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시행령

[시행 2006. 6. 12.][대통령령 제19507호, 2006. 6. 12. 타법개정]


전자서명법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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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전자서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인인증기관의 지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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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자서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재정능력·시설 및 장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받는 경우에는 제2호의 재정능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기술능력 : 공인인증업무(이하 "인증업무"라 한다)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운영인력으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자 12인 이상

가. 정보통신기사·정보처리기사 및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을 갖출 것

나.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보호 또는 정보통신운영·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인증업무에 관한 시설 및 장비의 운영·비상복구대책 및 침해사고의 대응 등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할 것

2. 재정능력 : 자본금 80억원 이상

3. 시설 및 장비 : 다음 각목의 설비

가. 가입자의 등록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설비

나.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전자서명검증정보를 생성·관리하기 위한 설비

다. 공인인증서를 생성·발급·관리하기 위한 설비

라. 전자문서가 공인인증기관에 제시된 시점을 확인하기 위한 설비

마. 인증업무에 관한 시설 및 장비를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보호설비

바. 공인인증기관이 공인인증역무와 관련하여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설비

4. 제3호 가목 내지 마목의 규정에 의한 설비의 관리·운영 절차 및 방법을 정한 내부규정

②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장비와 내부규정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2.6.10]


제3조(공인인증기관 지정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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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공인인증기관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2006.6.12>

1. 삭제 <2006.6.12>

2. 정관

3.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재정능력·시설 및 장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4. 사업계획서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재정능력·시설 및 장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갖추었는지 여부

2.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신청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한 결과 그 신청이 동항 각호의 규정에 부합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공인인증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⑥정보통신부장관은 공인인증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⑦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12>

1. 법인의 대표자 및 임원의 호적등본

2. 법인등기부 등본

[전문개정 2002.6.10]


제3조의2(지정의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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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2.6.10]


제3조의3(갱신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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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인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가 이를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의 유효기간만료일 30일전까지 공인인증기관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2006.6.12>

1. 제3조제1항제2호의 서류

2. 지정 또는 갱신지정의 유효기간중 정기점검을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갱신지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업무준칙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성실히 이행하였는지 여부

2.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을 받았는지 여부

3. 그밖에 법 및 이 영의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였는지 여부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한 결과 그 갱신신청이 동항 각호의 규정에 부합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공인인증기관지정서를 회수한 후 공인인증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정보통신부장관은 공인인증기관을 갱신지정한 때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제3조제7항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갱신지정의 신청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6.6.12>

[본조신설 2002.6.10]


제3조의4(인증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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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업무를 정지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6.10]


제4조(인증업무의 독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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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기관은 인증업무를 안전하고 신뢰성있게 수행하기 위하여 자신이 발급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는 가입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6.10>


제5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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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관할 체신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2.6.10>

1.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수 및 합병 신고의 수리

2.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 휴지·폐지 신고의 수리

3. 법 제1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가입자인증서등의 인계불능사실 신고의 수리


제6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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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7>

③정보통신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6457호, 1999. 6. 30.>
부 칙<대통령령 제17625호, 2002. 6. 10.>
부 칙<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부 칙<대통령령 제19507호, 2006.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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