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시행령

[시행 2015. 1. 1.][대통령령 제25840호, 2014. 12. 9. 타법개정]


전자서명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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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전자서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2.4>


제2조(공인인증기관의 지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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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자서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재정능력·시설 및 장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받는 경우에는 제2호의 재정능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2010.2.4, 2013.3.23, 2014.6.30>

1. 기술능력 : 공인인증업무(이하 "인증업무"라 한다)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운영인력으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자 12인 이상

가. 정보통신기사·정보처리기사 및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을 갖출 것

나.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보호 또는 정보통신운영·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인증업무에 관한 시설 및 장비의 운영·비상복구대책 및 침해사고의 대응 등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할 것

2. 재정능력 : 자본금 80억원 이상

3. 시설 및 장비 : 다음 각목의 설비

가. 가입자의 등록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설비

나.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전자서명검증정보를 생성·관리하기 위한 설비

다. 공인인증서를 생성·발급·관리하기 위한 설비

라. 전자문서가 공인인증기관에 제시된 시점을 확인하기 위한 설비

마. 인증업무에 관한 시설 및 장비를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보호설비

바. 공인인증기관이 공인인증역무와 관련하여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설비

4. 제3호 가목 내지 마목의 규정에 의한 설비의 관리·운영 절차 및 방법을 정한 내부규정

5. 법 제2조제3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전자서명기술을 보유할 것

②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장비와 내부규정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전문개정 2002.6.10]


제2조의2(공인인증기관 지정에 대한 사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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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조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 전에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자신이 보유한 전자서명기술이 법 제2조제3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사전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한다)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사전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법 제2조제3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사전심사 신청을 받으면 이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사전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14.6.30]


제3조(공인인증기관 지정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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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공인인증기관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2006.6.12, 2008.2.29, 2010.2.4, 2013.3.23>

1. 법인의 대표자 및 임원의 기본증명서

2. 정관

3.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재정능력·시설 및 장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4. 사업계획서

②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의2에 따라 사전심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6.30>

1.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재정능력·시설 및 장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갖추었는지 여부

2.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신청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한 결과 그 신청이 동항 각호의 규정에 부합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공인인증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⑥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공인인증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미래창조과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⑦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6.6.12, 2008.7.17, 2010.2.4, 2010.5.4, 2013.3.23>

1. 삭제 <2010.2.4>

2. 삭제 <2010.2.4>

[전문개정 2002.6.10]


제3조의2(지정의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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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개정 2008.7.17>

[본조신설 2002.6.10]


제3조의3(갱신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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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인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가 이를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의 유효기간만료일 30일전까지 공인인증기관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2006.6.12, 2008.2.29, 2013.3.23>

1. 제3조제1항제2호의 서류

2. 지정 또는 갱신지정의 유효기간중 정기점검을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공인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에게 지정의 유효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갱신지정의 절차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기간 내에 갱신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면 유효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12.6.29, 2013.3.23>

③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갱신지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6.29, 2013.3.23>

1.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업무준칙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성실히 이행하였는지 여부

2.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을 받았는지 여부

3. 그밖에 법 및 이 영의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였는지 여부

④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그 갱신지정 신청이 같은 항 각 호의 규정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공인인증기관지정서를 회수한 후 공인인증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6.29, 2013.3.23>

⑤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공인인증기관을 갱신지정한 때에는 미래창조과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6.29, 2013.3.23>

⑥제3조제7항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갱신지정의 신청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6.6.12, 2012.6.29>

[본조신설 2002.6.10]


제3조의4(인증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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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업무를 정지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미래창조과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본조신설 2002.6.10]


제4조(인증업무의 독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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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기관은 인증업무를 안전하고 신뢰성있게 수행하기 위하여 자신이 발급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는 가입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6.10>


제4조의2(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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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그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4.5>

②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본조신설 2006.6.29]


제4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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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8.6] [종전 제4조의3은 제4조의4로 이동 <2014.8.6>]


제4조의4(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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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조에 따른 공인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9>

1. 제3조에 따른 공인인증기관 지정의 절차: 2015년 1월 1일

2. 제3조의2에 따른 공인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2015년 1월 1일

3. 제3조의3에 따른 공인인증기관의 갱신지정: 2015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3.12.30] [제4조의3에서 이동 <2014.8.6>]


제4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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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2.4>


제4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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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2.4>


제4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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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2.4>


제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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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11.4.5]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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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8.7.17>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6457호, 1999. 6. 30.>
부 칙<대통령령 제17625호, 2002. 6. 10.>
부 칙<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부 칙<대통령령 제19507호, 2006. 6. 12.>
부 칙<대통령령 제19570호, 2006. 6. 29.>
부 칙<대통령령 제20741호, 2008. 2. 29.>
부 칙<대통령령 제20917호, 2008. 7. 17.>
부 칙<대통령령 제22016호, 2010. 2. 4.>
부 칙<대통령령 제22151호, 2010. 5. 4.>
부 칙<대통령령 제22846호, 2011. 4. 5.>
부 칙<대통령령 제23898호, 2012. 6. 29.>
부 칙<대통령령 제24425호, 2013. 3. 23.>
부 칙<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부 칙<대통령령 제25406호, 2014. 6. 30.>
부 칙<대통령령 제25532호, 2014. 8. 6.>
부 칙<대통령령 제25840호, 2014. 12. 9.>

별표/서식

[별표 1] 위반행위별 과징금 금액(제4조의2관련)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조 관련)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