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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반보호법시행규칙

[시행 2006. 7. 19.][정보통신부령 제00200호, 2006. 7. 19. 타법개정]


정보통신기반보호법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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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보공유·분석센터의 기술인력의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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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반보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 별표 2 나목에서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자격·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기술인력"이라 함은 별표 1의 자격기준을 갖춘 기술인력을 말한다.


제3조(정보공유·분석센터 구축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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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유·분석센터 구축의 통지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공유·분석센터구축통지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7.19>

1.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경력 등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류

2. 조직운영규칙(법인인 경우에는 정관을 포함한다)

3. 업무를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 위탁 업무의 범위와 수탁기관에 관한 다음 각목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

가. 명칭

나. 사무소의 소재지

다.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경력 등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류

②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19>


제4조(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의 지정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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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를 지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미리 신청접수기간과 신청요령 등을 정하여 20일이상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6.23>


제5조(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의 지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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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7조에 따라 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4조에 따른 공고가 있는 때에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대표자 및 임원의 명단

3.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1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당해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당해 임원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4.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 한한다)

5.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가 확인한 것으로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의 사본 또는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나 동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이 감사한 회계서류의 사본

6. 정보보호컨설팅수행실적 명세서

7.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8.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설비의 보유현황

9.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정보보호관리규정10. 별표 1 기술인력의 자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의 확인 및 별표 2 업무수행능력심사평가표 각 호의 세부평가항목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

2.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신청인이 외국인의 경우에 한한다)

[전문개정 2006.7.19]


제6조(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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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의 충족여부를 심사하며, 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를 지정하는 때에는 지정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6.23>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기준의 충족여부를 심사하는 때에는 필요한 범위 안에서 현장실사를 할 수 있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기준의 충족여부를 심사하는데 필요한 때에는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원으로 하는 기술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관련 서류 및 자료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6.23>

1. 법인의 대표자 및 임원

2. 납입자본금

3. 제7조제1항제1호에 의한 기술인력 및 고급기술인력

4. 제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보호관리규정


제7조(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의 지정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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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6.23>

1. 별표 1에서 정하는 자격을 가진 기술인력을 15인이상 보유할 것(고급기술인력 5인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2. 납입자본금이 20억원이상일 것

3. 다음 각목의 설비를 보유할 것

가. 신원확인 및 출입통제를 위한 설비

나. 법 제17조제1항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지원하기 위한 설비

다. 기록 및 자료의 안전관리를 위한 설비

4. 별표 2의 업무수행능력심사평가표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실시하는 업무수행능력심사에서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점수 이상을 취득할 것

5.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보보호관리규정을 정하고 이를 준수할 것

가. 업무수행구역 및 설비에 대한 보호대책

나. 인원에 대한 보호대책(인사관리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다. 문서 및 전산자료에 대한 보호대책

라. 그밖에 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보호대책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수행능력심사를 실시하는 경우 법 제17조제1항 각호의 업무와 관련한 정보보호컨설팅업무에 대한 지정신청인의 전문능력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현장실사를 통하여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장실사를 수행하는 자는 그 목적과 인적사항 등을 서면에 기재하여 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의 장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6.23>

④정보통신부장관은 제5조·제6조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지정의 절차·방법 및 지정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3.6.23>


제8조(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 지정의 유효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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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의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03.6.23>

②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의 재지정에 관하여는 제5조 내지 제7조 및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5조 본문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가 있는 때에"는 "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지정의 유효기간 만료일 4월전까지"로 본다. <개정 2003.6.23>


제9조(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의 양도·양수 및 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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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는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7조제1항 각호의 업무를 양도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업무양도·양수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6.23>

1.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2. 양수인이 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가 아닌 경우에는 양수인에 관한 제5조 각호의 서류

3. 양도하고자 하는 업무의 수행대상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의 당해 기관에 관련된 업무를 양도·양수하는 것에 대한 동의서 각 1부

②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인 법인간의 합병신고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합병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6.23>

1. 합병계약서 사본

2. 합병 후 설립 또는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제5조 각호의 서류(합병 후 30일이내에 제출)

3. 합병하고자 하는 업무의 수행대상인 관리기관의 장의 당해 기관에 관련된 업무를 합병하는 것에 대한 동의서 각 1부


제10조(업무의 휴지·폐지·재개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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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휴지·폐지 또는 재개하고자 하는 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정보통신기반보호업무(휴지·폐지·재개)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6.23>

1. 업무의 휴지 또는 폐지사유서(재개의 경우를 제외한다)

2. 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지정서(폐지의 경우에 한한다)


제11조(행정처분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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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2조(기록·자료의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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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는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업무와 관련하여 작성한 기록 및 자료를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관리기관의 장에게 미리 통지하여 그 폐기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3.6.23>


제13조(과태료의 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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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3.6.23>

부칙

부 칙<정보통신부령 제115호, 2001. 8. 4.>
부 칙<정보통신부령 제140호, 2003. 6. 23.>
부 칙<정보통신부령 제151호, 2004. 7. 6.>
부 칙<정보통신부령 제200호, 2006. 7. 19.>

별표/서식

[별표 1] 기술인력의 자격기준(제2조 및 제7조제1항제1호관련)

[별표 2] 업무수행능력심사평가표(제7조제1항제4호관련)

[별표 3] 업무정지 및 지정취소의 처분기준(제11조관련)

[별지 제1호서식] 정보공유·분석센터 구축 통지서

[별지 제2호서식] 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 지정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지정서

[별지 제4호서식] 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업무양도·양수신고서

[별지 제5호서식] 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합병신고서

[별지 제6호서식] 정보통신기반보호업무(휴지·폐지·재개)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