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케이스Plus

선거관리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규칙

[시행 1998. 11. 1.][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00157호, 1998. 10. 26. 타법개정]


선거관리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규칙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관리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정심판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조문 연혁보기



행정심판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중앙위원회"라 한다)에 중앙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이하"중앙행정심판위원회"라 한다)를 서울특별시·광역시·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에 시·도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이하 "시·도행정심판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제3조(관할)

조문 연혁보기




①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중앙위원회(선거연수원을 포함한다)및 시·도위원회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의 청구를 심리·의결한다.

②시·도행정심판위원회는 당해 시·도위원회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및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의 청구를 심리·의결한다.


제4조(구성)

조문 연혁보기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및 시·도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각각 구성한다.


제5조(위원장)

조문 연혁보기




①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은 중앙위원회위원장이 되고, 시·도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은 당해 시·도위원회위원장이 된다.

②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중앙위원회상임위원이, 시·도행정심판위원회는 당해 시·도위원회상임위원이 각각 대행한다.

③위원장은 행정심판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④위원장은 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위원장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특정위원을 지정하여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위원)

조문 연혁보기




①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은 중앙위원회의 상임위원과 소속공무원 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중앙위원회가 위촉하거나 지명한다.

1.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2. 교육법 제109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에서 법률학 등을 가르치는 부교수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3. 4급이상의 선거관리위원회직원으로 있었던 자 또는 그 밖에 행정심판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②시·도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은 당해 시·도위원회의 상임위원과 소속공무원 또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시·도위원회가 위촉하거나 지명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 및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제7조(위원의 신분보장등)

조문 연혁보기




①위원은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 및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간사 및 서기)

조문 연혁보기




①중앙행정심판위원회 및 시·도행정심판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각각 둔다.

②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간사는 행정관리담당관이, 서기는 법무담당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이 되며, 시·도행정심판위원회의 간사는 지도과장이, 서기는 행정심판담당공무원이 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행정심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조문 연혁보기




①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원중 6인을 지정하여 회의개최 5일전까지 의사일정과 의안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하는 위원에는 제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위원 4인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회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1998.10.26>

④간사는 회의록 및 의결서를 작성하고, 회의록에는 위원장이, 의결서에는 위원장 및 출석위원이 각각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10조(권한의 위임)

조문 연혁보기



행정심판위원회는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위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선정권고

2. 법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위승계허가

3. 법 제1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 선임허가

4.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참가허가 및 심판참가요구

5.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요구

6.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심리방식의 결정


제11조(운영세칙)

조문 연혁보기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부 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41호, 1996. 12. 31.>
부 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57호, 1998. 10.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