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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13. 3. 24.][미래창조과학부령 제00001호, 2013. 3. 24. 타법개정]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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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보공유·분석센터의 기술인력의 자격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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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른 영 별표 2 나목에서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기술인력"이란 별표의 자격기준을 갖춘 기술인력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3.3.24>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 및 별표에 따른 기술인력 중 고급기술인력으로서의 전문능력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비고의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 분야, 정보시스템 보안 분야 또는 특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하는 기술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3.24>

[전문개정 2011.4.6]


제3조(정보공유·분석센터 구축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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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유·분석센터 구축의 통지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공유·분석센터구축통지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7.19>

1.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경력 등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류

2. 조직운영규칙(법인인 경우에는 정관을 포함한다)

3. 업무를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 위탁 업무의 범위와 수탁기관에 관한 다음 각목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

가. 명칭

나. 사무소의 소재지

다.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경력 등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류

②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19, 2008.3.3, 2011.4.6>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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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1.4.6>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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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1.4.6>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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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1.4.6>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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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1.4.6>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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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1.4.6>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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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1.4.6>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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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1.4.6>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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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1.4.6>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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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1.4.6>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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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1.4.6>

부칙

부 칙<정보통신부령 제115호, 2001. 8. 4.>
부 칙<정보통신부령 제140호, 2003. 6. 23.>
부 칙<정보통신부령 제151호, 2004. 7. 6.>
부 칙<정보통신부령 제200호, 2006. 7. 19.>
부 칙<행정안전부령 제1호, 2008. 3. 3.>
부 칙<행정안전부령 제209호, 2011. 4. 6.>
부 칙<행정안전부령 제297호, 2012. 5. 31.>
부 칙<안전행정부령 제1호, 2013. 3. 23.>
부 칙<미래창조과학부령 제1호, 2013. 3. 24.>

별표/서식

[별표 ] 기술인력의 자격기준(제2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정보공유ㆍ분석센터구축통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