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시행령

[시행 1989. 8. 7.][대통령령 제12773호, 1989. 8. 7. 타법개정]


재해구호법시행령


제1조(구호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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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구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응급적인 구호의 필요가 있을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1982·9·15>

1.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50세대이상, 직할시에 있어서는 30세대이상, 시·군에 있어서는 20세대이상의 이재자가 동시에 집단적으로 발생한 경우

2. 동일지역내에서 동시에 집단적으로 100명이상의 이재자가 발생한 경우

3. 기타 구호기관이 특히 구호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제2조(재해구호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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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에 중앙재해구호대책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도에 지방재해구호대책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1982·9·15>


제3조(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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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앙위원회 및 지방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총칭한다)는 각각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약간인으로 구성한다.<개정 1982·9·15>

②위원장은 중앙위원회에 있어서는 보건사회부장관, 지방위원회에 있어서는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가 된다.<개정 1982·9·15>

③부위원장은 중앙위원회에 있어서는 그 위원중에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위촉하고, 지방위원회에 있어서는 그 위원중에서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가 위촉한다.<개정 1982·9·15>

④중앙위원회의 위원은 경제기획원·내무부·국방부·농수산부·문교부·재무부·건설부·체신부·교통부관계국장 및 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금융기관대표와 구호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위촉한 자로 하며, 지방위원회의 위원은 당해 서울특별시·직할시 또는 도의 관계국장 및 대한적십자사 지사장·금융기관대표와 구호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가 위촉한 자로 한다.<개정 1982·9·15>


제4조(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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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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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당해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회무를 통할한다.<개정 1982·9·15>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1982·9·15>


제6조(위원회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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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위원회는 재해의 예방, 긴급구호와 재해복구에 따르는 물자나 자금조달 또는 인력의 동원등에 관한 계획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7조(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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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은 당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8조(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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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9조(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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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 위원회에 간사 약간인을 둔다.

②간사는 당해 보건사회부·서울특별시·직할시 또는 도의 소속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개정 1982·9·15>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그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한다.


제10조(구호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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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호기간은 이재자의 피해정도와 생활정도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되, 그 기간은 3월이내로 한다.


제11조(구호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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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재자중 구호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서면 또는 구두로 구호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구호기관은 신고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7일이내의 구호를 실시한다.

1. 가족수.

2. 피해정도.

3. 구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구호기관은 지체없이 그 신고된 사항에 관하여 실태를 조사하고 구호결정에 관한 사항을 신고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82·9·15>


제12조(수용시설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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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수용시설의 제공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재자를 공공시설 기타 천막등에 임시거처하게 함을 말한다.

1.이재자가 재해로 인하여 그 거소를 상실하여 기거할 곳이 없게 된 경우

2.재해발생의 우려가 있어 사전대피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제13조(급식 및 기타구호품의 급여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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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급식 및 구호품의 급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 1982·9·15>

1. 급식으로 주식용 양곡은 최초 7일간은 1일 1인당 백미432그램을, 8일이후부터는 1일 1인당 백미288그램과 정맥 138그램을 급여하며, 부식비는 그 급여기준을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기타의 구호품은 피해의 정도 및 가족수를 감안하여 급여한다.


제14조(의료 및 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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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 및 조산은 의료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전문개정 1982·9·15]


제15조(이재주택의 응급수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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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제1항제5호의 이재주택의 응급수리대상은 재해로 인하여 사용중이던 주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 한다.

1. 건물이 완전히 없어졌거나 그 형태는 있어도 건물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

2. 건물의 주요구조부인 기둥·벽·지붕등이 일부 파괴되어 건물로서의 기능이 상당부분 상실된 경우

[전문개정 1982·9·15]


제16조(이재주택의 응급수리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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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이재주택의 응급수리에 대한 보조비지급기준은 응급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1982·9·15]


제17조(생업자금 및 생업기구의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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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로 인하여 생활이 어렵게 된 이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생업에 필요한 자금 또는 기구를 급여하거나 대여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2·9·15]


제18조(사망자에 대한 장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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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자의 연고자에 대하여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장례비를 지급한다. 다만, 연고자가 없는 경우에는 구호기관에서 장례를 행한다.

②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자 또는 실종된 자의 수입이 당해 세대의 주수입원이었던 경우로서 그 재산·수입상황이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세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생계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2·9·15]


제19조(토지 또는 건물의 손실보상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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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의 사용으로 인하여 생긴 손실보상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토지에 대한 보상

가. 토지의 사용으로 인하여 수확이 불가능하게 되었거나 감소하게 된 경우 그 손실에 상당한 금액.

나. 토지의 사용으로 인하여 그 토지에서 생기는 평상시의 수입이 없게 되었거나 감소하게 된 경우. 그 손실에 상당한 금액.

다. 파괴된 부분의 복구에 필요한 상당한 금액.

2. 건물에 대한 보상

가. 건물의 사용으로 인하여 그 건물에서 생기는 평상시의 수입이 없게 되거나 감소하게 된 경우. 그 손실에 상당한 금액.

나. 파괴된 부분의 복구에 필요한 상당한 금액.


제20조(손실보상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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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손실보상청구를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2·9·15>

1. 손실을 받은 사유와 그 정도.

2. 청구액(내역첨부).

②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상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1982·9·15>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심의는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로부터 그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월이내에 하여야 한다.<개정 1982·9·15>


제21조(의료·운송·토목·건축업자등에 대한 실비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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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지급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 1989·8·7>

1. 이재자를 치료한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의료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수가기준에 따라 진료비를 지급하며, 동원되는 의료인과 간호조무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2. 운송업자에게는 수송실비를 지급한다.

3. 기타 구호업무에 동원되는 자에게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일당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1982·9·15]


제22조(구호업무의 위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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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가 법 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적십자사에 위탁할 수 있는 구호업무는 법 제5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제6호·제8호 및 제9호에 규정된 구호업무에 한한다.<개정 1982·9·15>

②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구호업무를 대한적십자사에 위탁한 때에는 그 위탁상황과 구호실시결과를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82·9·15>


제23조(재해구호기금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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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서울특별시·직할시 또는 도는 재해구호기금 적립계좌를 별도로 설정하고 재해구호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개정 1982·9·15>

②재해구호기금은 그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지 못한다.


제24조(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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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4735호, 1970. 3. 14.>
부 칙<대통령령 제10910호, 1982. 9. 15.>
부 칙<대통령령 제12773호, 1989.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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