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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시행 2010. 11. 12.][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00341호, 2010. 11. 12. 전부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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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행정심판법」제7조에 따라 중앙선거관 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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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소속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위원회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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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각급선거관리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의 청구를 심리ㆍ재결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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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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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여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특정위원에게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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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7조(간사 및 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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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법제과장이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 및 재결서의 작성을 비롯한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 서기는 법제과 소속 행정심판 담당직원이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의안배부, 각종 문서와 기록의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회의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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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하는 위원에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5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회의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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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회의록에는 위원장이, 재결서에는 위원장 및 출석위원이 각각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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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 위원장, 위원, 간사 및 서기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제척ㆍ기피 신청의 처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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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을 한 당사자는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제척 또는 기피의 원인과 소명방법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위원장이 요구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제1항 및 법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위원장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한다.

④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장은 결정으로 신청을 기각한다.

⑤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장은 결정으로 신청을 인용한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12조(심판절차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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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해당 심판청구 사건에 대한 심판절차를 정지한다.


제13조(위원의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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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이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회피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회피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장은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


제14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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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법 제6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위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선정대표자 선정권고

2. 법 제16조제6항에 따른 의견제출 요구 및 법 제16조제7항에 따른 지위승계 허가여부의 결정

3. 법 제17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피청구인의 경정결정

4.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리인 선임 허가

5.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의견제출 요구 및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심판참가 허가여부의 결정

6.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심판참가 요구

7. 법 제29조제5항에 따른 의견제출 요구 및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청구변경 허가여부의 결정

8.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보정 요구 및 직권보정

9.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보충서면 제출기한 지정

10.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의견진술 등의 요구

11.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증거조사 및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증거조사의 촉탁

12.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리기일의 지정과 변경

13.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구술심리 허가여부의 결정

부칙

부 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41호, 2010.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