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케이스Plus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9. 22.][법률 제14618호, 2017. 3. 21. 일부개정]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법은 전직대통령(前職大統領)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2조(정의)

조문 연혁보기



이 법에서 "전직대통령"이란 헌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으로 선출되어 재직하였던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3조(적용 범위)

조문 연혁보기



이 법은 전직대통령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3조의2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5.12.29>


제4조(연금)

조문 연혁보기




① 전직대통령에게는 연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금 지급액은 지급 당시의 대통령 보수연액(報酬年額)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5조(유족에 대한 연금)

조문 연혁보기




① 전직대통령의 유족 중 배우자에게는 유족연금을 지급하며, 그 연금액은 지급 당시의 대통령 보수연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전직대통령의 유족 중 배우자가 없거나 제1항에 따라 유족연금을 받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연금을 전직대통령의 30세 미만인 유자녀(遺子女)와 30세 이상인 유자녀로서 생계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지급하되, 지급 대상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 연금을 균등하게 나누어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5조의2(기념사업의 지원)

조문 연혁보기



민간단체 등이 전직대통령을 위한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30]


제5조의3(묘지관리의 지원)

조문 연혁보기



전직대통령이 사망하여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묘지관리에 드는 인력 및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3.21]


제6조(그 밖의 예우)

조문 연혁보기




① 전직대통령은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고, 전직대통령이 서거한 경우 그 배우자는 비서관 1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직대통령이 둘 수 있는 비서관과 운전기사는 전직대통령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며, 비서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하고, 운전기사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전직대통령이 서거한 경우 그 배우자가 둘 수 있는 비서관과 운전기사는 전직대통령의 배우자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며, 비서관과 운전기사의 신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전직대통령 또는 그 유족에게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警備)

2. 교통ㆍ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3. 본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치료

4. 그 밖에 전직대통령으로서 필요한 예우

[전문개정 2011.5.30]


제7조(권리의 정지 및 제외 등)

조문 연혁보기




① 이 법의 적용 대상자가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② 전직대통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4항제1호에 따른 예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1.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3.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4.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

[전문개정 2011.5.30]


제8조(연금의 중복 지급 금지)

조문 연혁보기



이 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는 사람에게는 다른 법률에 따른 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9조(연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조문 연혁보기



이 법에 따른 연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와 그 밖에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

부칙

부 칙<법률 제2086호, 1969. 1. 22.>
부 칙<법률 제3378호, 1981. 3. 2.>
부 칙<법률 제4001호, 1988. 2. 24.>
부 칙<법률 제5118호, 1995. 12. 29.>
부 칙<법률 제7796호, 2005. 12. 29.>
부 칙<법률 제10011호, 2010. 2. 4.>
부 칙<법률 제10742호, 2011. 5. 30.>
부 칙<법률 제14618호, 2017.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