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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시행 2006. 1. 1.][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00253호, 2005. 12. 19. 타법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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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정심판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3.26, 2005.12.19>


제2조(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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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둔다.

[전문개정 1999.3.26]


제3조(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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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위원회는 각급선거관리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의 청구를 심리·의결한다. <개정 2004.3.12>

[전문개정 1999.3.26]


제4조(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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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1999.3.26>


제5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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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사무총장이 된다.<개정 1999.3.26>

②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무차장이 이를 대행한다.<개정 1999.3.26>

③위원장은 행정심판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④위원장은 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위원장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특정위원을 지정하여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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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은 사무차장과 소속공무원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 사무총장이 위촉하거나 지명한다. <개정 1999.3.26, 2005.12.19>

1.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서 법률학 등을 가르치는 부교수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3. 4급이상의 선거관리위원회직원으로 있었던 자 또는 그 밖에 행정심판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②삭제 <1999.3.26>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개정 1999.3.26>


제7조(위원의 신분보장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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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은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이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1999.3.26>

②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간사 및 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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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행정심판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각각 둔다.<개정 1999.3.26>

②행정심판위원회의 간사는 법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행정심판 담당직원이 된다. <개정 2005.12.19>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행정심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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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원중 6인을 지정하여 회의개최 5일전까지 의사일정과 의안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하는 위원에는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 4인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5.12.19>

③회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1998.10.26>

④간사는 회의록 및 의결서를 작성하고, 회의록에는 위원장이, 의결서에는 위원장 및 출석위원이 각각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10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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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위원회는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위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5.12.19>

1.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선정권고

2. 법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위승계허가

3. 법 제1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 선임허가

4.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참가허가 및 심판참가요구

5.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요구

6.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심리방식의 결정


제11조(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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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부 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41호, 1996. 12. 31.>
부 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57호, 1998. 10. 26.>
부 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64호, 1999. 3. 26.>
부 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17호, 2004. 3. 12.>
부 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53호, 2005. 1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