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전직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81.3.2>
제2조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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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전직대통령이라 함은 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되어 그 직에 있었던 대통령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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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전직대통령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의2 (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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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직전대통령은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의장이 되고, 그 외의 전직대통령은 대통령이 위촉하는 경우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원로위원이 된다.<개정 1988.2.24>
②전직대통령은 국가의 원로로서 그에 상응한 예우를 받는다.
[본조신설 1981.3.2]
제4조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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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직대통령에 대하여는 연금을 지급한다.<개정 1981.3.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지급액은 지급 당시의 대통령보수년액의 100분의 95 상당액으로 한다.<개정 1981.3.2, 1988.2.24>
제5조 (유족에 대한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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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직대통령의 유족중 배우자에 대하여는 유족연금을 지급하되, 그 연금액은 지급당시의 대통령보수년액의 100분의 70 상당액으로 한다.<개정 1988.2.24>
②전직대통령의 유족중 배우자가 없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연금을 받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연금을 전직대통령의 30세미만의 유자녀와 30세이상의 유자녀로서 생계능력이 없는 자에게 지급하되, 지급대상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그 연금을 균분하여 지급한다.
[전문개정 1981.3.2]
제5조의2 (기념사업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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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대통령을 위한 기념사업을 민간단체등이 추진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88.2.24]
제6조 (기타 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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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직대통령은 비서관 3인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비서관은 전직대통령이 추천하는 자중에서 임명하되, 1인은 1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2인은 2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한다.
③전직대통령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예우를 할 수 있다.<개정 1988.2.24>
1. 필요한 기간의 경호·경비
2. 교통·통신 및 사무실의 제공등의 지원
3. 본인 및 그 가족에 대한 가료
4. 기타 전직대통령으로서의 필요한 예우
[전문개정 1981.3.2]
제7조 (권리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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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의 적용대상자가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개정 1981.3.2>
제8조 (연금의 병급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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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의하여 연금을 지급받는 자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의한 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9조 (지급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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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의한 연금의 지급방법, 지급절차와 기타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