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시행령

[시행 2008. 7. 17.][대통령령 제20917호, 2008. 7. 17. 일부개정]


전자서명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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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전자서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인인증기관의 지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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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자서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재정능력·시설 및 장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받는 경우에는 제2호의 재정능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1. 기술능력 : 공인인증업무(이하 "인증업무"라 한다)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운영인력으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자 12인 이상

가. 정보통신기사·정보처리기사 및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을 갖출 것

나.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보호 또는 정보통신운영·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인증업무에 관한 시설 및 장비의 운영·비상복구대책 및 침해사고의 대응 등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할 것

2. 재정능력 : 자본금 80억원 이상

3. 시설 및 장비 : 다음 각목의 설비

가. 가입자의 등록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설비

나.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전자서명검증정보를 생성·관리하기 위한 설비

다. 공인인증서를 생성·발급·관리하기 위한 설비

라. 전자문서가 공인인증기관에 제시된 시점을 확인하기 위한 설비

마. 인증업무에 관한 시설 및 장비를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보호설비

바. 공인인증기관이 공인인증역무와 관련하여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설비

4. 제3호 가목 내지 마목의 규정에 의한 설비의 관리·운영 절차 및 방법을 정한 내부규정

②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장비와 내부규정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2.6.10]


제3조(공인인증기관 지정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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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공인인증기관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2006.6.12, 2008.2.29>

1. 삭제 <2006.6.12>

2. 정관

3.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재정능력·시설 및 장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4. 사업계획서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재정능력·시설 및 장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갖추었는지 여부

2.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신청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한 결과 그 신청이 동항 각호의 규정에 부합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공인인증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⑤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⑥행정안전부장관은 공인인증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⑦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12, 2008.7.17>

1. 법인의 대표자 및 임원의 기본증명서

2. 법인등기부 등본

[전문개정 2002.6.10]


제3조의2(지정의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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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개정 2008.7.17>

[본조신설 2002.6.10]


제3조의3(갱신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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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인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가 이를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의 유효기간만료일 30일전까지 공인인증기관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2006.6.12, 2008.2.29>

1. 제3조제1항제2호의 서류

2. 지정 또는 갱신지정의 유효기간중 정기점검을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갱신지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업무준칙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성실히 이행하였는지 여부

2.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을 받았는지 여부

3. 그밖에 법 및 이 영의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였는지 여부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한 결과 그 갱신신청이 동항 각호의 규정에 부합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공인인증기관지정서를 회수한 후 공인인증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행정안전부장관은 공인인증기관을 갱신지정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⑤제3조제7항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갱신지정의 신청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6.6.12>

[본조신설 2002.6.10]


제3조의4(인증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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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업무를 정지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2.6.10]


제4조(인증업무의 독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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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기관은 인증업무를 안전하고 신뢰성있게 수행하기 위하여 자신이 발급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는 가입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6.10>


제4조의2(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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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그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와 같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6.6.29]


제4조의3(공인인증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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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6조의7제3항에 따른 공인인증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임명·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각 1인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1. 전자서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소속 3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또는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2. 삭제 <2008.2.29>

3. 공증 또는 전자서명법령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 소속 검사 또는 3급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③임명·위촉직 위원은 전자서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08.2.29>

1. 3급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검사·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3.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3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정보통신 분야를 전공한 자

4. 정보통신 관련 기업의 임원의 직에 3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5. 정보통신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의 대표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④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6.6.29]


제4조의4(심의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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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08.2.29>

④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06.6.29]


제4조의5(심의위원회의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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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전일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③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심의위원회는 법 제26조의7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그에 관한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6.29]


제4조의6(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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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6.6.29]


제4조의7(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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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6.6.29]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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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8.2.29>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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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8.7.17>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6457호, 1999. 6. 30.>
부 칙<대통령령 제17625호, 2002. 6. 10.>
부 칙<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부 칙<대통령령 제19507호, 2006. 6. 12.>
부 칙<대통령령 제19570호, 2006. 6. 29.>
부 칙<대통령령 제20741호, 2008. 2. 29.>
부 칙<대통령령 제20917호, 2008. 7. 17.>

별표/서식

[별표 ] 위반행위별과징금금액[제4조의2관련]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