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

[시행 2006. 7. 1.][법률 제07796호, 2005. 12. 29. 타법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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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전직대통령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81.3.2, 1995.12.29>


제2조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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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전직대통령이라 함은 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되어 그 직에 있었던 대통령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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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전직대통령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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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5.12.29>


제4조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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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직대통령에 대하여는 연금을 지급한다.<개정 1981.3.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지급액은 지급 당시의 대통령보수년액의 100분의 95 상당액으로 한다.<개정 1981.3.2, 1988.2.24>


제5조 (유족에 대한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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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직대통령의 유족중 배우자에 대하여는 유족연금을 지급하되, 그 연금액은 지급당시의 대통령보수년액의 100분의 70 상당액으로 한다.<개정 1988.2.24> ②전직대통령의 유족중 배우자가 없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연금을 받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연금을 전직대통령의 30세미만의 유자녀와 30세이상의 유자녀로서 생계능력이 없는 자에게 지급하되, 지급대상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그 연금을 균분하여 지급한다. [전문개정 1981.3.2]


제5조의2 (기념사업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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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대통령을 위한 기념사업을 민간단체등이 추진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88.2.24]


제6조 (기타 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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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직대통령은 비서관 3인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비서관은 전직대통령이 추천하는 자중에서 임명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05.12.29> ③전직대통령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예우를 할 수 있다.<개정 1988.2.24> 1. 필요한 기간의 경호·경비 2. 교통·통신 및 사무실의 제공등의 지원 3. 본인 및 그 가족에 대한 가료 4. 기타 전직대통령으로서의 필요한 예우 [전문개정 1981.3.2]


제7조 (권리의 정지 및 제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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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이 법의 적용대상자가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개정 1981.3.2> ②전직대통령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예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한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신설 1995.12.29> 1. 재직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2.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3.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대하여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4.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


제8조 (연금의 병급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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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의하여 연금을 지급받는 자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의한 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9조 (지급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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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의한 연금의 지급방법, 지급절차와 기타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제2086호,1969.1.22>
부 칙<제3378호,1981.3.2>
부 칙<제4001호,1988.2.24>
부 칙<제5118호,1995.12.29>
부 칙<제7796호,200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