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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2. 4.][법률 제10011호, 2010. 2. 4. 일부개정]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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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전직대통령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1.3.2, 1995.12.29>


제2조(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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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전직대통령이라 함은 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되어 그 직에 있었던 대통령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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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전직대통령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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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5.12.29>


제4조(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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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직대통령에 대하여는 연금을 지급한다. <개정 1981.3.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지급액은 지급 당시의 대통령보수년액의 100분의 95 상당액으로 한다. <개정 1981.3.2, 1988.2.24>


제5조(유족에 대한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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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직대통령의 유족중 배우자에 대하여는 유족연금을 지급하되, 그 연금액은 지급당시의 대통령보수년액의 100분의 70 상당액으로 한다. <개정 1988.2.24>

②전직대통령의 유족중 배우자가 없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연금을 받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연금을 전직대통령의 30세미만의 유자녀와 30세이상의 유자녀로서 생계능력이 없는 자에게 지급하되, 지급대상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그 연금을 균분하여 지급한다.

[전문개정 1981.3.2]


제5조의2(기념사업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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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대통령을 위한 기념사업을 민간단체등이 추진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88.2.24]


제6조(그 밖의 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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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직대통령은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고, 전직대통령이 서거한 경우 그 배우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비서관 1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다. <개정 2010.2.4>

② 제1항에 따라 전직대통령이 둘 수 있는 비서관과 운전기사는 전직대통령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되, 비서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하고, 운전기사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0.2.4>

③ 제1항에 따라 전직대통령이 서거한 경우 그 배우자가 둘 수 있는 비서관과 운전기사는 전직대통령의 배우자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되, 비서관과 운전기사의 신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2.4>

④전직대통령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1988.2.24, 2010.2.4>

1. 필요한 기간의 경호·경비

2. 교통·통신 및 사무실의 제공등의 지원

3. 본인 및 그 가족에 대한 가료

4. 기타 전직대통령으로서의 필요한 예우

[전문개정 1981.3.2] [제목개정 2010.2.4]


제7조(권리의 정지 및 제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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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의 적용대상자가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개정 1981.3.2>

②전직대통령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4항제1호에 따른 예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한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5.12.29, 2010.2.4>

1. 재직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2.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3.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대하여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4.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


제8조(연금의 병급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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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의하여 연금을 지급받는 자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의한 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9조(지급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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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의한 연금의 지급방법, 지급절차와 기타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2086호, 1969. 1. 22.>
부 칙<법률 제3378호, 1981. 3. 2.>
부 칙<법률 제4001호, 1988. 2. 24.>
부 칙<법률 제5118호, 1995. 12. 29.>
부 칙<법률 제7796호, 2005. 12. 29.>
부 칙<법률 제10011호, 2010. 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