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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17. 5. 4.][미래창조과학부령 제00093호, 2017. 5. 4. 일부개정]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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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보공유ㆍ분석센터의 기술인력의 자격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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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른 영 별표 2 나목에서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ㆍ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기술인력"이란 별표의 자격기준을 갖춘 기술인력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3.3.24>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 및 별표에 따른 기술인력 중 고급기술인력으로서의 전문능력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비고의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 분야, 정보시스템 보안 분야 또는 특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하는 기술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3.24>

[전문개정 2011.4.6]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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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7.5.4>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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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1.4.6>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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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1.4.6>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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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1.4.6>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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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1.4.6>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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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1.4.6>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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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1.4.6>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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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1.4.6>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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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1.4.6>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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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1.4.6>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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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1.4.6>

부칙

부 칙<정보통신부령 제115호, 2001. 8. 4.>
부 칙<정보통신부령 제140호, 2003. 6. 23.>
부 칙<정보통신부령 제151호, 2004. 7. 6.>
부 칙<정보통신부령 제200호, 2006. 7. 19.>
부 칙<행정안전부령 제1호, 2008. 3. 3.>
부 칙<행정안전부령 제209호, 2011. 4. 6.>
부 칙<행정안전부령 제297호, 2012. 5. 31.>
부 칙<안전행정부령 제1호, 2013. 3. 23.>
부 칙<미래창조과학부령 제1호, 2013. 3. 24.>
부 칙<미래창조과학부령 제93호, 2017. 5. 4.>

별표/서식

[별표 ] 기술인력의 자격기준(제2조제1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