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시행령

[시행 1999. 7. 1.][대통령령 제16457호, 1999. 6. 30. 제정]


전자서명법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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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전자서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인인증기관 지정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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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자서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공인인증기관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공인인증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 공인인증기관지정대장에 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후 신청인에게 공인인증기관지정서를 교부하고,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한국정보보호센터(이하 "보호센터"라 한다)로 하여금 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인증관리체계(이하 "인증관리체계"라 한다)에 의하여 누구든지 그 지정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하여야 한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한다.


제3조(지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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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받는 경우에는 제2호의 재정능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기술능력 :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인증관리체계를 운영인력 12인이상

가. 정보통신기사·정보처리기사 및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을 갖출 것

나.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보호 또는 정보통신운영·관리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다. 인증관리체계의 운영·비상복구대책 및 침해사고의 대응 등에 관하여 보호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할 것

2. 재정능력 : 자본금 80억원 이상

3. 시설 및 장비 : 다음 각목의 설비

가. 가입자의 신원확인 및 관리를 위한 설비

나. 전자서명키 관리체계를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설비

다. 인증서를 안정하고 신뢰성있게 관리하기 위한 설비

라. 전자서명 및 시점확인을 위한 설비

마. 인증관리체계를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보호설비

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장비에 관한 세부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인증업무의 독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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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기관은 인증업무를 안전하고 신뢰성있게 수행하기 위하여 자신이 발급한 인증서를 이용하는 가입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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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관할 체신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수 및 합병 신고의 수리

2.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 휴·폐지 신고의 수리

3. 법 제1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가입자인증서등의 인계불능사실 신고의 수리


제6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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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6457호, 1999.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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