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17. 7. 26.][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00001호, 2017. 7. 26. 타법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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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보공유ㆍ분석센터의 기술인력의 자격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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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른 영 별표 2 나목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자격ㆍ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기술인력"이란 별표의 자격기준을 갖춘 기술인력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3.3.24,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별표에 따른 기술인력 중 고급기술인력으로서의 전문능력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비고의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 분야, 정보시스템 보안 분야 또는 특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하는 기술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3.24, 2017.7.26> [전문개정 2011.4.6]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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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7.5.4>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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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1.4.6>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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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1.4.6>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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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1.4.6>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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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1.4.6>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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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1.4.6>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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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1.4.6>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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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1.4.6>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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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1.4.6>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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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1.4.6>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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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1.4.6>

부칙

부 칙<제115호,2001.8.4>
부 칙<제140호,2003.6.23>
부 칙<제151호,2004.7.6>
부 칙<제200호,2006.7.19>
부 칙<제1호,2008.3.3>
부 칙<제209호,2011.4.6>
부 칙<제297호,2012.5.31>
부 칙<제1호,2013.3.23>
부 칙<제1호, 2013.3.24>
부 칙<제93호,2017.5.4>
부 칙<제1호, 2017.7.26>

별표/서식

[별표] 기술인력의 자격기준(제2조제1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