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시행령

[시행 2002. 9. 26.][대통령령 제17749호, 2002. 9. 26. 전부개정]


재해구호법시행령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영은 재해구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해구호계획의 수립)

조문 연혁보기




①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재해구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4월말일까지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재해구호계획을 세우고,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의 재해구호계획에 따라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매년 5월말일까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해구호시행계획을 세우고, 이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재해구호계획 및 재해구호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조문 연혁보기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구호계획 및 재해구호시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해구호조직과 그 운영체계에 관한 사항

2. 재해구호에 대한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3. 응급구호·의료·전염병관리 및 위생 등 보건의료에 관한 사항

4. 재해구호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시설·물자 등의 조달 및 비축·수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해구호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토지 또는 건물 등의 손실보상의 범위)

조문 연혁보기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토지에 대한 보상

가. 토지의 사용으로 인하여 수확이 불가능하게 되었거나 감소한 경우 그 손실에 상당한 금액

나. 토지의 사용으로 인하여 그 토지에서 생기는 평상시의 수입이 없게 되거나 감소한 경우 그 손실에 상당한 금액

다. 토지가 파괴된 경우 그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한 금액

2. 건물에 대한 보상

가. 건물의 사용으로 인하여 그 건물에서 생기는 평상시의 수입이 없게 되거나 감소한 경우 그 손실에 상당한 금액

나. 건물이 파괴된 경우 그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한 금액

3. 그 밖에 재해구호에 사용된 물자에 대한 보상

가. 물자의 사용으로 인하여 가치가 감소하거나 사용이 제한된 경우 그 손실에 상당한 금액

나. 물자가 사용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 그 물자의 가격에 해당하는 금액


제5조(손실보상의 신청)

조문 연혁보기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해당 구호기관에 손실보상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손실을 받은 일시·사유 및 내용

2. 청구금액과 그 산출내역

3.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그 자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구호기관은 지체없이 그 신청된 사항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신청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손실보상결정에 관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의료·방역·급식 또는 물자를 취급하는 자에 대한 보상)

조문 연혁보기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이하 "이재민"이라 한다)를 치료한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수가기준에 따라 진료비를 지급하며, 의료인과 간호조무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한다.

2. 재해지역에 대한 방역, 이재민에게 제공된 급식과 그 밖에 재해구호를 위하여 우선 사용된 물자는 그 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3. 운송업자에게는 수송실비를 지급한다.

4. 그 밖에 구호업무에 동원되는 자에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일당을 지급한다.


제7조(전국재해구호협회의 사업)

조문 연혁보기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국재해구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보유하고 있는 재해의연품 및 구호물품을 보관·관리·배분하기 위한 창고(이하 "구호물품창고"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8조(재해의연금품의 배분)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모집된 재해의연금은 다음 각호의 비용에 이를 배분한다.

1. 이재민에 대한 위로금 및 재해구호비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2. 이재민의 구호를 위한 물품구입에 소요되는 비용

3. 재해의연금품의 모집·배분·관리에 소요되는 경비

4. 협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이재민의 구호 및 생계지원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모집된 재해의연품은 이재민의 구호에 필요한 지원사업에 이를 배분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의연금의 지급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협회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의연품의 지급기준은 재해피해정도와 가족수 등을 감안하여 협회의 장이 정한다.


제9조(재해의연금품의 배분절차)

조문 연혁보기




①협회의 장이 재해의연금을 배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과 이를 협의하여야 한다.

②협회의 장이 재해의연품을 배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응급구호를 위하여 배분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통보할 수 있다.


제10조(재해의연품의 보관 등)

조문 연혁보기




①구호물품창고에는 재해의연품·재해구호물품 및 재해구호와 관련된 물품만을 보관하여야 한다.

②협회의 장은 구호물품창고별로 보관책임자를 지정하고, 장기보관중인 물품은 부패·변질의 우려가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협회의 장은 재해의연품중 보관이 곤란하거나 이재민의 구호에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이를 처분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시설에의 기부

2. 매각후 그 대금을 재해의연금으로 전환

④협회의 장은 구호물품창고에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하 "구호기관"이라 한다)의 재해구호물품을 위탁받아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관에 소요되는 경비는 구호기관이 부담한다.


제11조(재해구호기금의 용도)

조문 연혁보기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5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구호물자의 구입 및 보관창고의 설치·운영

2.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응급구호

3. 법 제7조제3항 및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

4. 재해구호및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재해복구비용등에 대한 부담기준중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지원에 필요한 비용의 사전 집행. 이 경우 국가 등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은 동표의 부담률에 따라 사후에 정산한다.

가. 사망자의 유족, 실종자의 가족 및 부상자에 대한 위로금 및 생계보조

나. 이재민에 대한 응급구호 및 장기구호

다. 주택침수에 대한 보조

라. 세입자 보조

5. 재해구호물자의 조달 및 운송

6. 재해구호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등 구호 관계자에 대한 재해구호 교육 및 급식

7. 그 밖에 시·도지사가 재해구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제12조(재해구호기금의 관리)

조문 연혁보기




①시·도지사는 재해구호기금 적립계좌를 별도로 설정하고 재해구호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재해구호기금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3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조문 연혁보기




①구호기관은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구호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7749호, 2002. 9. 26.>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