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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시행 2020. 1. 1.][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00508호, 2019. 11. 22. 일부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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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행정심판법」제7조에 따라 중앙선거관 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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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소속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위원회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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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각급선거관리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의 청구를 심리ㆍ재결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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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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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여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특정위원에게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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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7조(간사 및 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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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법제과장이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 및 재결서의 작성을 비롯한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 서기는 법제과 소속 행정심판 담당직원이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의안배부, 각종 문서와 기록의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회의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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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하는 위원에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5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회의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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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회의록에는 위원장이, 재결서에는 위원장 및 출석위원이 각각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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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 위원장, 위원, 간사 및 서기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제척ㆍ기피 신청의 처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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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을 한 당사자는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제척 또는 기피의 원인과 소명방법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위원장이 요구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제1항 및 법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위원장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한다.

④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장은 결정으로 신청을 기각한다.

⑤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장은 결정으로 신청을 인용한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12조(심판절차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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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해당 심판청구 사건에 대한 심판절차를 정지한다.


제13조(위원의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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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이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회피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회피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장은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


제14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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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법 제6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위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11.22>

1.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선정대표자 선정권고

2. 법 제16조제6항에 따른 의견제출 요구 및 법 제16조제7항에 따른 지위승계 허가여부의 결정

3. 법 제17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피청구인의 경정결정

4.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리인 선임 허가

4의2.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국선대리인의 선정 여부 결정

5.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의견제출 요구 및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심판참가 허가여부의 결정

6.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심판참가 요구

7. 법 제29조제5항에 따른 의견제출 요구 및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청구변경 허가여부의 결정

8.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보정 요구 및 직권보정

9.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보충서면 제출기한 지정

10.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의견진술 등의 요구

11.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증거조사 및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증거조사의 촉탁

12.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리기일의 지정과 변경

13.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구술심리 허가여부의 결정

14. 제17조에 따른 국선대리인의 선정 취소, 사임 허가 및 재선정


제15조(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요건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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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청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3.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4.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

6. 그 밖에 위원장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하여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국선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할 수 있는 청구인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심리기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1.22]


제16조(국선대리인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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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가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국선대리인 선정 결정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1. 「변호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변호사

2. 「공인노무사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노무사

[본조신설 2019.11.22]


제17조(국선대리인의 선정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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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청구인에게 법 제18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대리인이 선임된 경우

2. 국선대리인이 제16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국선대리인이 해당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등 해당 심판청구를 대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4. 국선대리인이 그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장이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취소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국선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장기 여행으로 인하여 국선대리인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청구인, 그 밖의 관계인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나 요구를 받아 국선대리인으로서 공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국선대리인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는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선대리인의 선정이 취소되거나 제2항에 따라 국선대리인이 사임한 경우 다른 국선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1.22]


제18조(국선대리인의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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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선정된 국선대리인이 대리하는 사건 1건당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그 보수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 지급의 세부기준은 국선대리인이 해당 사건에 관여한 정도, 관련 사건의 병합 여부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9.11.22]


제19조(국선대리인 선정 예정자 명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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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국선대리인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선대리인 선정 예정자를 위촉하는 방법으로 국선대리인 선정 예정자 명부를 관리할 수 있다.

② 국선대리인 선정 예정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선대리인 선정 예정자 위촉 및 명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9.11.22]

부칙

부 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41호, 2010. 11. 12.>
부 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508호, 2019. 1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