의 공포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례와 교육규칙의 공포문 전문에는 제정하거나 개·폐하는 뜻을 기재하여 교육감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명기한다. 이 경우 조례공포문 전문에는 교육위원회와 시·도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조례와 교육규칙의 공포는 당해 시·도의 공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에의 게시로써 한다.

④조례와 교육규칙의 공포일은 그 조례와 교육규칙을 게재한 공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⑤삭제 <2000.2.28>


제18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0.2.28>


제19조(선결처분)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32조제1항에서 "학생의 안전과 교육기관등의 재산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0.2.28>

1. 천재·지변이나 대형화재로 인한 피해의 복구 및 구호

2. 기타 긴급하게 조치하지 아니하면 학생의 안전과 교육기관등의 재산에 대하여 중대한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사항

②삭제 <2000.2.28>


제19조의2(교육감의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33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인의 부교육감을 두는 시·도의 경우에는 제1부교육감·제2부교육감의 순으로 교육감의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의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하는 부교육감 2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권한의 대행 또는 직무의 대리를 행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시·도의 교육규칙에 규정된 직제순에 의한 공무원이 그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한다.

[전문개정 2005.3.31]


제20조(「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준용

조문 연혁보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9조 내지 제37조, 제42조, 제55조, 제55조의2, 제56조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은 교육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시·도지사"·"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각각 "교육감"으로, "지방의회"는"교육위원회"로, 행정자치부장관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규칙"은 "교육규칙"으로보고, 준용규정 제29조중 "법 제90조"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로, 제37조중 "법 제19조"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9조제6항 또는 제31조"로, 제55조제1호중 "법 제157조제1항"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7조제2항"으로, 동조제2호중 "법 제157조제2항"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7조제3항"으로, 제55조의2 각호외의 부분중 "법 제157조의2"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8조"로, 동조제1호중 "법 제157조의2제1항"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으로, 동조제2호중 "법 제157조의2제2항"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8조제2항"으로, 동조제3호중 "법 제157조의2제3항"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8조제3항"으로, 제56조제1호중 "법 제19조제3항, 법 제98조제1항"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동조제3호중 "법 제98조제3항 및 법제159조제3항"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 및 제4항"으로 본다. <개정 2001.1.29, 2005.3.31>

[전문개정 2000.2.28]

제4장 하급교육행정기관


제21조(교육청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조문 연혁보기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청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생략:별표2%> 같다. <개정 2000.2.28>


제22조(교육장의 분장사무의 범위)

조문 연혁보기



법 제3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장이 분장하는 각급학교의 운영·관리사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6.2.22, 2000.2.28>

1. 법 제22조제6호 내지 제12호에 관한 사항

2.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사항

3. 예산안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4. 관할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교육연수·수련기관, 도서관, 교원·학생복지후생기관을 포함한다)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5. 관할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23조(자문기관의 설치)

조문 연혁보기




①교육장의 소관사무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육청에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기관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5장 삭제 <2000.2.28>


제24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0.2.28>


제25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0.2.28>


제26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0.2.28>

제6장 시·도교육분쟁조정위원회 <신설 2000.2.8>


제27조(시·도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구성)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140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 상호간 또는 교육감 상호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분쟁의 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 시·도교육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1.1.29, 2005.3.31>

②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중 3인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01.1.29>

1.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중이거나 재직한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6년 이상 재직중이거나 재직한 자

3. 기타 교육자치사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3인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소속 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1.1.29>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0.2.28]


제28조(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조문 연혁보기




①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장은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쟁의 당사자에게는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4, 제47조의6, 제47조의8 내지 제47조의10의 규정(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시·도교육분쟁조정위원회"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감"으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도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시·도교육분쟁조정위원회"로, "행정자치부소속"은 "교육인적자원부소속"으로 본다. <개정 2001.1.29, 2005.3.31>

[본조신설 2000.2.28]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3356호, 1991. 4. 23.>
부 칙<대통령령 제13621호, 1992. 3. 25.>
부 칙<대통령령 제14459호, 1994. 12. 30.>
부 칙<대통령령 제14538호, 1995. 2. 28.>
부 칙<대통령령 제14656호, 1995. 6. 1.>
부 칙<대통령령 제14924호, 1996. 2. 22.>
부 칙<대통령령 제15438호, 1997. 7. 15.>
부 칙<대통령령 제15611호, 1998. 1. 20.>
부 칙<대통령령 제15772호, 1998. 4. 11.>
부 칙<대통령령 제16730호, 2000. 2. 28.>
부 칙<대통령령 제17115호, 2001. 1. 29.>
부 칙<대통령령 제18246호, 2004. 1. 29.>
부 칙<대통령령 제18769호, 2005. 3. 31.>

별표/서식

[별표 2] 교육청의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21조관련)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